*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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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605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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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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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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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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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02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 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 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9. 12.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시 ○○읍 ○○리 ○○번지 소재 도로 326㎡ 중 805/83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3,269,300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9. 11. 2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99,088,380원을 받고 ○○시에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액299,088,380원, 필요경비 27,165,450원(= 취득가액 23,269,300원, 취득세 등 3,896,15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2,630,750원, 매매차익 239,292,180원(= 매매가액 299,088,380원 – 필요경비 27,165,45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2,630,750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71,531,0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0호 서식(4)에 따라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총수입금액 : 299,088,380원, 필요경비 :209,361,866원, 종합소득금액 : 89,726,514원(= 총수입금액 299,088,380원 – 필요경비209,361,866원), 소득공제 : 4,869,600원, 과세표준 : 84,856,914원(= 종합소득금액 89,726,514원 – 소득공제 4,869,600원), 세율 : 24%, 산출세액 : 15,145,659원, 세액공제: 90,000원, 결정세액 15,055,659원(= 산출세액 15,145,659원 – 세액공제 90,000원), 무기장 가산세액 3,029,131원, 총결정세액 18,084,790원(= 결정세액 15,055,659원 + 무기장 가산세액 3,029,131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 : -53,446,230원(= 총결정세액 18,084,790원 – 기납부 양도소득세 71,531,020원)”으로 기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갑 제1호증).
마. 피고는 2020. 9. 16.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299,088,380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부분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23,269,300원, 취득세 3,896,150원 합계 27,165,450원만을 인정한 뒤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271,922,930원(= 수입금액 299,088,380원 – 필요경비 합계 27,165,450원)으로 보고, 이에 소득공제 4,869,600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267,053,330원(=271,922,930원 –4,869,600원)으로 보아 결정세액을 81,990,265원으로 정하고, 가산세 16,457,888원을 포함, 총결정세액을 98,448,153원(= 81,990,265원 + 16,457,88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26,917,133원(= 총결정세액 98,448,153원 –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71,531,020원)의 추가고지세액이 통보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제3호증)
바. 원고는 2020. 9. 2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결정을 받자 2020.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으로 추계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한 신고서의 양식이나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역시 추계신고 방식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무기장가산세를 무담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홈택스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자신고를 통해 한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라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사유도 없이(특히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임의로 재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는데, 국세청의 사전답변 요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 신고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답변은 국세청 훈령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되는 원고의 신뢰에 반한다. 국세청과 세법해석과 다른 과세처분을 하면서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더더욱 위법하다.
다.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당시에 공제가 되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이 사건확정신고시에도 공제해야 하고,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만큼은 이 사건 확정신고 과정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 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추계가액,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일응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추계가액,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내용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27,165,450원(= 취득가액 23,269,300원, 취득세 등 3,896,1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20. 5. 2.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면서는 필요경비를 209,361,866원으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에 비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필요경비가 위와 같이 현저히 증가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소득세법에서 마련한 제도이기는 하나,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과 확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필요경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으로서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넘어서는 경비에 대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원고의 이 주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로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수 없는 불가변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국세청의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청훈령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데다,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 사유에 관한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를 구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이 사건 확정신고 단계에서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6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 등의 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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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605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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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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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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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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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02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 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7,133원(무기장 가산세 16,416,0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1,386원 등 가산세 16,457,8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7.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9. 12.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시 ○○읍 ○○리 ○○번지 소재 도로 326㎡ 중 805/83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3,269,300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9. 11. 2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99,088,380원을 받고 ○○시에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액299,088,380원, 필요경비 27,165,450원(= 취득가액 23,269,300원, 취득세 등 3,896,15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2,630,750원, 매매차익 239,292,180원(= 매매가액 299,088,380원 – 필요경비 27,165,45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2,630,750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71,531,0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0호 서식(4)에 따라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총수입금액 : 299,088,380원, 필요경비 :209,361,866원, 종합소득금액 : 89,726,514원(= 총수입금액 299,088,380원 – 필요경비209,361,866원), 소득공제 : 4,869,600원, 과세표준 : 84,856,914원(= 종합소득금액 89,726,514원 – 소득공제 4,869,600원), 세율 : 24%, 산출세액 : 15,145,659원, 세액공제: 90,000원, 결정세액 15,055,659원(= 산출세액 15,145,659원 – 세액공제 90,000원), 무기장 가산세액 3,029,131원, 총결정세액 18,084,790원(= 결정세액 15,055,659원 + 무기장 가산세액 3,029,131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 : -53,446,230원(= 총결정세액 18,084,790원 – 기납부 양도소득세 71,531,020원)”으로 기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갑 제1호증).
마. 피고는 2020. 9. 16.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299,088,380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부분을 부인하고, 필요경비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23,269,300원, 취득세 3,896,150원 합계 27,165,450원만을 인정한 뒤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271,922,930원(= 수입금액 299,088,380원 – 필요경비 합계 27,165,450원)으로 보고, 이에 소득공제 4,869,600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267,053,330원(=271,922,930원 –4,869,600원)으로 보아 결정세액을 81,990,265원으로 정하고, 가산세 16,457,888원을 포함, 총결정세액을 98,448,153원(= 81,990,265원 + 16,457,88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26,917,133원(= 총결정세액 98,448,153원 –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71,531,020원)의 추가고지세액이 통보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제3호증)
바. 원고는 2020. 9. 2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결정을 받자 2020.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으로 추계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한 신고서의 양식이나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역시 추계신고 방식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무기장가산세를 무담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홈택스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은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자신고를 통해 한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라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사유도 없이(특히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임의로 재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는데, 국세청의 사전답변 요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 신고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답변은 국세청 훈령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되는 원고의 신뢰에 반한다. 국세청과 세법해석과 다른 과세처분을 하면서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더더욱 위법하다.
다.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당시에 공제가 되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이 사건확정신고시에도 공제해야 하고,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만큼은 이 사건 확정신고 과정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가액에 근거하여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 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추계가액,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일응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추계가액,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내용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원고는 2019. 12. 26.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27,165,450원(= 취득가액 23,269,300원, 취득세 등 3,896,1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20. 5. 2.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면서는 필요경비를 209,361,866원으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에 비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필요경비가 위와 같이 현저히 증가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소득세법에서 마련한 제도이기는 하나,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과 확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필요경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으로서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매매차익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넘어서는 경비에 대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5) 한편 원고의 이 주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로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수 없는 불가변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국세청의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청훈령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데다,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정 사유에 관한 일반론적 해석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를 구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이 사건 확정신고 단계에서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6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