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67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3.16. |
판 결 선 고 |
2023.5.11. |
주 문
1.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곽BB으로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 3,534,175,6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및 원료의 수출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설립된 내국법인이고, AA글로벌(이하 ‘AGL’이라 한다) 및 AA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이하 ‘AAPL’이라 하고, AGL과 함께‘홍콩현지법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해외사업을 위해 홍콩에 설립된 회사이며, 곽BB은 원고 및 홍콩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2016. 5. 4. AAPL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들 각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조사청은 2013. 5. 28.부터 2013. 8. 25.까지 원고의 2008~201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관한 실질적 관리를 하여왔다는 이유에서, 홍콩현지법인의 손익 합계 4,814,985,563원(2008~2010사업연도 AGL손익 합계 약 3,189,756,000원과 2010~2012사업연도 AAPL 손익 합계 약1,625,229,000원의 합계액)을 원고의 국외소득금액인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면서, 그 중 곽BB에게 귀속된 금액 합계 684,017,693원을 상여로, 나머지 4,130,967,870원을 유보(이하 ‘이 사건 유보액’이라 한다)로 각 소득처분을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액 1,561,856,37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30. 그에 따른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곽BB은 2016. 5. 4. 자신이 보유하던 AAPL 주식 97,000주(100% 지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HK$ 30,000,000(4,394,7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HK$ 309.28(45,306원)로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7. 5. 14. 양도소득세 849,786,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6. 8. 30.부터 2016. 11. 9.까지 원고 및 AAPL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차 세무조사와는 달리, AAPL은 원고와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되, 다만,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법인세법 제1조 제1호), 2016. 11. 14.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APL에 내국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다음, 2016. 11. 16. AAPL의 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순이익 1,523,607,843원을 익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다음(1차 세무조사 이후 원고는 AAPL의 손익을 원고의 손익에 반영하였는데, 2차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이 AAPL의 손익에 반영함에 따라 원고의 손익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AAPL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463,052,360원의 결정ㆍ고지를 하였고, AAPL은 2016. 12. 15.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조사청은 2020. 2. 17.부터 2020. 4. 30.까지 원고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3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양도 당시 AAPL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유보액을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AAPL의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다음,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8,871.2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평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를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곽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시가(1주당 8,871.2원)보다 고가(1주당 46,306원)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구 법인세법(2017. 1. 1.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3,534,175,600원을 손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곽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20. 5. 1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20.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6,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곽BB은 1차 세무조사 당시인 2013. 8.경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AGL, AAPL 홍콩현지법인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2) 원고는 1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유보액을 원고의 국외소득금액으로관리하였다(이는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반영되어 있다).
3) AAPL의 이 사건 양도 당시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은 HK$ 32,384,772(4,792,946,256원)이고, 이 사건 양도일 직후인 2016.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액과 동일한 HK$30,000,000 상당액(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그와 관련한 AAPL의 내부 문서에는 “AAPL은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이익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 지급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2016. 3. 31. 현재 AAPL의 이익잉여금 중 HK$ 30,000,0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이 사건 배당금은, 2010년 AGL의 순손익 USD 2,122,500(2,498,660,750원)을 AAPL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과 AAPL의 이익잉여금 3,429,529,704원을 합한 금액에서 AAPL 법인세 1,170,898,106원을 차감한 액수를 원천으로 하고 있다.
4) 원고는 2016. 5. 11. AAPL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USD 3,867,578)을 입금받았고, 2016. 5. 19. 곽BB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명목으로 USD 3,864,832를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배당금 수취에 관하여, 원고는 손익계산서상에 배당금 수익4,518,576,595원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4,410,749,246원을 각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를 하였고,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한 2016사업연도에 이 사건 유보액 전부를 손금산입(△유보)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였다.
6) AAPL의 2010~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을 제6호증 참조),3) 201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매출액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에서 AAPL 등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2차 세무조사에서와 같이)AAPL 등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다음 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AAPL 등과 전혀 별개의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법인세 오납액 1,561,856,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7. 7.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245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4. 12.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9. 13.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379호)이 선고되었으며, 2019. 1.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18다273752호)이 선고됨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해당 민사사건을 가리켜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가리켜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AAPL의 순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유보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는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 재산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인지 여부는 그 재산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AAPL은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유보액 상당을 AAPL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유보액을 AAPL의 순자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1차 세무조사에서는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한 반면,2차 세무조사에서는 그 사이에 AAPL 및 원고의 영업형태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변동이 없었음에도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AAPL로 지정하여 AAPL에게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이들은 서로 모순되는 점, 1차 세무조사 당시 AAPL의 손익을 원고에게 귀속한 것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피고가 한 이 사건 주식의평가는 궁극적으로 1차 세무조사 당시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관한 오류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양도 당시 AAPL의 순자산가액은 HKD 32,384,772(4,792,946,256원)규모로 이 사건 양도 가액인 HKD 30,000,000(4,394,7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원고는 AAPL 순자산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곽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로 인해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보액이 AAPL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8,871.2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곽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양수하였다고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AAPL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가 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취지 참조).
