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골드 |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03. |
|
판 결 선 고 |
2018. 0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제1기 81,702,750원, 2010년도 제2기700,879,500원, 2011년도 제1기 1,321,176,370원, 2011년도 제2기 1,293,459,1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0, 2011년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 2008년에는 사실상 휴업하다가 2009년경부터 영업을 재개하였고 2011. 12. 20. 폐업하였으며, 다른 직원 없이 대표이사 정재영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및 창원시에 위치한 진O사, BB귀금속매입, CC금속, DD스톤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고금업체’라 한다)로부터 고금(古金)1) 매입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주식회사 EE주얼리, 주식회사 FF주얼리, GG통상 주식회사, HH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II메탈2)(이하 위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지은업체’라 한다)로부터 지은(地銀)3) 매입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3. 30.부터 2015. 6. 7.까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원고가 한 거래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고금업체와 지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제1기 81,702,750원, 2010년도 제2기 700,879,500원, 2011년도 제1기 1,321,176,370원, 2011년도 제2기 1,293,459,15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2010, 2011년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지출증빙서류 허위수취 가산세) 5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대표이사 정재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관련 거래업체 9곳 중 3곳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 별다른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2016. 8. 2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6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금업체로부터 고금 매입 시에 별도의 운송계약 체결 없이 JJ골드 주식회사(이하 ‘JJ골드’라 한다)가 통상(행낭) 운송업체 KK코리아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더불어 이용하여, KK코리아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LL(이하 ‘LL’라 한다)의 사무실로 운반해 온 고금을 LL의 대표자인 이MM의 연락을 받고 매입하였고, 대금도 모두 금거래 전용계좌로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은업체와의 거래도 모두 실물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 고금업체 부분
가) 인정 사실
(1) 진O사의 대표자인 이NN은 원고를 포함한 고금 도매업체들에 실물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3고합00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노000 판결, 대법원 2015도000 판결), 위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에 대한 진O사 발급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이NN은 위 재판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JJ골드의 대표이사 신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PP통상이라는 행낭회사를 통해 부산의 JJ골드 사무실에서 서울의 LL 사무실로 물품을 배송하였고, 이NN의 부탁을 받아 간혹 진O사의 물품도 함께 배송하였다. JJ골드의 물품은 LL 사무실과 연락해서 원고를 포함한 각 거래처 직원들과 JJ골드 직원들이 인수하여 납품하였고, 진O사의 물품은 LL 사무실로만 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J골드와 PP통상의 운송계약서에는 배상한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진O사의 매출대금은 금거래 전용계좌로 입금된 후 이NN의 일반 계좌로 이체되고 20~30분 경과하여 서울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주로 종로3가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CC금속의 대표자 전QQ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CC금속은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전QQ가 부산의 주거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단독 운영하였고, 별다른 자본이 없음에도 폐업할 때까지 85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전QQ는 매입한 고금은 손가방에 넣어 다니거나 주거지 안방에 보관하였고, 초기 매입자금은 친인척으로부터 빌리거나 일수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금매입대장 외에 매입 사실을 증명할 다른 자료는 없는데, 매입대장은 일괄 작성되었고, 기재된 연락처는 대부분 결번이거나 다른 사람의 연락처로 확인되었다. CC금속의 매출대금이 CC금속의 금거래 전용계좌에 입금되면 연결계좌로 이체된 후 곧바로 신한은행 종로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인출금액이 1억 원이 넘기도 하였고, 계좌거래내역 외에 매출거래 사실을 증명할 다른 자료는 없다.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전QQ는, 물품 배송은 직접 서울의 업체들을 방문하거나 친구 박성배가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 몇 차례 전달해주었고 JJ골드에 부탁하여 한 번씩 행낭으로 운송을 하였는데 따로 수수료 등을 지급한 자료는 없으며, 단가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나 연락 없이 서울의 매출처가 시세를 결정하여 알아서 대금을 보내주고, 매입대금이 입금되면 서울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직접 부산으로 가져오거나 박성배 등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DD스톤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고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금 매입․매출명세서에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 전RR이 형사고발되었다. 전RR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증명자료로 제출한 고금 매입․매출명세서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000 판결). 한편 BB귀금속매입과 CC금속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5) 이 사건 고금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54)에 규정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자진 폐업하였다.
