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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 불충족 시 증여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와 수증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증여는 취소 사유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체납자 처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무조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가 곧바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은 이 사건 증여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에서는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요건의 미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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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지정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용인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2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3

2017년 2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4

2018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5

중랑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6

강동

종합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7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8

2017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9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0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1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