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인 대출금 업무 위임 시 손금산입 불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6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관련 제반 업무처리를 위임한 경우 그 후 발생한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횡령·부당이득 주장만으로는 손금산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출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불가 #법인세 대손 #업무위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관리업무를 일임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관리업무를 모두 위임하였다면 그에 따른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판결은 원고가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처리업무 일체를 위임한 점을 근거로 해당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대출금을 특수관계인이 횡령했더라도 대손금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의한 횡령 등 사정이 있더라도, 대출 당시 업무 일임 및 관리 책임이 없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판결에 따르면, 횡령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더라도 대출약정 및 관리 위임 사실 등 대출과정 전체를 볼 때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후 대출금 관리·회수를 위임하면 법인세상 손금 불인정 이유는?
답변
대출금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주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판결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통제하지 않은 점에서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3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3.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zz1(이하 ⁠‘zz1’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zz2(이하 ⁠‘zz2’이라 한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zz2은 zz1의 100% 자회사이다. cc은 zz1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bb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 zz2과 사이에 대출원금 ○○억 원, 만기일 △△△△.△.△. 이자율 연 10%, 3개월 이상 연체 시의 지연손해금율 연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고,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bb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가 zz02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zz2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zz2에 개설된 원고의 대출계좌로 ○○억 원을 입금한 후 원고의 보통예금계좌, 정기예금코드, 정기 예금계좌(★★-★★-★★★★,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에 순차로 ○○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위 ○○억 원은 다시 원고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대체계좌를 거쳐 공제금 외의 금액이 주식회사 더프로알앤디(이하 ⁠‘더프로알앤디’라 한다) 등에게 이체 또는 출금되었다.

라. 그 후 zz2은 파산하였다. zz2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는 원고와 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 등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 및 상고(대법원 2014다○○○)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대출금 소송’이라 한다). 위 항소심은 ① 원고의 대표이사 bb는 cc의 매형으로서 c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점, ② 원고 등은 zz2에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작성·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점, ③ bb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해 원고를 방문한 zz2의 직원인 dd에게, ⁠‘원고 등의 서명이 없이 명판과 인장만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거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명판 제출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장이 넘는 출금전표에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면서, cc이 하라는 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점, ④ 위 출금전표는 예금을 지급받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bb가 ○장 이상의 출금전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출금의 출금 및 예금계약의 해지 등이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 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받지 않았고, zz2측에 이를 요구한 바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중 ○○○○년 ○월경부터 ○○○○년 ○월경까지의 이자 합계 ○,○○○원은 원고가 납부하였는바, ○○○○년 ○월은 이미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인 △△△△.△.△.이 지난 때로서 이 사건 정기예금의 처리 여하에 따라 이자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거액의 이자를 납부하면서도 이를 확인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정기예금에 입금해 놓는다는 cc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와 관련하여는 cc에게 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 등이 ○장이 넘는 출금전표에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고,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를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보다 ○개월이나 빠르게 정하였으며, 정기예금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나,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 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연 3.3%)와 대출금 이자(정상이자 연 10%)의 차이가 적어도 월 ○,○○○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은 당초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에 관하여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는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을 위한 일련의 절차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예금 귀속 주체나 예금액의 변경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금전표의 날인은 bb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cc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cc에 대하여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qq, ww, ee, ee, rr, tt에게 부당이득반환금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를 제기하여 cc, ww, ee, rr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qq, rr, tt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rr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qq에 대하여 각 항소한 결과 rr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고의 rr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위 각 청구기각 판결이 △△△△.△△.△△. 확정되었다(이하 ⁠‘횡령금 등 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는 ww, ee, yy(이하 ⁠‘ww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원 중 정기예금 이체 비율에 따라 배분된 ○,○○○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부터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억 원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cc에게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 원고에 대하여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손금은 cc의 횡령금이자 ww 등의 부당이득반환금으로, 특수관계인인 cc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처분의 경위, 특히 대출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판시한 이 사건 대출이 진행된