(6) 원고는 판매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직후(3분 이내)에 이 사건 고금업체들에 대한 매입대금을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7)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고금업체로부터 매입한 고금의 정련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한 SS금속, TT메탈 주식회사, UU은 원고로부터 정련(분석)을 의뢰받은 고금은 소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양은 원고의 전체 고금 매입량 1,767㎏ 중 일부인 219㎏으로 확인되었다.
(8)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L의 대표이사 이MM는 진O사의 대표자인 이NN의 동생이다. LL는 2010. 10. 1. 개업하여 2011. 5. 31. 직권 폐업되었으며, JJ골드는 2009. 7. 27. 개업하여 2011. 3.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하였다. 원고는 신OO의 확인서와 이MM의 확인서 이외에 이 사건 고금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운송증빙이나 물품인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정재영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산에서 직접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왕복 1회의 KTX 신용카드 결제내역(2010. 4. 20. 및 2010. 4. 21.자 승차권 발매)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29, 31, 32호증, 을 제6, 12, 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갑 제5호증), 이MM의 확인서(갑 제8호증)나 대금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고금업체 중 진O사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CC금속의 경우 매입금액이 85억 원에 이름에도 이에 상당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실제 매입내역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부산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1억 원이 넘는 매출대금을 입금 즉시 서울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물품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가격에 관한 사전 조율 없이 매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매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고금업체와 행낭을 이용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진O사, CC금속은 모두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신OO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JJ골드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운송비가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나머지 고금업체와의 거래에서도 운송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행낭 거래를 주관한 LL와 JJ골드의 영업기간이 이 사건 고금업체가 발급한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원고와 이 사건 고금업체가 매번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 계량증명서나 인수증 등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고금업체로부터 매입한 고금을 정련과정을 거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정련량은 원고의 전체 매입량의 12%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금업체는 모두 1년 또는 2년 미만의 짧은 기간 영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자진 폐업하였다.
(4) 이 사건 고금업체에 대한 매입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위 매입금액 상당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대금지급방식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금업체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거래를 외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부산 또는 창원시에 위치한 이 사건 고금업체는 원고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서울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대금결제 방법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지은업체 부분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지은업체의 2011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2) GG통상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원고 이외에 FF주얼리에 약 8억 9000만 원, EE주얼리에 약 48억 7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0년 제2기부터 위 기간까지 지은을 매입한 내역이 전혀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그 대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되었다. GG통상은 2007. 9. 1.부터 2011. 3. 31. 직권 폐업될 때까지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직권 폐업 후인 2011. 4. 귀금속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2010. 11. 24.부터 2011. 5. 20.까지 대표자가 5회 변경되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자들은 모두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FF주얼리(2011. 1. 15. 개업, 2012. 3. 31. 직권 폐업)는 2011년 GG통상, VV쥬얼리, HH골드, II메탈, 주식회사 WW쥬얼리(이하 ‘WW쥬얼리’라 한다), 주식회사 XX쥬얼리(이하 ‘XX쥬얼리’라 한다), 주식회사 YY쥬얼리(이하 ‘YY쥬얼리’라 한다), ZZ금속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GG통상, WW쥬얼리, ZZ금속은 2011년 지은 매입내역이 없고, YY쥬얼리, XX쥬얼리는 매입내역이 없는 에스와이통상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WW쥬얼리, GG통상, XX쥬얼리, YY쥬얼리가 매출대금을 인출할 때 작성한 출금전표는 동일인이 기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WW쥬얼리와 FF주얼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주주 구성이 동일하며, 모두 EE주얼리의 직원인 ‘이실장’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하였는데, 대표이사는 나머지 주주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WW쥬얼리는 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창업 관련 전단지를 보고 강민영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강민영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주얼리는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약 335억 54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국세청이 확인한 가공비율은 99.9%),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335억 72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그 대표자가 고발되었다.
(4) EE주얼리(2010. 10. 29. 개업, 2011. 9. 22. 직권 폐업)는 WW쥬얼리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WW쥬얼리, GG통상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내역 없이 공급가액 약 224억 4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그 대표자가 고발되었다.
