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6.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 *. *. 설립되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 *. **.부터 현재까지 지분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조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 *. *., 20**. **. **., 20**. *. *.원고들을 각 지분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 *. 및 20**. *.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원고들의 부친이자 남편인 소외 ○○○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 거나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원고들은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 11, 22, 27 내지 30호증, 을 제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법인의 체납세
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확인서에 따르면 모자관계인 원고들이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지분의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〇〇〇는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지점 명칭 변경, 지점 폐지, 대표이사 변경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였다. 원고 〇〇〇 역시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원고 〇〇〇와 함께 위 안건을 의결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 당시 대학생이었거나 가정주부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식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〇〇〇는 20**년부터 20**년까지 부친인 〇〇〇, 모친인 원고 〇〇〇 등으로부터 ******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 등 적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여러 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으며, 20**. *. **.부터는 부동산매매업도 운영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부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〇〇〇, 〇〇〇 등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은 〇〇〇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맡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의를 오로지 도용당한 것
이라거나, 완전히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0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6. |
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 *. *. 설립되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 *. **.부터 현재까지 지분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원의 조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 *. *., 20**. **. **., 20**. *. *.원고들을 각 지분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 *. 및 20**. *.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원고들의 부친이자 남편인 소외 ○○○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 거나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즉 원고들은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
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 11, 22, 27 내지 30호증, 을 제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법인의 체납세
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확인서에 따르면 모자관계인 원고들이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지분의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 *. **.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〇〇〇는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지점 명칭 변경, 지점 폐지, 대표이사 변경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였다. 원고 〇〇〇 역시 20**. *. **.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원고 〇〇〇와 함께 위 안건을 의결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취득 당시 대학생이었거나 가정주부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식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〇〇〇는 20**년부터 20**년까지 부친인 〇〇〇, 모친인 원고 〇〇〇 등으로부터 ******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 등 적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원고 〇〇〇는 20**. *. **.부터 여러 법인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으며, 20**. *. **.부터는 부동산매매업도 운영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부터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〇〇〇, 〇〇〇 등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것은 〇〇〇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맡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과 단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할 별개의 사정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의를 오로지 도용당한 것
이라거나, 완전히 형식적인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