3) 1차 세무조사 결과는 AAPL의 손익이 AAPL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이는 AAPL의 실질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귀속 주체는 오로지 원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고, AAPL을 비롯한 홍콩현지법인들로 구성된 조직 구조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고, AAPL을 홍콩에 둔 것 또한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선행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4) 오히려 2차 세무조사 이후 피고는 스스로 AAPL이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하면서, 다만 AAPL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에서 AAPL을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피고는 2012사업연도 이전 까지는 AAPL의 실질을 사실상 부인하다가 2013사업연도부터는 AAPL의 실질은 인정하되 이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AAPL에게 법인세 부과를 하였던 것으로, 이는 AAPL의손익이 일차적으로는 AAPL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1차 세무조사의 대상인 2010~2012사업연도와 2차세무조사의 대상인 2013~2015사업연도 사이에 AAPL의 인적, 물적 구성 및 사업활동의 내용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AAPL이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 결과가 상이한 데 대하여 피고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는 곽BB 작성의 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AAPL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APL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AAPL의 실체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6) 오히려 AAPL은 적어도 2013사업연도 이전까지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양도 당시 AAPL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HK$ 32,384,772(4,792,946,256원) 규모였던 점, AAPL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배당금(HK$ 30,000,000 규모) 상당액을 보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AAPL 등의 홍콩현지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구조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AAPL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부인되고 이는 곧바로 원고의 순자산 및 손익에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비록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등 참조).”는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8)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은 2010년 AGL의 순손익 USD 2,122,500(2,498,660,750원)을 AAPL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과 AAPL의 이익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현금 등 당좌자산의 형태로 AAPL 명의 계좌를 통하여 보유하다가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바, 이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 자금의 소유자가 AAPL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만일 곽BB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AAPL의 순자산은 이 사건 배당금 이상 규모의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유보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자산 액수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정하여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이 사건에서 곽BB은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AAPL의 이익잉여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곽BB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AAPL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하는 거래구조를 취하였고, 이와 같 은 거래구조하에서 곽BB은 양도소득세 849,786,200원을 부담하였다. 물론 이러한 거래구조는 곽BB이 AAPL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의 배당을 받는 것에 비하여 조세 부담이 경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4) 그러나 조세의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론 그것이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는 한다) 곽BB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와 더불어 조세경감의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 조세 경감의 규모, 거래의 동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67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3.16. |
판 결 선 고 |
2023.5.11. |
주 문
1.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곽BB으로 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 3,534,175,6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및 원료의 수출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설립된 내국법인이고, AA글로벌(이하 ‘AGL’이라 한다) 및 AA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이하 ‘AAPL’이라 하고, AGL과 함께‘홍콩현지법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해외사업을 위해 홍콩에 설립된 회사이며, 곽BB은 원고 및 홍콩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2016. 5. 4. AAPL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들 각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조사청은 2013. 5. 28.부터 2013. 8. 25.까지 원고의 2008~201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관한 실질적 관리를 하여왔다는 이유에서, 홍콩현지법인의 손익 합계 4,814,985,563원(2008~2010사업연도 AGL손익 합계 약 3,189,756,000원과 2010~2012사업연도 AAPL 손익 합계 약1,625,229,000원의 합계액)을 원고의 국외소득금액인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면서, 그 중 곽BB에게 귀속된 금액 합계 684,017,693원을 상여로, 나머지 4,130,967,870원을 유보(이하 ‘이 사건 유보액’이라 한다)로 각 소득처분을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액 1,561,856,37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30. 그에 따른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곽BB은 2016. 5. 4. 자신이 보유하던 AAPL 주식 97,000주(100% 지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HK$ 30,000,000(4,394,7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HK$ 309.28(45,306원)로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7. 5. 14. 양도소득세 849,786,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6. 8. 30.부터 2016. 11. 9.까지 원고 및 AAPL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차 세무조사와는 달리, AAPL은 원고와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되, 다만,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법인세법 제1조 제1호), 2016. 11. 14.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APL에 내국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다음, 2016. 11. 16. AAPL의 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순이익 1,523,607,843원을 익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다음(1차 세무조사 이후 원고는 AAPL의 손익을 원고의 손익에 반영하였는데, 2차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이 AAPL의 손익에 반영함에 따라 원고의 손익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AAPL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463,052,360원의 결정ㆍ고지를 하였고, AAPL은 2016. 12. 15.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조사청은 2020. 2. 17.부터 2020. 4. 30.까지 원고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3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양도 당시 AAPL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유보액을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AAPL의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다음,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8,871.2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평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를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곽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시가(1주당 8,871.2원)보다 고가(1주당 46,306원)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구 법인세법(2017. 1. 1.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3,534,175,600원을 손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곽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20. 5. 1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20.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6,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곽BB은 1차 세무조사 당시인 2013. 8.경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AGL, AAPL 홍콩현지법인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2) 원고는 1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유보액을 원고의 국외소득금액으로관리하였다(이는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반영되어 있다).
