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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계상 시 소득금액 변동 및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9두43320
판결 요약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가공비용 계상 #소득금액변동 #사외유출 #법인세 #필요경비 입증
질의 응답
1. 가공비용을 회사 장부에 계상하면 어떻게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인이 가공비용장부에 계상하면, 수익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20은 가공비용 계상액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공비용을 실제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비용이 실제 필요경비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 즉 법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20은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비용 계상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장부상의 가공비용이 실제 거래임을 충분한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20은 가공비용 계상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면 수익의 사외유출로 본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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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332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5. 1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대법원 2019두43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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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계상 시 소득금액 변동 및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9두43320
판결 요약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가공비용 계상 #소득금액변동 #사외유출 #법인세 #필요경비 입증
질의 응답
1. 가공비용을 회사 장부에 계상하면 어떻게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인이 가공비용장부에 계상하면, 수익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20은 가공비용 계상액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공비용을 실제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공비용이 실제 필요경비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 즉 법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20은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비용 계상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장부상의 가공비용이 실제 거래임을 충분한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320은 가공비용 계상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면 수익의 사외유출로 본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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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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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두4332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5. 1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대법원 2019두43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