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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허위 임대차로 받은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부동산 경매 배당금 8,4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실제 배당을 받아야 할 압류권자(세무서)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에서 임차인 주장을 불인정한 점과 실제 손해 당사자가 제4순위 배당권자인 세무서임을 근거로, 임차인은 전액을 세무서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 #부당이득 반환 #경매 배당금 #우선배당권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경매 배당금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권한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실제 배당권자가 따로 있다면 전액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인정된 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배당금을 받은 임차인에게 그 배당금을 제4순위 권리자인 압류권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표가 확정돼 배당금 받았는데도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형식상 배당표가 확정돼 배당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체법상 진짜 권리가 없으면 배당받지 못한 실제 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배당이 완료됐더라도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 권리가 있는 배당권자(우선순위 상 진짜 손해 입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판결은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제4순위 압류권자, 세무서)가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미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이행청구를 했다면, 별도의 권리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판결은 동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이행청구가 인용되면 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3730 부당이득금

원 고

노**

피 고

예**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8,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 25. ⁠‘1998.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아버지 앞으로, 2010. 11. 16. ⁠‘2010.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4. 8. 14. ⁠‘2014.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ㅇㅇ(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 앞으로, 2014. 9. 19. ⁠‘2014.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그 와중에 ⁠‘**ㅇㅇ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400만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2010. 11. 16.자 **ㅇㅇ과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2014. 10. 17.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가단ㅇㅇㅇㅇㅇ호), 위 소송에서 피고는 **ㅇㅇ과 앞서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9.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ㅇㅇ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아버지인 점, ㉡ 2010. 11. 16.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확정일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10. 17. 받은 점, ㉢ 위 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점, ㉣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역시 보증금 없이 84개월분의 차임 8,4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 실제 위와 같이 차임이 선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나ㅇㅇㅇㅇㅇ호) 및 상고기각판결(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각 선고받아 2017.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2016.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참가인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법인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마. 그 후 저축은행은 2017. 2. 10. 당시 원고의 소유 명의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ㅇ호), 참가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437,159,000원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7. 10.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피고(임차인)에 8,400만원, 2순위로 참가인(ㅇㅇ세무서, 압류권자)에 215,628,850원, 3순위로 저축은행(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에 3억 6,000만 원, 4순위로 참가인(ㅇㅇ세무서, 압류권자)에 65,721,3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위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 8,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12 내지 14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참가인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함께 위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바(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와는 별도로 참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와 참가인의 각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참가인의 각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8,4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는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8,4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체납한 437,159,000원의 법인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선순위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8,400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이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배당받은 8,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함께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 중 피고에게 8,400만 원을 배당한 부

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위 8,400만 원을 누구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바(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4순위인 참가인(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제2순위 배당권자이기도 하나 그 부분 채권은 모두 변제받아 소멸하였다)보다 선순위 배당권자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3순위)인 저축은행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한 437,159,000원 및 중가산금 중 281,350,210원(=215,628,850원 + 65,721,360원)만 변제받았고 미변제금액이 8,400만 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8,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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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허위 임대차로 받은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임차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부동산 경매 배당금 8,4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실제 배당을 받아야 할 압류권자(세무서)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에서 임차인 주장을 불인정한 점과 실제 손해 당사자가 제4순위 배당권자인 세무서임을 근거로, 임차인은 전액을 세무서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 #부당이득 반환 #경매 배당금 #우선배당권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경매 배당금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권한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실제 배당권자가 따로 있다면 전액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인정된 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배당금을 받은 임차인에게 그 배당금을 제4순위 권리자인 압류권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표가 확정돼 배당금 받았는데도 반환 책임이 있나요?
답변
형식상 배당표가 확정돼 배당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체법상 진짜 권리가 없으면 배당받지 못한 실제 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배당이 완료됐더라도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 권리가 있는 배당권자(우선순위 상 진짜 손해 입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판결은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제4순위 압류권자, 세무서)가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미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이행청구를 했다면, 별도의 권리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판결은 동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이행청구가 인용되면 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3730 부당이득금

원 고

노**

피 고

예**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8,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 25. ⁠‘1998.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아버지 앞으로, 2010. 11. 16. ⁠‘2010.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4. 8. 14. ⁠‘2014.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ㅇㅇ(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 앞으로, 2014. 9. 19. ⁠‘2014.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그 와중에 ⁠‘**ㅇㅇ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400만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2010. 11. 16.자 **ㅇㅇ과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2014. 10. 17.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가단ㅇㅇㅇㅇㅇ호), 위 소송에서 피고는 **ㅇㅇ과 앞서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9.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ㅇㅇ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아버지인 점, ㉡ 2010. 11. 16.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확정일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10. 17. 받은 점, ㉢ 위 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점, ㉣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역시 보증금 없이 84개월분의 차임 8,4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점, ㉤ 실제 위와 같이 차임이 선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나ㅇㅇㅇㅇㅇ호) 및 상고기각판결(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각 선고받아 2017.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2016.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참가인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법인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마. 그 후 저축은행은 2017. 2. 10. 당시 원고의 소유 명의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ㅇ호), 참가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437,159,000원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7. 10.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피고(임차인)에 8,400만원, 2순위로 참가인(ㅇㅇ세무서, 압류권자)에 215,628,850원, 3순위로 저축은행(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에 3억 6,000만 원, 4순위로 참가인(ㅇㅇ세무서, 압류권자)에 65,721,3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위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 8,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12 내지 14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참가인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함께 위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바(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와는 별도로 참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와 참가인의 각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참가인의 각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8,4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는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8,4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체납한 437,159,000원의 법인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선순위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8,400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이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배당받은 8,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함께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 중 피고에게 8,400만 원을 배당한 부

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위 8,400만 원을 누구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바(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4순위인 참가인(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제2순위 배당권자이기도 하나 그 부분 채권은 모두 변제받아 소멸하였다)보다 선순위 배당권자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3순위)인 저축은행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한 437,159,000원 및 중가산금 중 281,350,210원(=215,628,850원 + 65,721,360원)만 변제받았고 미변제금액이 8,400만 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8,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