3) AAPL의 이 사건 양도 당시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은 HK$ 32,384,772(4,792,946,256원)이고, 이 사건 양도일 직후인 2016.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액과 동일한 HK$30,000,000 상당액(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그와 관련한 AAPL의 내부 문서에는 “AAPL은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이익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 지급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2016. 3. 31. 현재 AAPL의 이익잉여금 중 HK$ 30,000,0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이 사건 배당금은, 2010년 AGL의 순손익 USD 2,122,500(2,498,660,750원)을 AAPL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과 AAPL의 이익잉여금 3,429,529,704원을 합한 금액에서 AAPL 법인세 1,170,898,106원을 차감한 액수를 원천으로 하고 있다.
4) 원고는 2016. 5. 11. AAPL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USD 3,867,578)을 입금받았고, 2016. 5. 19. 곽BB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명목으로 USD 3,864,832를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배당금 수취에 관하여, 원고는 손익계산서상에 배당금 수익4,518,576,595원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4,410,749,246원을 각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를 하였고,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한 2016사업연도에 이 사건 유보액 전부를 손금산입(△유보)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였다.
6) AAPL의 2010~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을 제6호증 참조),3) 201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매출액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에서 AAPL 등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2차 세무조사에서와 같이)AAPL 등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다음 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AAPL 등과 전혀 별개의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법인세 오납액 1,561,856,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7. 7.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245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4. 12.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9. 13.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379호)이 선고되었으며, 2019. 1.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18다273752호)이 선고됨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해당 민사사건을 가리켜 ‘관련 민사사건’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가리켜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AAPL의 순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유보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는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 재산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인지 여부는 그 재산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AAPL은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유보액 상당을 AAPL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유보액을 AAPL의 순자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1차 세무조사에서는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한 반면,2차 세무조사에서는 그 사이에 AAPL 및 원고의 영업형태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변동이 없었음에도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AAPL로 지정하여 AAPL에게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이들은 서로 모순되는 점, 1차 세무조사 당시 AAPL의 손익을 원고에게 귀속한 것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피고가 한 이 사건 주식의평가는 궁극적으로 1차 세무조사 당시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관한 오류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양도 당시 AAPL의 순자산가액은 HKD 32,384,772(4,792,946,256원)규모로 이 사건 양도 가액인 HKD 30,000,000(4,394,7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원고는 AAPL 순자산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곽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로 인해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보액이 AAPL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8,871.2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곽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양수하였다고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AAPL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가 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취지 참조).
3) 1차 세무조사 결과는 AAPL의 손익이 AAPL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이는 AAPL의 실질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귀속 주체는 오로지 원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고, AAPL을 비롯한 홍콩현지법인들로 구성된 조직 구조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고, AAPL을 홍콩에 둔 것 또한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선행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4) 오히려 2차 세무조사 이후 피고는 스스로 AAPL이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하면서, 다만 AAPL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에서 AAPL을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피고는 2012사업연도 이전 까지는 AAPL의 실질을 사실상 부인하다가 2013사업연도부터는 AAPL의 실질은 인정하되 이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AAPL에게 법인세 부과를 하였던 것으로, 이는 AAPL의손익이 일차적으로는 AAPL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1차 세무조사의 대상인 2010~2012사업연도와 2차세무조사의 대상인 2013~2015사업연도 사이에 AAPL의 인적, 물적 구성 및 사업활동의 내용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AAPL이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 결과가 상이한 데 대하여 피고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는 곽BB 작성의 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AAPL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APL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AAPL의 실체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6) 오히려 AAPL은 적어도 2013사업연도 이전까지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양도 당시 AAPL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HK$ 32,384,772(4,792,946,256원) 규모였던 점, AAPL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배당금(HK$ 30,000,000 규모) 상당액을 보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AAPL 등의 홍콩현지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구조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AAPL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부인되고 이는 곧바로 원고의 순자산 및 손익에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비록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등 참조).”는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8)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은 2010년 AGL의 순손익 USD 2,122,500(2,498,660,750원)을 AAPL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과 AAPL의 이익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현금 등 당좌자산의 형태로 AAPL 명의 계좌를 통하여 보유하다가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바, 이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 자금의 소유자가 AAPL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만일 곽BB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AAPL의 순자산은 이 사건 배당금 이상 규모의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유보액을 차감한 나머지 순자산 액수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정하여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이 사건에서 곽BB은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AAPL의 이익잉여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곽BB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AAPL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하는 거래구조를 취하였고, 이와 같 은 거래구조하에서 곽BB은 양도소득세 849,786,200원을 부담하였다. 물론 이러한 거래구조는 곽BB이 AAPL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의 배당을 받는 것에 비하여 조세 부담이 경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4) 그러나 조세의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물론 그것이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는 한다) 곽BB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와 더불어 조세경감의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및 조세 경감의 규모, 거래의 동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