(5) II메탈(2010. 9. 14. 개업, 2013. 5. 1. 폐업)은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 없이 FF주얼리, VV쥬얼리, HH골드 등으로부터 약 288억 43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국세청이 확인한 가공비율은 99.9%), 실물 거래 없이 약 225억 32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가 고발되었다.
(6) HH골드(2004. 2. 21. 개업, 2012. 6. 30. 직권 폐업)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하고 발행한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내역이 없고 실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가 고발되었다. HH골드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가나교역(2011. 9. 1. 설립되어 2012. 3. 29. 폐업)의 대표이사가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등이 밝혀져 매입처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일부는 HH골드와의 거래를 부인하였다.
(7) 이 사건 지은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FF주얼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HH골드, II메탈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FF주얼리와 HH골드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II메탈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aa에 대한 실제 매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8) EE주얼리, GG통상, II메탈, FF주얼리와 관련한 고발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고, HH골드와 관련한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9 내지 11, 15, 19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갑 제5호증)나 대금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지은업체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FF주얼리, HH골드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특히 GG통상은 지은 매입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EE주얼리, FF주얼리에 합계 57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EE주얼리는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지은 매입내역이 없음에도 FF주얼리와 원고에게 각 22억 원과 585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또한 FF주얼리, EE주얼리, WW쥬얼리의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의심스럽고, 개업 후 곧바로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서로 간에 수수된 사실을 보면 그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FF주얼리와 JJ금속 사이에서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과 매출 거래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4) II메탈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모든 지은을 EE주얼리와 FF주얼리로부터 매입하였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FF주얼리와 JJ금속에 지은을 매출하였으며, JJ금속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FF주얼리에 지은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이 쌍방 또는 3자 사이에 매입과 매출 거래가 모두 이루어진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5) 지은 거래의 경우 순도나 중량 확인이 필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지은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좌거래내역 이외에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발주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지은업체에 대한 매입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위 매입금액 상당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대금지급방식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은업체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거래를 외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비자가 구입한 반지 등 중고 금제품으로, 순도가 1천분의 585(소위 ‘14k')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골드 |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03. |
|
판 결 선 고 |
2018. 0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제1기 81,702,750원, 2010년도 제2기700,879,500원, 2011년도 제1기 1,321,176,370원, 2011년도 제2기 1,293,459,1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0, 2011년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 2008년에는 사실상 휴업하다가 2009년경부터 영업을 재개하였고 2011. 12. 20. 폐업하였으며, 다른 직원 없이 대표이사 정재영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및 창원시에 위치한 진O사, BB귀금속매입, CC금속, DD스톤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고금업체’라 한다)로부터 고금(古金)1) 매입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주식회사 EE주얼리, 주식회사 FF주얼리, GG통상 주식회사, HH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II메탈2)(이하 위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지은업체’라 한다)로부터 지은(地銀)3) 매입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3. 30.부터 2015. 6. 7.까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원고가 한 거래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고금업체와 지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제1기 81,702,750원, 2010년도 제2기 700,879,500원, 2011년도 제1기 1,321,176,370원, 2011년도 제2기 1,293,459,15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와 2010, 2011년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지출증빙서류 허위수취 가산세) 5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대표이사 정재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관련 거래업체 9곳 중 3곳만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 별다른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2016. 8. 2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6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금업체로부터 고금 매입 시에 별도의 운송계약 체결 없이 JJ골드 주식회사(이하 ‘JJ골드’라 한다)가 통상(행낭) 운송업체 KK코리아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더불어 이용하여, KK코리아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LL(이하 ‘LL’라 한다)의 사무실로 운반해 온 고금을 LL의 대표자인 이MM의 연락을 받고 매입하였고, 대금도 모두 금거래 전용계좌로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은업체와의 거래도 모두 실물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 고금업체 부분
