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3. 9. 5. |
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
관할관서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지정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1 |
용인 |
부가가치세 |
2017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2 |
2017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3 |
2017년 2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 |
x,xxx,xxx |
||
4 |
2018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 |
x,xxx,xxx |
||
5 |
중랑 |
양도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6 |
강동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7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8 |
2017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9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10 |
양도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11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3. 9. 5. |
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
관할관서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지정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1 |
용인 |
부가가치세 |
2017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2 |
2017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3 |
2017년 2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 |
x,xxx,xxx |
||
4 |
2018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 |
x,xxx,xxx |
||
5 |
중랑 |
양도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6 |
강동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7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8 |
2017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9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10 |
양도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11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