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83010(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ㄷㄷ |
|
변 론 종 결 |
2019.07.23. |
|
판 결 선 고 |
2019.10.01.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된 매매계
약을 2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와 aaa은 2003.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가 2018. 10. 2. 이혼하였다.
2) 피고와 aaa은 2014. 1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aaa은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473,879,376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과세 경위
1) aaa은 2009. 6. 4.경부터 태양광 설비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rrr(이하‘rrr’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7. 6. 1. 폐업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4. 7. rrr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2015. 4. 8.부터 2015. 7. 1.까
지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까지 납부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7.
20.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225,482,272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rrr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7. 5. 2.부터 2017. 9. 27.까지 무자료 거래 및 위장·가공 거
래 혐의로 rrr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차 실시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17. 12. 1.경 rrr에게 세무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7,183,642,135원을 부과하였다.
5) 그런데 rrr는 2017. 6. 1. 이미 폐업한 상태이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rrr를 운영하는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5. 8. aaa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aaa은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328, 489(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1. 26. aaa의 허위 세
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모두 ○○고등법원 ○○○○노○○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 역시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aaa이 20○○도
○○○○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
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으로 말소할 의
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8.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80,000,000원에 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인 590,000,000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
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aaa은 2015. 5. 31.경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
신고를 마쳤다. ○○세무서 재산세 조사관은 2016. 11. 29.경 aaa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증여가 아닌지 물어오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였다. 원고 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aaa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
파트 중 1/2 지분을 처분한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를
마치고 2017. 10. 10.경 rrr에게 세금 납부고지를 하였고, 그때 rrr의 대표
자인 원고의 재산을 조사하였을 것이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a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
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이 2016. 11. 29.경 ○○세무서의 재산세 부과 조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된 세무조사가 2017. 10. 10.경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에 더하여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
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
2487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001. 3. 23. 선고 2000
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3. 10. 주된 납세의무자인 rrr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적 요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없고, 2017. 12. 1.경 rrr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확인에 따른 ○○세무서장의 rrr에 대한 세금 납부고지가 있은 사실, 2018. 1.부터 2018. 6.까지 aaa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rrr에 대한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있었던 점, rrr의 대표자이자 이를 운영한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aaa에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부과의 원인이 각 해당연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완성되어 있었던 점, rrr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51회에 걸쳐 발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하였으므로 rrr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 및 재무상태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대표자인 aaa에게 그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실제로 2018. 1.부터 2018. 6.까지의 납부고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초과상태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2015. 3. 10. aaa과 rrr 명의의 계좌에 총 998,583,377원의 예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7,183,642,135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비롯한 일반채권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aaa이 rrr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액수 및 이에 따라 부과될납세고지의 규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aaa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a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계약금인 87,874,400원만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연예인 및 광고모델 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김 운영하면서 자력이 충분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부분 제외)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경위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aaa이 지출한 위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서야 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를 비롯한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 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
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
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
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
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
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aaa이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9,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연예인 및 광고모델 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6개월이경과한 2018. 10. 2.에서야 이혼한 점,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aa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와 a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실제 지출한 액수의 다과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
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
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
결,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aaa은 2014. 10. 2. 박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9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박는
2014. 11. 1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 를 부여받은 사실, 피고는 2018. 8. 28. 임, 진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
매대금 1,1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 진은 2018.
10. 29.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박일
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당
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180,000,000원이고, 그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590,000,000원이므로 위
590,000,000원에서 박의 임대차보증금 690,000,000원 중 1/2 지분 비율에 상당한
345,000,000원을 공제한 245,000,000원(= 590,000,000원 - 345,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
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3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83010(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ㄷㄷ |
|
변 론 종 결 |
2019.07.23. |
|
판 결 선 고 |
2019.10.01.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된 매매계
약을 2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a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와 aaa은 2003.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가 2018. 10. 2. 이혼하였다.
2) 피고와 aaa은 2014. 1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aaa은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473,879,376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과세 경위
1) aaa은 2009. 6. 4.경부터 태양광 설비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rrr(이하‘rrr’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7. 6. 1. 폐업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5. 4. 7. rrr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2015. 4. 8.부터 2015. 7. 1.까
지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까지 납부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7.
20.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225,482,272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rrr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7. 5. 2.부터 2017. 9. 27.까지 무자료 거래 및 위장·가공 거
래 혐의로 rrr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차 실시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17. 12. 1.경 rrr에게 세무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201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7,183,642,135원을 부과하였다.
5) 그런데 rrr는 2017. 6. 1. 이미 폐업한 상태이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rrr를 운영하는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5. 8. aaa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aaa은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328, 489(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1. 26. aaa의 허위 세
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모두 ○○고등법원 ○○○○노○○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 역시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aaa이 20○○도
○○○○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
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으로 말소할 의
무가 있는데, 피고는 2018.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80,000,000원에 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인 590,000,000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
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aaa은 2015. 5. 31.경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
신고를 마쳤다. ○○세무서 재산세 조사관은 2016. 11. 29.경 aaa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증여가 아닌지 물어오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였다. 원고 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aaa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
파트 중 1/2 지분을 처분한 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를
마치고 2017. 10. 10.경 rrr에게 세금 납부고지를 하였고, 그때 rrr의 대표
자인 원고의 재산을 조사하였을 것이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a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
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이 2016. 11. 29.경 ○○세무서의 재산세 부과 조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된 세무조사가 2017. 10. 10.경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에 더하여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
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
2487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001. 3. 23. 선고 2000
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3. 10. 주된 납세의무자인 rrr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적 요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없고, 2017. 12. 1.경 rrr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확인에 따른 ○○세무서장의 rrr에 대한 세금 납부고지가 있은 사실, 2018. 1.부터 2018. 6.까지 aaa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rrr에 대한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있었던 점, rrr의 대표자이자 이를 운영한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aaa에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부과의 원인이 각 해당연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완성되어 있었던 점, rrr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51회에 걸쳐 발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하였으므로 rrr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 및 재무상태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대표자인 aaa에게 그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 실제로 2018. 1.부터 2018. 6.까지의 납부고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초과상태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2015. 3. 10. aaa과 rrr 명의의 계좌에 총 998,583,377원의 예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7,183,642,135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비롯한 일반채권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aaa이 rrr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액수 및 이에 따라 부과될납세고지의 규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aaa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a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계약금인 87,874,400원만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연예인 및 광고모델 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김 운영하면서 자력이 충분하여 나머지 분양대금(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부분 제외)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경위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aaa이 지출한 위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서야 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를 비롯한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 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
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
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
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
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
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aaa이 이혼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9,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연예인 및 광고모델 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6개월이경과한 2018. 10. 2.에서야 이혼한 점,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aa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와 a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실제 지출한 액수의 다과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
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
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
결,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aaa은 2014. 10. 2. 박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9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박는
2014. 11. 1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 를 부여받은 사실, 피고는 2018. 8. 28. 임, 진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
매대금 1,1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 진은 2018.
10. 29.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박일
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당
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180,000,000원이고, 그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590,000,000원이므로 위
590,000,000원에서 박의 임대차보증금 690,000,000원 중 1/2 지분 비율에 상당한
345,000,000원을 공제한 245,000,000원(= 590,000,000원 - 345,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
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3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