가) 인정 사실
(1) 진O사의 대표자인 이NN은 원고를 포함한 고금 도매업체들에 실물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3고합00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노000 판결, 대법원 2015도000 판결), 위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에 대한 진O사 발급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이NN은 위 재판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JJ골드의 대표이사 신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PP통상이라는 행낭회사를 통해 부산의 JJ골드 사무실에서 서울의 LL 사무실로 물품을 배송하였고, 이NN의 부탁을 받아 간혹 진O사의 물품도 함께 배송하였다. JJ골드의 물품은 LL 사무실과 연락해서 원고를 포함한 각 거래처 직원들과 JJ골드 직원들이 인수하여 납품하였고, 진O사의 물품은 LL 사무실로만 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J골드와 PP통상의 운송계약서에는 배상한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진O사의 매출대금은 금거래 전용계좌로 입금된 후 이NN의 일반 계좌로 이체되고 20~30분 경과하여 서울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주로 종로3가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CC금속의 대표자 전QQ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CC금속은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을 두지 아니하고 전QQ가 부산의 주거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단독 운영하였고, 별다른 자본이 없음에도 폐업할 때까지 85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전QQ는 매입한 고금은 손가방에 넣어 다니거나 주거지 안방에 보관하였고, 초기 매입자금은 친인척으로부터 빌리거나 일수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금매입대장 외에 매입 사실을 증명할 다른 자료는 없는데, 매입대장은 일괄 작성되었고, 기재된 연락처는 대부분 결번이거나 다른 사람의 연락처로 확인되었다. CC금속의 매출대금이 CC금속의 금거래 전용계좌에 입금되면 연결계좌로 이체된 후 곧바로 신한은행 종로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인출금액이 1억 원이 넘기도 하였고, 계좌거래내역 외에 매출거래 사실을 증명할 다른 자료는 없다.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전QQ는, 물품 배송은 직접 서울의 업체들을 방문하거나 친구 박성배가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 몇 차례 전달해주었고 JJ골드에 부탁하여 한 번씩 행낭으로 운송을 하였는데 따로 수수료 등을 지급한 자료는 없으며, 단가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나 연락 없이 서울의 매출처가 시세를 결정하여 알아서 대금을 보내주고, 매입대금이 입금되면 서울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직접 부산으로 가져오거나 박성배 등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DD스톤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고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금 매입․매출명세서에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 전RR이 형사고발되었다. 전RR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증명자료로 제출한 고금 매입․매출명세서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000 판결). 한편 BB귀금속매입과 CC금속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5) 이 사건 고금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54)에 규정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자진 폐업하였다.
(6) 원고는 판매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직후(3분 이내)에 이 사건 고금업체들에 대한 매입대금을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7)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고금업체로부터 매입한 고금의 정련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한 SS금속, TT메탈 주식회사, UU은 원고로부터 정련(분석)을 의뢰받은 고금은 소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양은 원고의 전체 고금 매입량 1,767㎏ 중 일부인 219㎏으로 확인되었다.
(8)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L의 대표이사 이MM는 진O사의 대표자인 이NN의 동생이다. LL는 2010. 10. 1. 개업하여 2011. 5. 31. 직권 폐업되었으며, JJ골드는 2009. 7. 27. 개업하여 2011. 3.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하였다. 원고는 신OO의 확인서와 이MM의 확인서 이외에 이 사건 고금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운송증빙이나 물품인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정재영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산에서 직접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왕복 1회의 KTX 신용카드 결제내역(2010. 4. 20. 및 2010. 4. 21.자 승차권 발매)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29, 31, 32호증, 을 제6, 12, 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갑 제5호증), 이MM의 확인서(갑 제8호증)나 대금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고금업체 중 진O사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CC금속의 경우 매입금액이 85억 원에 이름에도 이에 상당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실제 매입내역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부산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1억 원이 넘는 매출대금을 입금 즉시 서울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물품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가격에 관한 사전 조율 없이 매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매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고금업체와 행낭을 이용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진O사, CC금속은 모두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신OO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JJ골드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운송비가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나머지 고금업체와의 거래에서도 운송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행낭 거래를 주관한 LL와 JJ골드의 영업기간이 이 사건 고금업체가 발급한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원고와 이 사건 고금업체가 매번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면서 계량증명서나 인수증 등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고금업체로부터 매입한 고금을 정련과정을 거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정련량은 원고의 전체 매입량의 12%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금업체는 모두 1년 또는 2년 미만의 짧은 기간 영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자진 폐업하였다.
