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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 기타소득 해당 시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27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이 투자 피해금인지, 기타소득(위약·해약금)인지와 수입시기(귀속연도)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투자금 보상 명시 없이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수령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수입시기는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된 때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계약해제 #계약금귀속 #기타소득 #위약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지급받은 계약금이 투자 피해금 보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투자금 보상 명시가 없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해제로 받은 계약금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7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투자피해 보상 언급이 없고, 계약금이 해제에 따라 귀속된 경우 '위약·해약금'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 여부와 계약금 귀속의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해제 통보가 없고, 쌍방의 계약이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이행 기대가 사라진 시점(예: 관련 소송 판결 확정 때)에서 계약 해제로 보아 계약금 귀속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7 판결은 명시적 해제 통보·이행제공 없이 계약 해제 인정은 불가하고, 판결확정 등으로 이행 기대가 불능될 때를 계약금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과제척기간 산정 시 계약금의 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의 이행이 불능해진 시점(관련 소송 판결 확정 등)에서 그 수입시기가 결정되어, 부과제척기간도 이 때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7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귀속 시점을 퇴결된 소송 판결 확정 시점으로 판단, 소득 발생연도 및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통보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2007. 11. 23.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 △△구

☆☆동 산55-8 임야 1,6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B는 2008. 4.경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KKK그룹에 이 사건 토지를

734,95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4.

17. 계약금 73,495,5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BBB는 2009.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

었다.

라. KKK그룹은 2010. 9. 15. ○○시장에 이 사건 토지 외 8필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안제안을 신청하

였는데, ○○시장은 2010. 10. 12. KKK그룹의 입안제안신청을 반려하였다.

KKK그룹은 이 법원에 위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274), 이 법원은 2012. 2. 2. KKK그룹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KKK그룹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25.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누8115), KKK그룹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6.13.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13. 6. 1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을 계약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BBB의 주소지 관할인

LL세무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LL세무서장은 2016. 5.경 이 사건 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

약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66,08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8. 10. 16.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타소득의 미발생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노인요양복지시설 설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KKK그룹에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

하여 6년 간 투자한 15억 원의 피해금 중 일부를 토지 대금에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금을 BBB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투자 피해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KKK그룹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잔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10일로 약정하였고,

KKK그룹은 2009. 1. 30.경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의 수입시기는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2009. 2. 10.이므로 이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타소득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기타소

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BBB는 원고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KKK그룹과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와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

인(BBB)은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원고)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고 정한 점, BBB가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금을 원

고에게 바로 송금한 점, BBB가 이 사건 제2계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 이 사건 제1계약 및 그 이후 이 사건 제2계약이

체결된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제2계약은 사실상 원고와 KKK그룹 사이의 계약으로 보

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2계약 후 원고는 2008. 4. 17.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관련 사건 판결이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KKK그룹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에 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으로 계산하여 734,95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매매대금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금이

투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금이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닌 이

상(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위

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금’

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

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의 수입시기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2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이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계약서 제4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인도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계약의 양 당사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매수자인 KKK그룹이 잔금지급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자인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는 원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

서에 규정된 매도자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원고는 갑 제6호증의 2에 ⁠“잔금은 2008. 12. 31.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 은 자동 무효화한다”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 나, 위 갑 제6호증의 2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KKK그룹이 원고의 처인 CCC에게

☆☆동 393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제2계약과 무관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계약이 2009. 2. 10. KKK그룹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

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

결 등 참조), KKK그룹이 이 사건 토지 외 8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위하

여 원고와 CCC 등의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

태에서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을 신청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사건이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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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 기타소득 해당 시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27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이 투자 피해금인지, 기타소득(위약·해약금)인지와 수입시기(귀속연도)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투자금 보상 명시 없이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수령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수입시기는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된 때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계약해제 #계약금귀속 #기타소득 #위약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지급받은 계약금이 투자 피해금 보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투자금 보상 명시가 없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해제로 받은 계약금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7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투자피해 보상 언급이 없고, 계약금이 해제에 따라 귀속된 경우 '위약·해약금'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 여부와 계약금 귀속의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해제 통보가 없고, 쌍방의 계약이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이행 기대가 사라진 시점(예: 관련 소송 판결 확정 때)에서 계약 해제로 보아 계약금 귀속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7 판결은 명시적 해제 통보·이행제공 없이 계약 해제 인정은 불가하고, 판결확정 등으로 이행 기대가 불능될 때를 계약금 귀속시기로 보았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과제척기간 산정 시 계약금의 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의 이행이 불능해진 시점(관련 소송 판결 확정 등)에서 그 수입시기가 결정되어, 부과제척기간도 이 때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7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귀속 시점을 퇴결된 소송 판결 확정 시점으로 판단, 소득 발생연도 및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통보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7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2007. 11. 23.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 △△구

☆☆동 산55-8 임야 1,6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B는 2008. 4.경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KKK그룹에 이 사건 토지를

734,95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4.

17. 계약금 73,495,5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BBB는 2009.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

었다.

라. KKK그룹은 2010. 9. 15. ○○시장에 이 사건 토지 외 8필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안제안을 신청하

였는데, ○○시장은 2010. 10. 12. KKK그룹의 입안제안신청을 반려하였다.

KKK그룹은 이 법원에 위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274), 이 법원은 2012. 2. 2. KKK그룹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KKK그룹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25.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누8115), KKK그룹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6.13.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13. 6. 1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을 계약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BBB의 주소지 관할인

LL세무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LL세무서장은 2016. 5.경 이 사건 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

약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66,080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8. 10. 16.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타소득의 미발생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노인요양복지시설 설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KKK그룹에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

하여 6년 간 투자한 15억 원의 피해금 중 일부를 토지 대금에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금을 BBB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투자 피해금

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KKK그룹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잔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10일로 약정하였고,

KKK그룹은 2009. 1. 30.경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의 수입시기는 토지거래허가 후 10일이

경과한 2009. 2. 10.이므로 이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타소득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기타소

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BBB는 원고와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KKK그룹과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와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

인(BBB)은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원고)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고 정한 점, BBB가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금을 원

고에게 바로 송금한 점, BBB가 이 사건 제2계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 이 사건 제1계약 및 그 이후 이 사건 제2계약이

체결된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제2계약은 사실상 원고와 KKK그룹 사이의 계약으로 보

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2계약 후 원고는 2008. 4. 17.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관련 사건 판결이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KKK그룹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에 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으로 계산하여 734,95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산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매매대금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

(4)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금이

투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금이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닌 이

상(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위

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피해금’

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

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의 수입시기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2계약은 부동산매매계약이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계약서 제4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인도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계약의 양 당사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매수자인 KKK그룹이 잔금지급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자인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는 원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

서에 규정된 매도자의 의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원고는 갑 제6호증의 2에 ⁠“잔금은 2008. 12. 31.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 은 자동 무효화한다”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 나, 위 갑 제6호증의 2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KKK그룹이 원고의 처인 CCC에게

☆☆동 393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제2계약과 무관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계약이 2009. 2. 10. KKK그룹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

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

결 등 참조), KKK그룹이 이 사건 토지 외 8필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위하

여 원고와 CCC 등의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

태에서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을 신청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사건이

KKK그룹의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