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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해명요구가 재조사 금지 위반인지, 건설업 사업개시일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 요약
세무서가 납세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정기감사에서 해명자료만 요구한 경우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건설업 등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단순 준비행위나 소액 부수수입이 아닌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원고 패소.
#세무감사 #재조사 금지 #해명자료 제출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정기감사 과정 중 해명자료를 요구한 것이 재조사 금지에 위배되나요?
답변
납세자에 직접 접촉 없이 해명자료 제출만 요구한 정기감사 소명요구는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은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 목적의 해명요구와 단순 자료제출은 재조사 금지 대상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사업목적에 따른 주택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준비행위에서 발생한 소액의 부수수입으로 사업개시일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준비 단계의 일회성 소득이나 미미한 금액은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은 고철 판매 등 부수입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고 1회성·소액일 경우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동일 과세기간 중 여러 차례 세무자료 해명 요구를 받았을 때 절차적 위법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해명·자료요구가 반복되었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은 간단한 자료 제출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 등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정기감사 소명요구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1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10.

판 결 선 고

2019.06.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207,858,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12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0. 1.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원고 AAA 지분 60%, 원고 BBB 지분 40%)하였는데, 2012. 7.31. OO시 OO동 299-12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구 건물을 취득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였고, 2013. 10. 31. 고철 등 도매업을 운영하는 OO자원에구 건물 철거로 발생한 고철을 공급가액 4,998,500원, 부가가치세액 499,850원 합계금액 5,498,350원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2년 2기분부가가치세 499,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위 공급가액 중 각 지분에해당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원고 AAA 140,958원, 원고 BBB 93,972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구 건물 철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OOO힐즈’라는 명칭으로 집합건물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5. 2.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분양하였는데, 전체 분양수입금액 6,293,345,451원을 원고들의 지분별로 배분한 다음, 2012년에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면서 취득한 고철을 판매하여 사업소득4,998,500원이 발생하였는바,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3.부터 2017. 3.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 개시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적용되고, 2012년에 발생한 고철 판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차감액에 불과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2013년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7. 1. 원고 AAA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858,270원(가산세 74,412,394원 포함), 피고 DD세무서장은 2017. 7. 1.원고 BBB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121,587원(가산세 48,129,075원 포함)을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금지되어 있는바, 피고들은 3회에 걸쳐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매수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시점인 2012. 7. 31. 혹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2. 10. 1.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업 개시일은 고철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2. 10. 31.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8 내지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지방국세청이 2016. 2. 10.부터 2016. 3. 3.까지 DD세무서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피고 DD세무서장은 2016. 2. 15. 원고 BBB에게 근거를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와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으로 명시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2016. 2. 19.까지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정신고 사항이 있을시 수정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 BBB은 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담당 직원이 DD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을 설명하고, 원고들이 2012년에 OO자원에게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OO자원의 사업자등록증, 2012. 10. 31.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전화로 문의한 결과 별다른 조치가 없음을 통보받았다(이하 ⁠‘1차 조사행위’라 한다).

나) OO지방국세청이 2016. 4. 14.부터 2016. 5. 3.까지 CC세무서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6. 4.경 원고 AAA에게 근거를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와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으로 명시하여 2013년 귀속 소득세에 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 여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2016. 4. 25.까지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정신고 사항이 있을시 수정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 AAA은 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담당 세무사가 2016. 4. 25. CC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축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건축허가서, 건축물대장,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2016. 5. 2. 다시 CC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재차 설명하고, 감사실에 입장하여 감사담당관에게도 직접 설명하고 위와 같이 기제출한 서류들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전화로 문의한 결과 별다른 조치가 없음을 통보받았다(이하 ⁠‘2차 조사행위’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3.부터 2017. 3.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원고 AAA의 경우 2012년에서 2014년 종합소득세, 원고 BBB의 경우 2012년에서 2015년 종합소득세였고, 조사반원들이 원고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통지서 등 조사관련 서류를 원고들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았다. 원고들은 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담당 세무사는 OO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질문·조사에 응하였고, 원고들 또한 OO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질문·조사에 응하였다(이하 ⁠‘3차 조사행위’라 한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 2차 조사행위를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2차 조사행위는 OO지방국세청의 DD세무서, CC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본래 목적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것이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조사 후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았다.

나)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사전통지, 결과통지 등을 할 의무가 있는데, 1, 2차 조사행위 당시에는 그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된 바 없고, 세무조사 개시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담당 세무공무원이 원고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원고들에게 세무서 방문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위임한 대리인 또는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또는 전화로 설명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수동적으로 확인한 것을 넘어서서 원고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원고들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 1, 2차 조사행위 당시 원고들이 해명을 요청받은 사항은 2013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나, 또는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축한 사실로서 원고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원고들의 해명자료 또한 세무관서에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관련 서류이거나 행정민원서류 등이어서 그 제출에 어려움이 없으며,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소득세법 제170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외에도 감사 소명 등 직무 수행상 필요한 모든 경우에 질문, 조사,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1, 2차 조사행위의 근거로 위 조항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영리 목적 유무를 제외하고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마)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바)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이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운영한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타에 분양함으로써 그 수입을 얻는 것이고, 원고들의 고철 판매는 1회에 그쳤고 그 판매금액 또한 2013년 분양수입금액의 약 0.08%로서 미미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2013. 5. 2.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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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해명요구가 재조사 금지 위반인지, 건설업 사업개시일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 요약
세무서가 납세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정기감사에서 해명자료만 요구한 경우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건설업 등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단순 준비행위나 소액 부수수입이 아닌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원고 패소.
#세무감사 #재조사 금지 #해명자료 제출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정기감사 과정 중 해명자료를 요구한 것이 재조사 금지에 위배되나요?
답변
납세자에 직접 접촉 없이 해명자료 제출만 요구한 정기감사 소명요구는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은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 목적의 해명요구와 단순 자료제출은 재조사 금지 대상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사업목적에 따른 주택 분양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준비행위에서 발생한 소액의 부수수입으로 사업개시일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준비 단계의 일회성 소득이나 미미한 금액은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은 고철 판매 등 부수입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고 1회성·소액일 경우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동일 과세기간 중 여러 차례 세무자료 해명 요구를 받았을 때 절차적 위법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해명·자료요구가 반복되었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은 간단한 자료 제출요구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 등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정기감사 소명요구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1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10.