(4) 이 사건 고금업체에 대한 매입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위 매입금액 상당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대금지급방식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금업체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거래를 외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부산 또는 창원시에 위치한 이 사건 고금업체는 원고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서울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대금결제 방법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지은업체 부분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지은업체의 2011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2) GG통상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원고 이외에 FF주얼리에 약 8억 9000만 원, EE주얼리에 약 48억 7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0년 제2기부터 위 기간까지 지은을 매입한 내역이 전혀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그 대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되었다. GG통상은 2007. 9. 1.부터 2011. 3. 31. 직권 폐업될 때까지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직권 폐업 후인 2011. 4. 귀금속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2010. 11. 24.부터 2011. 5. 20.까지 대표자가 5회 변경되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자들은 모두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FF주얼리(2011. 1. 15. 개업, 2012. 3. 31. 직권 폐업)는 2011년 GG통상, VV쥬얼리, HH골드, II메탈, 주식회사 WW쥬얼리(이하 ‘WW쥬얼리’라 한다), 주식회사 XX쥬얼리(이하 ‘XX쥬얼리’라 한다), 주식회사 YY쥬얼리(이하 ‘YY쥬얼리’라 한다), ZZ금속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GG통상, WW쥬얼리, ZZ금속은 2011년 지은 매입내역이 없고, YY쥬얼리, XX쥬얼리는 매입내역이 없는 에스와이통상으로부터 지은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WW쥬얼리, GG통상, XX쥬얼리, YY쥬얼리가 매출대금을 인출할 때 작성한 출금전표는 동일인이 기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WW쥬얼리와 FF주얼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주주 구성이 동일하며, 모두 EE주얼리의 직원인 ‘이실장’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하였는데, 대표이사는 나머지 주주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WW쥬얼리는 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창업 관련 전단지를 보고 강민영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강민영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주얼리는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약 335억 54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국세청이 확인한 가공비율은 99.9%),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335억 72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그 대표자가 고발되었다.
(4) EE주얼리(2010. 10. 29. 개업, 2011. 9. 22. 직권 폐업)는 WW쥬얼리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WW쥬얼리, GG통상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내역 없이 공급가액 약 224억 4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그 대표자가 고발되었다.
(5) II메탈(2010. 9. 14. 개업, 2013. 5. 1. 폐업)은 2010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 거래 없이 FF주얼리, VV쥬얼리, HH골드 등으로부터 약 288억 43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국세청이 확인한 가공비율은 99.9%), 실물 거래 없이 약 225억 32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가 고발되었다.
(6) HH골드(2004. 2. 21. 개업, 2012. 6. 30. 직권 폐업)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하고 발행한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내역이 없고 실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가 고발되었다. HH골드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가나교역(2011. 9. 1. 설립되어 2012. 3. 29. 폐업)의 대표이사가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등이 밝혀져 매입처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일부는 HH골드와의 거래를 부인하였다.
(7) 이 사건 지은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FF주얼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HH골드, II메탈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FF주얼리와 HH골드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II메탈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aa에 대한 실제 매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8) EE주얼리, GG통상, II메탈, FF주얼리와 관련한 고발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고, HH골드와 관련한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9 내지 11, 15, 19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갑 제5호증)나 대금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지은업체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FF주얼리, HH골드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특히 GG통상은 지은 매입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EE주얼리, FF주얼리에 합계 57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EE주얼리는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지은 매입내역이 없음에도 FF주얼리와 원고에게 각 22억 원과 585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또한 FF주얼리, EE주얼리, WW쥬얼리의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의심스럽고, 개업 후 곧바로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서로 간에 수수된 사실을 보면 그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FF주얼리와 JJ금속 사이에서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과 매출 거래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4) II메탈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모든 지은을 EE주얼리와 FF주얼리로부터 매입하였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FF주얼리와 JJ금속에 지은을 매출하였으며, JJ금속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FF주얼리에 지은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이 쌍방 또는 3자 사이에 매입과 매출 거래가 모두 이루어진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5) 지은 거래의 경우 순도나 중량 확인이 필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지은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좌거래내역 이외에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발주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지은업체에 대한 매입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위 매입금액 상당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대금지급방식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은업체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거래를 외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비자가 구입한 반지 등 중고 금제품으로, 순도가 1천분의 585(소위 ‘14k')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