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기준 및 명의주주 주장 효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01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등재된 원고들이 주주권 행사 가능성과 실제 법인 급여·재산거래 등에 비추어, 단순 명의주주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 부정 불가하다고 판단. 실질 경영 여부와 주주권 행사 주장은 별개로 보았고, 관련 증명책임도 주주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차명주주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린 주주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이면, 명목상 등재·소유 사실만으로도 원칙상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판결은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상 주식 소유·등재되었으면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단순 명의주주·경영 미관여만으로 책임 부정 불가, 실질 소유주 등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자와 주주권 행사 지위는 별개이므로 단순히 경영을 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판결에서 실질 경영자 증명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식을 산 능력이 없다는 주장(가정주부·대학생 등)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원고가 과거 부동산 거래, 법인 대표 경력, 증여 등 소득·자산이 확인되면 주식 인수 경제력 부재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판결은 원고들의 재산 증여·부동산 거래·법인 경력 및 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지급 등을 판시하며, 경제력 부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주주명이 도용되었거나 차명 주주임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명의만으로 주주 지위 추정되므로, 도용·차명 등 명의자 아님을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판결에서 실질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형식상 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받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 *. *. 설립되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 *. **.부터 현재까지 지분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조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 *. *., 20**. **. **., 20**. *. *.원고들을 각 지분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 *. 및 20**. *.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원고들의 부친이자 남편인 소외 ○○○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 거나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원고들은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 11, 22, 27 내지 30호증, 을 제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법인의 체납세

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확인서에 따르면 모자관계인 원고들이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지분의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〇〇〇는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지점 명칭 변경, 지점 폐지, 대표이사 변경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였다. 원고 〇〇〇 역시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원고 〇〇〇와 함께 위 안건을 의결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 당시 대학생이었거나 가정주부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식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〇〇〇는 20**년부터 20**년까지 부친인 〇〇〇, 모친인 원고 〇〇〇 등으로부터 ******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 등 적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여러 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으며, 20**. *. **.부터는 부동산매매업도 운영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부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〇〇〇, 〇〇〇 등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은 〇〇〇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맡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의를 오로지 도용당한 것

이라거나, 완전히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인정 기준 및 명의주주 주장 효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01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등재된 원고들이 주주권 행사 가능성과 실제 법인 급여·재산거래 등에 비추어, 단순 명의주주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 부정 불가하다고 판단. 실질 경영 여부와 주주권 행사 주장은 별개로 보았고, 관련 증명책임도 주주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차명주주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린 주주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답변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이면, 명목상 등재·소유 사실만으로도 원칙상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판결은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상 주식 소유·등재되었으면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단순 명의주주·경영 미관여만으로 책임 부정 불가, 실질 소유주 등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자와 주주권 행사 지위는 별개이므로 단순히 경영을 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판결에서 실질 경영자 증명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식을 산 능력이 없다는 주장(가정주부·대학생 등)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원고가 과거 부동산 거래, 법인 대표 경력, 증여 등 소득·자산이 확인되면 주식 인수 경제력 부재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판결은 원고들의 재산 증여·부동산 거래·법인 경력 및 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지급 등을 판시하며, 경제력 부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주주명이 도용되었거나 차명 주주임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명의만으로 주주 지위 추정되므로, 도용·차명 등 명의자 아님을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701 판결에서 실질 소유자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형식상 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받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0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 *. *. 설립되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 *. **.부터 현재까지 지분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조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 *. *., 20**. **. **., 20**. *. *.원고들을 각 지분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 *. 및 20**. *.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원고들의 부친이자 남편인 소외 ○○○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 거나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원고들은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 11, 22, 27 내지 30호증, 을 제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법인의 체납세

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확인서에 따르면 모자관계인 원고들이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지분의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〇〇〇는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지점 명칭 변경, 지점 폐지, 대표이사 변경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였다. 원고 〇〇〇 역시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원고 〇〇〇와 함께 위 안건을 의결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 당시 대학생이었거나 가정주부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식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〇〇〇는 20**년부터 20**년까지 부친인 〇〇〇, 모친인 원고 〇〇〇 등으로부터 ******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 등 적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여러 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으며, 20**. *. **.부터는 부동산매매업도 운영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부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〇〇〇, 〇〇〇 등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은 〇〇〇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맡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의를 오로지 도용당한 것

이라거나, 완전히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