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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가산세, 몰랐더라도 정당사유 인정 어려운가요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05
판결 요약
가공거래에 외형상만 참여하고 실제 거래위험 부담이나 구체적 확인이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가가치세 #세법 해석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에 당사자로 참여만 했고 실제 거래확인이나 위험 부담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사자로 명목상 참여했을 뿐 실질 거래확인이나 위험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판결은 거래 실질 확인의무 소홀 및 위험 부담의 부재가 명확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정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정당한 사유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단순히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판결 및 대법원 2016두31920 등은 단순한 부지나 오해를 넘어 의의 있는 해석상 견해대립 등 정당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임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도 가산세 면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고 단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법령상 의무위반에 정당시할 사정이 있어 법이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세법 해석의 불명확성 등 등 객관적 이유가 있는 이례적 상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7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JJ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xx. xx.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455,520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008,000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587,12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밑에서 1, 2행의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 계속 중에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UUU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0억 원, 이JJ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와이월드에 벌금3,000만 원, 원고 및 TTTT에 벌금 각 1,500만 원, JJJJJ에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1) 이에 대하여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재판(대법원 2021도7432) 계속 중에 있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밑에서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532 □□□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노317 ◇◇◇ 사건은 각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9노2731 △△△ 사건은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30쪽 밑에서 3행의 ⁠“육륙 숙성 과정”을 ⁠“육류 숙성 과정”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UUU 간의 이 사건 거래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자인 이JJ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자 이JJ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하려면 일정한 품질의 육류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UUU는 당시 UUU식 건조숙성 방식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UUU식 건조숙성육을 일정한 품질로 대량 공급할 능력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설명 등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UUU로서는 향후 외식사업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계속 매출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까지 이 사건 거래를 통한 매출 외형의 형성에 참여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JJ은 종전에 UUU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 당시 UUU의 운영업체들이 직원들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내부업체가 육류 숙성과 관련된 독립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각자 구분된 사업영역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JJ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면 외형상 육류도매업의 경력(매출실적)을 쌓고 추후 UUU의 외식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여 이 사건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JJ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보다는 이 사건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JJ은 UUU에게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권한을 모두 위임함으로써 UUU가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와 관련된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JJ은 UUU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매출처인 TTTT, HHHH양천점으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자마자 대금 전액을 원고의 매입처인 와이월드에 그대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UUU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UUU식 건조숙성육이 대중화되면 큰 수익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여 당장 손해를 보지 않도록 UUU에게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형식상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거래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는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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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가산세, 몰랐더라도 정당사유 인정 어려운가요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05
판결 요약
가공거래에 외형상만 참여하고 실제 거래위험 부담이나 구체적 확인이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가가치세 #세법 해석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에 당사자로 참여만 했고 실제 거래확인이나 위험 부담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사자로 명목상 참여했을 뿐 실질 거래확인이나 위험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판결은 거래 실질 확인의무 소홀 및 위험 부담의 부재가 명확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정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정당한 사유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단순히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판결 및 대법원 2016두31920 등은 단순한 부지나 오해를 넘어 의의 있는 해석상 견해대립 등 정당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임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도 가산세 면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고 단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법령상 의무위반에 정당시할 사정이 있어 법이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7405 판결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세법 해석의 불명확성 등 등 객관적 이유가 있는 이례적 상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7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JJ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xx. xx.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455,520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008,000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587,12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밑에서 1, 2행의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 계속 중에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UUU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0억 원, 이JJ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와이월드에 벌금3,000만 원, 원고 및 TTTT에 벌금 각 1,500만 원, JJJJJ에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1) 이에 대하여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에 따라 현재 상고심재판(대법원 2021도7432) 계속 중에 있다.”

○ 제1심판결문 제28쪽 밑에서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532 □□□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노317 ◇◇◇ 사건은 각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9노2731 △△△ 사건은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30쪽 밑에서 3행의 ⁠“육륙 숙성 과정”을 ⁠“육류 숙성 과정”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UUU 간의 이 사건 거래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자인 이JJ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자 이JJ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하려면 일정한 품질의 육류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UUU는 당시 UUU식 건조숙성 방식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UUU식 건조숙성육을 일정한 품질로 대량 공급할 능력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설명 등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UUU로서는 향후 외식사업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계속 매출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까지 이 사건 거래를 통한 매출 외형의 형성에 참여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JJ은 종전에 UUU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 당시 UUU의 운영업체들이 직원들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내부업체가 육류 숙성과 관련된 독립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각자 구분된 사업영역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JJ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면 외형상 육류도매업의 경력(매출실적)을 쌓고 추후 UUU의 외식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여 이 사건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JJ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보다는 이 사건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JJ은 UUU에게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권한을 모두 위임함으로써 UUU가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와 관련된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JJ은 UUU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매출처인 TTTT, HHHH양천점으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자마자 대금 전액을 원고의 매입처인 와이월드에 그대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UUU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UUU식 건조숙성육이 대중화되면 큰 수익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여 당장 손해를 보지 않도록 UUU에게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형식상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거래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는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