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8.22 |
|
판 결 선 고 |
2019.09.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배우자 김○○이 2016. 12. 16. 사망하자 2017. 6. 30. 김○○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0,000주를 순자산가치에 의해 000,000,000원(1주당 000,000원)에 평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산업의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인 0,000,000,000원(1주당 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의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등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 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국제기술산업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산업은 2018. 4. 30.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으로 김□□(김○○의 동생)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여,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6. 30.까지 청산절차자 진행되지 않았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인데, ○○○○산업은 설립 시부터 해산 시까지 김□□이 대표이사였고, 김○○은 ○○○○산업 주식의 70%를 보유한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김○○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산업의 사업이 계속되기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김○○은 2009. 8. 6.부터 사망 시까지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테크는 김○○이 2013. 4.경 △△ 0기 판정을 받고 2016. 12. 21. 사망할 때까지 병환 중에 있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산업의 주 매출처는 □□테크였으므로, 김○○의 사망으로 ○○○○산업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산업이 2017. 4. 30. 폐업한 것은 김□□이 ○○○○산업과 □□테크의 대표이사로 모두 등재될 경우 발주처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8.22 |
|
판 결 선 고 |
2019.09.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배우자 김○○이 2016. 12. 16. 사망하자 2017. 6. 30. 김○○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0,000주를 순자산가치에 의해 000,000,000원(1주당 000,000원)에 평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산업의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인 0,000,000,000원(1주당 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의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등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 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국제기술산업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산업은 2018. 4. 30.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으로 김□□(김○○의 동생)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여,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6. 30.까지 청산절차자 진행되지 않았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인데, ○○○○산업은 설립 시부터 해산 시까지 김□□이 대표이사였고, 김○○은 ○○○○산업 주식의 70%를 보유한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김○○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산업의 사업이 계속되기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김○○은 2009. 8. 6.부터 사망 시까지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테크는 김○○이 2013. 4.경 △△ 0기 판정을 받고 2016. 12. 21. 사망할 때까지 병환 중에 있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산업의 주 매출처는 □□테크였으므로, 김○○의 사망으로 ○○○○산업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산업이 2017. 4. 30. 폐업한 것은 김□□이 ○○○○산업과 □□테크의 대표이사로 모두 등재될 경우 발주처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