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283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AA |
변 론 종 결 |
2024. 9. 10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xx. x. xx.을 기준으로 ‘CC인테리어’의 명의자인 이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BB의 처분행위
이BB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이하 이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BB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BB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20xx년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xx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BB 명의의 ‘CC인테리어’의 실제 운영자는 이BB와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 노DD이고, 이BB는 노DD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바, 이BB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BB가 ‘CC인테리어’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CC인테리어의 소득 및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이BB의 사해의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B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BB의 조세채무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BB의 어머니인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283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AA |
변 론 종 결 |
2024. 9. 10 |
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xx. x. xx.을 기준으로 ‘CC인테리어’의 명의자인 이BB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BB의 처분행위
이BB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이하 이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BB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BB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20xx년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xx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BB 명의의 ‘CC인테리어’의 실제 운영자는 이BB와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 노DD이고, 이BB는 노DD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바, 이BB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BB가 ‘CC인테리어’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CC인테리어의 소득 및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이BB의 사해의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B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BB의 조세채무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BB의 어머니인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