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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와 회수불능채권 인정 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8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분이 회수불능채권인지, 중개수수료 공제가 가능한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 자산·지급능력 등 객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을 종합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고, 원고 주장 미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회수불능채권 #소득세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회수불능 기준
질의 응답
1. 채권이 발생했으나 회수불능이 명백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88 판결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도산 등으로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 다양한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채무자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채권이 실제로 회수불능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미수금이라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중개수수료 지급 등 필요경비의 증명은 사실관계 파악상 납세의무자에게도 증명책임이 있으며, 구체적 증거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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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여러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88

원 고

정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9.

판 결 선 고

2016.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5,821,7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OO구 OO동 1142-2 대 330.2㎡, 같은 동 1142-3 대 331.6㎡ 및 같은 동 1142-5 대 33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8. 5. 6. OOOO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양도(이하 위 양도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8.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72,000,000원, 양도가액을 2,100,000,000원, 필요경비를 80,026,000원, 양도소득금액을 647,97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8,555,9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00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2013. 11. 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28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 14.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290,000,000원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자본적 지출액 87,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한 당초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585,821,7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조세심판청구는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매매대금 일부의 회수불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이 사건 교회 측은 원고에게 잔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시방편으로 2억 원의 현금보관증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교회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

 2) 중개수수료 추가 공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개인인 강AA에게 중개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회수불능채권 부분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갑 제3, 8, 9, 10, 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억 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00000호, 이하 ⁠‘이 사건 교회와의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12.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이 사건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억 원 중 27억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1,000만 원, 2008. 5. 6. 3억 원, 2008. 5. 8. 20억 9,000만 원, 2008. 5. 13. 3억 1,000만 원 각 지급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한 2억 9,000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즉,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2008. 5. 13. 3억 1,000만 원 중 지급받지 못한 2억 원’이라는 것인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교회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2억 원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위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위 2억 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인 김BB과 장로인 오CC(이하 ⁠‘김BB 등’이라 한다)이 2008. 5. 13.자 미지급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김B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0호(이하 ⁠‘김BB 등과의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때,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송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주장되고 있는 2억 원 채권이 김BB 등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되었거나 김BB 등이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김BB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2015. 6.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김BB 등이 2015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없다는 사정 등으로 원고가 위 2억 원 채권을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다.

2) 중개수수료 3억 원 부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적정수수료가 최대 2,700만 원(= 30억 원 × 0.009)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특히 갑 제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강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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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이 발생했으나 회수불능이 명백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88 판결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도산 등으로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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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 다양한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채무자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채권이 실제로 회수불능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미수금이라도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중개수수료 지급 등 필요경비의 증명은 사실관계 파악상 납세의무자에게도 증명책임이 있으며, 구체적 증거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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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여러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88

원 고

정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9.

판 결 선 고

2016.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5,821,7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OO구 OO동 1142-2 대 330.2㎡, 같은 동 1142-3 대 331.6㎡ 및 같은 동 1142-5 대 33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8. 5. 6. OOOO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양도(이하 위 양도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08.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72,000,000원, 양도가액을 2,100,000,000원, 필요경비를 80,026,000원, 양도소득금액을 647,97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8,555,9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00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2013. 11. 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2,28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 14.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290,000,000원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자본적 지출액 87,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한 당초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585,821,7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조세심판청구는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매매대금 일부의 회수불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이 사건 교회 측은 원고에게 잔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시방편으로 2억 원의 현금보관증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교회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

 2) 중개수수료 추가 공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개인인 강AA에게 중개수수료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회수불능채권 부분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갑 제3, 8, 9, 10, 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억 원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00000호, 이하 ⁠‘이 사건 교회와의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12.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이 사건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억 원 중 27억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1,000만 원, 2008. 5. 6. 3억 원, 2008. 5. 8. 20억 9,000만 원, 2008. 5. 13. 3억 1,000만 원 각 지급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한 2억 9,000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즉,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2008. 5. 13. 3억 1,000만 원 중 지급받지 못한 2억 원’이라는 것인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교회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2억 원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위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위 2억 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인 김BB과 장로인 오CC(이하 ⁠‘김BB 등’이라 한다)이 2008. 5. 13.자 미지급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김B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0000호(이하 ⁠‘김BB 등과의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때,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송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주장되고 있는 2억 원 채권이 김BB 등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되었거나 김BB 등이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김BB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2015. 6.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김BB 등이 2015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없다는 사정 등으로 원고가 위 2억 원 채권을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볼 수 없다.

2) 중개수수료 3억 원 부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 적정수수료가 최대 2,700만 원(= 30억 원 × 0.009)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특히 갑 제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강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