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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면 1세대 1주택 해당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97
판결 요약
성년 자녀가 부모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할 경우, 주택 보유수 산정 시 한 세대로 본다는 판시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비·주택비용 부담, 실질적 생계공동체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성년자녀 #부모동거 #세대합산
질의 응답
1. 성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 주택 보유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성년 자녀와 부모가 사실상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각각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한 세대로 보아 주택 보유수를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판결에서 부모와 성년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 세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소유자가 각각 성년 자녀와 부모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한 세대로 볼 만한 생활형편이 인정된다면, 각 주택의 소유자를 합산하여 1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판결은 사실상 세대생활의 일체성을 인정하여 주택 보유수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3.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와 주택비용을 부담하면 세대 분리가 되지 않나요?
답변
생활비·주택비용을 부모가 지원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로 보지 않으며 실제 생계를 함께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판결에서 가사비용·교육비·세금 등을 부모가 부담한 점이 한 세대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보나요?
답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을 같이하며 생계를 공유하면 한 세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판결은 실제 세대형편·일상생활 공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모와 성년인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세대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2.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927,460원과 농어촌특별세 3,750,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aa구 주택의 … 납부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쓴다.

원고와 그 어머니는 aa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aa구 주택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한편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도우미의 급여도 위 bb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2015년 이후에 위 bb은행 계좌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납부되어 왔다.” 부분을 ⁠“납부되어 왔고, 원고 소유의

자동차 수리비와 주유대금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원고 어머니는 … 대신 납부하였다.”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

신요금, 가사도우미 급여와 자동차 수리비 등은 모두 원고 어머니가 부담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이 납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학원비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18행의 ⁠“인정할 자료는 없고” 부분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갑

제20호증의 1에 기재된 내역 중 일부, 예컨대 부가가치세 3,024,000원 등은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어머니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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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면 1세대 1주택 해당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97
판결 요약
성년 자녀가 부모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할 경우, 주택 보유수 산정 시 한 세대로 본다는 판시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비·주택비용 부담, 실질적 생계공동체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성년자녀 #부모동거 #세대합산
질의 응답
1. 성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 주택 보유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성년 자녀와 부모가 사실상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각각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한 세대로 보아 주택 보유수를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판결에서 부모와 성년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 세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소유자가 각각 성년 자녀와 부모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한 세대로 볼 만한 생활형편이 인정된다면, 각 주택의 소유자를 합산하여 1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판결은 사실상 세대생활의 일체성을 인정하여 주택 보유수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3.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와 주택비용을 부담하면 세대 분리가 되지 않나요?
답변
생활비·주택비용을 부모가 지원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로 보지 않으며 실제 생계를 함께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판결에서 가사비용·교육비·세금 등을 부모가 부담한 점이 한 세대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보나요?
답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을 같이하며 생계를 공유하면 한 세대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판결은 실제 세대형편·일상생활 공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모와 성년인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세대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2.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927,460원과 농어촌특별세 3,750,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aa구 주택의 … 납부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쓴다.

원고와 그 어머니는 aa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aa구 주택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한편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도우미의 급여도 위 bb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2015년 이후에 위 bb은행 계좌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납부되어 왔다.” 부분을 ⁠“납부되어 왔고, 원고 소유의

자동차 수리비와 주유대금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원고 어머니는 … 대신 납부하였다.”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

신요금, 가사도우미 급여와 자동차 수리비 등은 모두 원고 어머니가 부담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어머니의 bb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이 납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학원비도 원고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18행의 ⁠“인정할 자료는 없고” 부분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갑

제20호증의 1에 기재된 내역 중 일부, 예컨대 부가가치세 3,024,000원 등은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어머니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