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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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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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다266591 사해행위취소 |
|
원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상 고 인)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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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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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다2665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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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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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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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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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