판 결 선 고

2019.06.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207,858,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12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0. 1.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원고 AAA 지분 60%, 원고 BBB 지분 40%)하였는데, 2012. 7.31. OO시 OO동 299-12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구 건물을 취득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였고, 2013. 10. 31. 고철 등 도매업을 운영하는 OO자원에구 건물 철거로 발생한 고철을 공급가액 4,998,500원, 부가가치세액 499,850원 합계금액 5,498,350원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2년 2기분부가가치세 499,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위 공급가액 중 각 지분에해당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원고 AAA 140,958원, 원고 BBB 93,972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구 건물 철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OOO힐즈’라는 명칭으로 집합건물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5. 2.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분양하였는데, 전체 분양수입금액 6,293,345,451원을 원고들의 지분별로 배분한 다음, 2012년에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면서 취득한 고철을 판매하여 사업소득4,998,500원이 발생하였는바,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3.부터 2017. 3.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 개시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적용되고, 2012년에 발생한 고철 판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차감액에 불과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2013년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7. 1. 원고 AAA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858,270원(가산세 74,412,394원 포함), 피고 DD세무서장은 2017. 7. 1.원고 BBB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121,587원(가산세 48,129,075원 포함)을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금지되어 있는바, 피고들은 3회에 걸쳐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매수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시점인 2012. 7. 31. 혹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2. 10. 1.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업 개시일은 고철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2. 10. 31.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8 내지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지방국세청이 2016. 2. 10.부터 2016. 3. 3.까지 DD세무서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피고 DD세무서장은 2016. 2. 15. 원고 BBB에게 근거를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와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으로 명시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2016. 2. 19.까지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정신고 사항이 있을시 수정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 BBB은 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담당 직원이 DD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을 설명하고, 원고들이 2012년에 OO자원에게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OO자원의 사업자등록증, 2012. 10. 31.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전화로 문의한 결과 별다른 조치가 없음을 통보받았다(이하 ⁠‘1차 조사행위’라 한다).

나) OO지방국세청이 2016. 4. 14.부터 2016. 5. 3.까지 CC세무서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6. 4.경 원고 AAA에게 근거를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와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으로 명시하여 2013년 귀속 소득세에 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 여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2016. 4. 25.까지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정신고 사항이 있을시 수정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 AAA은 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담당 세무사가 2016. 4. 25. CC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축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건축허가서, 건축물대장,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2016. 5. 2. 다시 CC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재차 설명하고, 감사실에 입장하여 감사담당관에게도 직접 설명하고 위와 같이 기제출한 서류들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전화로 문의한 결과 별다른 조치가 없음을 통보받았다(이하 ⁠‘2차 조사행위’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3.부터 2017. 3.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원고 AAA의 경우 2012년에서 2014년 종합소득세, 원고 BBB의 경우 2012년에서 2015년 종합소득세였고, 조사반원들이 원고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통지서 등 조사관련 서류를 원고들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받았다. 원고들은 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담당 세무사는 OO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질문·조사에 응하였고, 원고들 또한 OO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질문·조사에 응하였다(이하 ⁠‘3차 조사행위’라 한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 2차 조사행위를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2차 조사행위는 OO지방국세청의 DD세무서, CC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본래 목적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것이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조사 후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았다.

나)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사전통지, 결과통지 등을 할 의무가 있는데, 1, 2차 조사행위 당시에는 그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된 바 없고, 세무조사 개시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담당 세무공무원이 원고들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원고들에게 세무서 방문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위임한 대리인 또는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또는 전화로 설명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수동적으로 확인한 것을 넘어서서 원고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원고들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 1, 2차 조사행위 당시 원고들이 해명을 요청받은 사항은 2013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나, 또는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축한 사실로서 원고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원고들의 해명자료 또한 세무관서에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관련 서류이거나 행정민원서류 등이어서 그 제출에 어려움이 없으며,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소득세법 제170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외에도 감사 소명 등 직무 수행상 필요한 모든 경우에 질문, 조사,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1, 2차 조사행위의 근거로 위 조항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영리 목적 유무를 제외하고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마)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바)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이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운영한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타에 분양함으로써 그 수입을 얻는 것이고, 원고들의 고철 판매는 1회에 그쳤고 그 판매금액 또한 2013년 분양수입금액의 약 0.08%로서 미미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2013. 5. 2.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