경과와 대출약정 체결 후 대출금 관리와 관련하여 보인 원고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인 cc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횡령금 등 소송에서 c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판단이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① cc은 원고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반면 대출금 소송에서는 원고 등이 적극적으로 c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이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 등 소송의 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인 대출금 업무 위임 시 손금산입 불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6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관련 제반 업무처리를 위임한 경우 그 후 발생한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횡령·부당이득 주장만으로는 손금산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출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불가 #법인세 대손 #업무위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관리업무를 일임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관리업무를 모두 위임하였다면 그에 따른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판결은 원고가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대출금 처리업무 일체를 위임한 점을 근거로 해당 대손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대출금을 특수관계인이 횡령했더라도 대손금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의한 횡령 등 사정이 있더라도, 대출 당시 업무 일임 및 관리 책임이 없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판결에 따르면, 횡령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더라도 대출약정 및 관리 위임 사실 등 대출과정 전체를 볼 때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후 대출금 관리·회수를 위임하면 법인세상 손금 불인정 이유는?
답변
대출금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주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판결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통제하지 않은 점에서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3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3.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zz1(이하 ⁠‘zz1’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zz2(이하 ⁠‘zz2’이라 한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zz2은 zz1의 100% 자회사이다. cc은 zz1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bb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 zz2과 사이에 대출원금 ○○억 원, 만기일 △△△△.△.△. 이자율 연 10%, 3개월 이상 연체 시의 지연손해금율 연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고,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bb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가 zz02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zz2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zz2에 개설된 원고의 대출계좌로 ○○억 원을 입금한 후 원고의 보통예금계좌, 정기예금코드, 정기 예금계좌(★★-★★-★★★★,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에 순차로 ○○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위 ○○억 원은 다시 원고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대체계좌를 거쳐 공제금 외의 금액이 주식회사 더프로알앤디(이하 ⁠‘더프로알앤디’라 한다) 등에게 이체 또는 출금되었다.

라. 그 후 zz2은 파산하였다. zz2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는 원고와 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 등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 및 상고(대법원 2014다○○○)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대출금 소송’이라 한다). 위 항소심은 ① 원고의 대표이사 bb는 cc의 매형으로서 c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점, ② 원고 등은 zz2에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작성·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점, ③ bb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해 원고를 방문한 zz2의 직원인 dd에게, ⁠‘원고 등의 서명이 없이 명판과 인장만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거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명판 제출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장이 넘는 출금전표에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면서, cc이 하라는 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점, ④ 위 출금전표는 예금을 지급받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bb가 ○장 이상의 출금전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출금의 출금 및 예금계약의 해지 등이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 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받지 않았고, zz2측에 이를 요구한 바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중 ○○○○년 ○월경부터 ○○○○년 ○월경까지의 이자 합계 ○,○○○원은 원고가 납부하였는바, ○○○○년 ○월은 이미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인 △△△△.△.△.이 지난 때로서 이 사건 정기예금의 처리 여하에 따라 이자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거액의 이자를 납부하면서도 이를 확인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정기예금에 입금해 놓는다는 cc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와 관련하여는 cc에게 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 등이 ○장이 넘는 출금전표에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고,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를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보다 ○개월이나 빠르게 정하였으며, 정기예금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나,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 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연 3.3%)와 대출금 이자(정상이자 연 10%)의 차이가 적어도 월 ○,○○○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은 당초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에 관하여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는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을 위한 일련의 절차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예금 귀속 주체나 예금액의 변경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금전표의 날인은 bb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cc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cc에 대하여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qq, ww, ee, ee, rr, tt에게 부당이득반환금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를 제기하여 cc, ww, ee, rr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qq, rr, tt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rr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qq에 대하여 각 항소한 결과 rr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고의 rr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위 각 청구기각 판결이 △△△△.△△.△△. 확정되었다(이하 ⁠‘횡령금 등 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는 ww, ee, yy(이하 ⁠‘ww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원 중 정기예금 이체 비율에 따라 배분된 ○,○○○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부터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억 원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cc에게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 원고에 대하여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손금은 cc의 횡령금이자 ww 등의 부당이득반환금으로, 특수관계인인 cc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처분의 경위, 특히 대출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판시한 이 사건 대출이 진행된

경과와 대출약정 체결 후 대출금 관리와 관련하여 보인 원고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인 cc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횡령금 등 소송에서 c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판단이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① cc은 원고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반면 대출금 소송에서는 원고 등이 적극적으로 c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이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 등 소송의 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