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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부과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 요약
호텔 신축공사에서 재화·용역 실거래 없이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거래관계가 없었고, ‘부금’ 명목 면허대여와 허위 세금계산서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호텔 신축공사 #허위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부과 #면허 대여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에서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서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은 QQQQQ호텔이 AAA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했고,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이 어떤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거래 없음을 먼저 입증해야 하며, 이후 납세자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추가 입증이 없을 때 허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장부·증빙 등 거래 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면허를 빌려줘 부가가치세를 부과당했을 때 납세자가 실거래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질적 거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은 명의대여·면허 대여 등 실질 거래관계가 부정되는 사정이 입증될 경우 납세자가 주장한 거래의 실재를 더 입증해야 하며, 입증 실패시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판결(유죄)이 민사·세금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 또는 유지될 경우, 이는 민사 또는 조세소송의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에서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같은 사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근거로 실거래 부재 및 허위 계산서 발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QQQQQ호텔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8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69,220,000원, 2014년 제1기326,352,596원, 2014년 제2기 98,890,070원, 2015년 제1기 53,847,368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19,988원 합계 382,750,046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ZZ XX군 CC읍 VV리 330-6, 402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MMM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QQQQQ호텔(이하 QQQQQ호텔이라 한다)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VVV구에 있는 QQQQQ호텔(이후 상호를 WWWWWWW호텔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FFF은 QQQQQ호텔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다.

다. ZZ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아래와 같이 QQQQQ호텔에 공급가액 합계17,200,000,00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

급하고, 주식회사 JJ건설 등 17개 업체로부터 합계 3,788,000,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원고의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12,750,0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15.

‘당초처분 중 원고가 2013. 12. 13.(작성일자 2013. 12. 9.) QQQQQ호텔에 발급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000원)와 2014. 5. 30.(작성일자 2014. 5. 23.) QQQQQ호텔에 발급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000원)에 부과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이하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처분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50,000,000원 및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8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와 MMM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합191호로 위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20.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MMM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 2020노129호)에서2021. 7. 8.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와 MMM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10042호)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QQQQQ호텔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현장소장 YYY, TTT를 파견하는 등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QQQQQ호텔에 종합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판명되어 실물거래 존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선고 94누3407 판결,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QQQQQ호텔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MMM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2012년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QQQQQ호텔의 사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RRR은 수사기관에서 ⁠‘MMM은 JJ건설 대표의 지인이다. 저, MMM, FFF 이렇게 3명이 모인 자리에서 FFF이 MMM에게 4%를 ⁠“부금”으로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달라고 했고 MMM은 아무런 거부없이 좋다고 하였다. JJ건설이 15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했었고, 이후 FFF이 JJ건설을 내쫓아 나머지 5층은 FFF이 업자들을 불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F, QQQQQ호텔의 총지배인인 FFF의 아들 DDD, JJ건설 대표이사 SSS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해운대경찰서에서 압수한 DDD의 자필노트에는 ⁠‘6/9 시앤디 -> 시앤디(부금 4%) 139,2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금‘이라는 용어는 건설업계에서 면허의 대여료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원고는 2014. 6. 9. 실제로139,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을 제8호증), 위 금액은 원고가 QQQQQ호텔과 작성한 공사계약서(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대금 4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4%인 168,000,000원에서 JJ건설에게 지급된 2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한다.

