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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원인 인식 시점·세무공무원 인지와 기준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 요약
개별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일부 요소를 따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취소원인 인식 시점의 기준은 단순한 개별 공무원 인지와 별개입니다. 취소권 행사 가능성의 중요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취소 #취소원인 #안 날 #세무서 #인지시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선 세무서 직원 등 개별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 개별적으로 인지한 때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은 개별공무원의 요소별 인지 시점을 취소원인 인지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취소원인 인지를 누가,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답변
국가기관에서 취소권 행사 결정을 하기 위한 실제적 인지가 중요하며, 사해행위의 일부 사실을 개별적으로만 알았던 시점은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은 요소별 개별 인지와 실질적 취소권 행사 가능성 판단을 구별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서나 국가가 사해행위를 전부 알게 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네, 취소원인을 모두 인지한 시점이 관건이며, 각기 부분적으로만 앎은 취소권 행사 기산점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은 일부 요소 인지와 원인 전체 인지의 구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다26659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 고 인)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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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원인 인식 시점·세무공무원 인지와 기준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 요약
개별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일부 요소를 따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취소원인 인식 시점의 기준은 단순한 개별 공무원 인지와 별개입니다. 취소권 행사 가능성의 중요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취소 #취소원인 #안 날 #세무서 #인지시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선 세무서 직원 등 개별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 개별적으로 인지한 때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은 개별공무원의 요소별 인지 시점을 취소원인 인지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취소원인 인지를 누가,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답변
국가기관에서 취소권 행사 결정을 하기 위한 실제적 인지가 중요하며, 사해행위의 일부 사실을 개별적으로만 알았던 시점은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은 요소별 개별 인지와 실질적 취소권 행사 가능성 판단을 구별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서나 국가가 사해행위를 전부 알게 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네, 취소원인을 모두 인지한 시점이 관건이며, 각기 부분적으로만 앎은 취소권 행사 기산점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은 일부 요소 인지와 원인 전체 인지의 구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다26659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 고 인)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11.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다266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