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성년인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세대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3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8. 12. |
|
판 결 선 고 |
2019. 9.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927,460원과 농어촌특별세 3,750,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aa구 주택의 … 납부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쓴다.
원고와 그 어머니는 aa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aa구 주택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한편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도우미의 급여도 위 bb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2015년 이후에 위 bb은행 계좌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납부되어 왔다.” 부분을 “납부되어 왔고, 원고 소유의
자동차 수리비와 주유대금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원고 어머니는 … 대신 납부하였다.”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
신요금, 가사도우미 급여와 자동차 수리비 등은 모두 원고 어머니가 부담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이 납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학원비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18행의 “인정할 자료는 없고” 부분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갑
제20호증의 1에 기재된 내역 중 일부, 예컨대 부가가치세 3,024,000원 등은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어머니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모와 성년인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세대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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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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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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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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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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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927,460원과 농어촌특별세 3,750,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aa구 주택의 … 납부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쓴다.
원고와 그 어머니는 aa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aa구 주택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한편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도우미의 급여도 위 bb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2015년 이후에 위 bb은행 계좌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납부되어 왔다.” 부분을 “납부되어 왔고, 원고 소유의
자동차 수리비와 주유대금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원고 어머니는 … 대신 납부하였다.”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
신요금, 가사도우미 급여와 자동차 수리비 등은 모두 원고 어머니가 부담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이 납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학원비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18행의 “인정할 자료는 없고” 부분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갑
제20호증의 1에 기재된 내역 중 일부, 예컨대 부가가치세 3,024,000원 등은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어머니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