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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범위와 요건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액 한도에서만 국가에 직접 채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채권 집행 명목으로 발송된 압류통지의 효력을 인정하며,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통지 #제3채무자 #체납액 한도 #국가 변제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세무서장)에 직접 채권금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은 피고가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국가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고, 원래 채권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은 대법원 99다3686 판례를 따라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는 국가에게만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 통지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자율과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소송촉진법상 연 15% 비율이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에서 소송촉진법 연 15% 이율과 2016.7.5.부터 완제일까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답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권리행사를 금지하고, 국가가 직접 추심할 권리를 갖게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가 대위하게 됨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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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원고에게 제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105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 표선면에 있는 A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수석무역 주식회사(이하 ⁠‘○○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같이 체납 건수 15건, 총 체납세액 609,236,16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단위: 원)

No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12. 10. 31.

179,660,920

258,547,730

2

부가가치세

2012. 12. 31.

126,387,520

192,361,790

3

근로소득세(갑)

2013. 3. 15.

41,992,920

 29,190,450

4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2,806,350

4,001,650

5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3,651,930

5,207,540

6

근로소득세(갑)

2013. 9. 30.

3,482,920

4,924,680

7

근로소득세(갑)

2013. 10. 31.

3,004,830

4,212,520

8

근로소득세(갑)

2013. 11. 30.

3,481,930

4,839,780

9

부가가치세

2013. 12. 31.

8,236,780

11,350,240

10

근로소득세(갑)

2013. 12. 31.

2,225,000

3,066,050

11

부가가치세

2014. 3. 31.

22,731,430

30,505,390

12

근로소득세(갑)

2014. 3. 31.

867,360

294,750

13

법인세

2014. 4. 30.

136,410

140,500

14

부가가치세

2014. 6. 30.

23,078,360 

19,887,110

15

부가가치세

2014. 10. 21.

32,052,020 

40,705,980

합 계

453,796,680

609,236,160

다. ○○무역은 소유하던 이 사건 리조트 콘도회원권 중 1개의 입회기간이 2013. 4. 25.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 369,915,600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6. 2.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를 첨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6. 5. 피고에 도달하였다1).

재산의 표시: 1. ○○무역이 제3채무자 ○○리조트 경영의 콘도미니엄 및 시설이용에 관하여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여 입회비를 예치한 후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

2. 단, 계약기간만료 및 해지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위 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3. 콘도회원권 번호: 14011253, 73136953, 731369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2)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체납액의 한도에서 적법하게 수산무역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입회금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원고는 2012. 11. 26.경 위 나항 기재 표 중 1번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추가 체납액에 대하여 2015. 6. 2. 추가 압류를 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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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의 변제의무 범위와 요건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체납액 한도에서만 국가에 직접 채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채권 집행 명목으로 발송된 압류통지의 효력을 인정하며,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통지 #제3채무자 #체납액 한도 #국가 변제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세무서장)에 직접 채권금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은 피고가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국가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고, 원래 채권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은 대법원 99다3686 판례를 따라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는 국가에게만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 통지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자율과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소송촉진법상 연 15% 비율이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에서 소송촉진법 연 15% 이율과 2016.7.5.부터 완제일까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답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권리행사를 금지하고, 국가가 직접 추심할 권리를 갖게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105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가 대위하게 됨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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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원고에게 제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1105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 표선면에 있는 A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수석무역 주식회사(이하 ⁠‘○○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같이 체납 건수 15건, 총 체납세액 609,236,16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단위: 원)

No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12. 10. 31.

179,660,920

258,547,730

2

부가가치세

2012. 12. 31.

126,387,520

192,361,790

3

근로소득세(갑)

2013. 3. 15.

41,992,920

 29,190,450

4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2,806,350

4,001,650

5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3,651,930

5,207,540

6

근로소득세(갑)

2013. 9. 30.

3,482,920

4,924,680

7

근로소득세(갑)

2013. 10. 31.

3,004,830

4,212,520

8

근로소득세(갑)

2013. 11. 30.

3,481,930

4,839,780

9

부가가치세

2013. 12. 31.

8,236,780

11,350,240

10

근로소득세(갑)

2013. 12. 31.

2,225,000

3,066,050

11

부가가치세

2014. 3. 31.

22,731,430

30,505,390

12

근로소득세(갑)

2014. 3. 31.

867,360

294,750

13

법인세

2014. 4. 30.

136,410

140,500

14

부가가치세

2014. 6. 30.

23,078,360 

19,887,110

15

부가가치세

2014. 10. 21.

32,052,020 

40,705,980

합 계

453,796,680

609,236,160

다. ○○무역은 소유하던 이 사건 리조트 콘도회원권 중 1개의 입회기간이 2013. 4. 25.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 369,915,600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6. 2.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를 첨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6. 5. 피고에 도달하였다1).

재산의 표시: 1. ○○무역이 제3채무자 ○○리조트 경영의 콘도미니엄 및 시설이용에 관하여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여 입회비를 예치한 후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

2. 단, 계약기간만료 및 해지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위 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3. 콘도회원권 번호: 14011253, 73136953, 731369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2)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체납액의 한도에서 적법하게 수산무역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입회금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원고는 2012. 11. 26.경 위 나항 기재 표 중 1번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추가 체납액에 대하여 2015. 6. 2. 추가 압류를 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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