④ QQQQQ호텔의 사무실에서 원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발견되었고, 위 계좌는 이 사건 호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원고는 준공예정일(2015. 9. 30.) 이전인 2014. 5. 30.까지 공사대금 4,620,000,000원 중 4,51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준공 이전 공사도급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원고는 QQQQQ호텔에 2013. 12. 9. 공급가액 2,500,000,000원, 2014. 5. 23. 공급가액 4,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원고가 QQQQQ호텔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은 바도 없었다. 원고는 위 각 세금계약서를 이용한 관광자금 대출이 실행된 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⑥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QQQQQ호텔에 대금지급을 요구한 후 위 회사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원고 소속인 YYY, TTT를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그가 실제로 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YYY는 수사기관에서 JJ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JJ건설의 계좌에서 YYY의 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된 점, TTT 역시 JJ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YYY, TTT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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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부과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 요약
호텔 신축공사에서 재화·용역 실거래 없이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거래관계가 없었고, ‘부금’ 명목 면허대여와 허위 세금계산서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호텔 신축공사 #허위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부과 #면허 대여
질의 응답
1. 건설공사에서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서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은 QQQQQ호텔이 AAA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했고,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급한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이 어떤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실거래 없음을 먼저 입증해야 하며, 이후 납세자에 의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추가 입증이 없을 때 허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장부·증빙 등 거래 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면허를 빌려줘 부가가치세를 부과당했을 때 납세자가 실거래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질적 거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은 명의대여·면허 대여 등 실질 거래관계가 부정되는 사정이 입증될 경우 납세자가 주장한 거래의 실재를 더 입증해야 하며, 입증 실패시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판결(유죄)이 민사·세금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 또는 유지될 경우, 이는 민사 또는 조세소송의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에서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같은 사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근거로 실거래 부재 및 허위 계산서 발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QQQQQ호텔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8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69,220,000원, 2014년 제1기326,352,596원, 2014년 제2기 98,890,070원, 2015년 제1기 53,847,368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19,988원 합계 382,750,046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ZZ XX군 CC읍 VV리 330-6, 402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MMM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QQQQQ호텔(이하 QQQQQ호텔이라 한다)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VVV구에 있는 QQQQQ호텔(이후 상호를 WWWWWWW호텔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FFF은 QQQQQ호텔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다.

다. ZZ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아래와 같이 QQQQQ호텔에 공급가액 합계17,200,000,00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

급하고, 주식회사 JJ건설 등 17개 업체로부터 합계 3,788,000,0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원고의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12,750,0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15.

‘당초처분 중 원고가 2013. 12. 13.(작성일자 2013. 12. 9.) QQQQQ호텔에 발급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000원)와 2014. 5. 30.(작성일자 2014. 5. 23.) QQQQQ호텔에 발급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000원)에 부과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이하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처분의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50,000,000원 및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8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와 MMM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합191호로 위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20.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MMM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 2020노129호)에서2021. 7. 8.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와 MMM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10042호)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QQQQQ호텔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현장소장 YYY, TTT를 파견하는 등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QQQQQ호텔에 종합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판명되어 실물거래 존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선고 94누3407 판결,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QQQQQ호텔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MMM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2012년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QQQQQ호텔의 사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RRR은 수사기관에서 ⁠‘MMM은 JJ건설 대표의 지인이다. 저, MMM, FFF 이렇게 3명이 모인 자리에서 FFF이 MMM에게 4%를 ⁠“부금”으로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달라고 했고 MMM은 아무런 거부없이 좋다고 하였다. JJ건설이 15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했었고, 이후 FFF이 JJ건설을 내쫓아 나머지 5층은 FFF이 업자들을 불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F, QQQQQ호텔의 총지배인인 FFF의 아들 DDD, JJ건설 대표이사 SSS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해운대경찰서에서 압수한 DDD의 자필노트에는 ⁠‘6/9 시앤디 -> 시앤디(부금 4%) 139,2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금‘이라는 용어는 건설업계에서 면허의 대여료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원고는 2014. 6. 9. 실제로139,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을 제8호증), 위 금액은 원고가 QQQQQ호텔과 작성한 공사계약서(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대금 4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4%인 168,000,000원에서 JJ건설에게 지급된 2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한다.

④ QQQQQ호텔의 사무실에서 원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발견되었고, 위 계좌는 이 사건 호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원고는 준공예정일(2015. 9. 30.) 이전인 2014. 5. 30.까지 공사대금 4,620,000,000원 중 4,51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준공 이전 공사도급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원고는 QQQQQ호텔에 2013. 12. 9. 공급가액 2,500,000,000원, 2014. 5. 23. 공급가액 4,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원고가 QQQQQ호텔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은 바도 없었다. 원고는 위 각 세금계약서를 이용한 관광자금 대출이 실행된 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⑥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QQQQQ호텔에 대금지급을 요구한 후 위 회사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원고 소속인 YYY, TTT를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그가 실제로 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YYY는 수사기관에서 JJ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JJ건설의 계좌에서 YYY의 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된 점, TTT 역시 JJ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YYY, TTT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