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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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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계약일, 매매대금,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제3자에게 분양할 경우 권리의무 승계절차까지 정하고 있는 반면,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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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250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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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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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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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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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3.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2,77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8. 25. 설립되어 2009. 11. 30. 직권폐업된 회사로서, 소외 백II과 BB식이 각 소외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4년 9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OO동 000-0에서 아파트 1,126세대 및 단지 내 상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위 분양과 관련하여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상가시설 중 000동 000호부터 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를 소외 김CC 외 7인(이하 ’김CC 등’이라 한다)에게 총분양가를 2,212,105,455원[=토지가액(면세) 1,091,398,005원 + 건물가액(과세) 1,120,707,4 50원]으로 하여 분양하였다면서 부가가치세 112,070,74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 원고 및 김CC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2005. 3. 1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후 김CC 등에게 분양하였음에 도 소외 회사가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 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2010. 6. 25.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2005.3.15.부터 2007. 6. 30.까지 )로 직권등록한 후,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776,17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3월경 소외 진GG과 함께 소외 회사에게 건축자금으로 합계 96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를 위하여 신축 중인 이 사건 상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취득한 후 김CC 등에게 이를 분양한 바 없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530,163,250원은 위 대여금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럼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제와 다른 내부 회계처리, 세무조사관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소외 회사 대표자 백II의 확인서 등에만 근거하여 원고를 분양업자 내지 분양대행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5. 3.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9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매수하되(제1 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0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168,000,000원은 2005년 5월경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제2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와 사전 협의하여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2)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II은 이 사건 상가를 2005. 3. 15. 원고에게 9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을 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계약체결일, 매매대금, 목적부동산인 이 사건 상가의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5호증의 2)이 첨부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인 오JJ은 ’2005년말경 소외 회사는 자금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전체를 968,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와 같은 양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에 대한 자금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분양자인 김CC 등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된 회계 역시 소외 회사에서 처리하였으며, 그 대금도 소외 회사 또는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15호증).
4)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작성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현황서, 분양계약자 입 · 출금 현황서, 분양대행수수료 내역서 등을 제출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상가 분양현황서’(을 2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금 968,000,000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매수자인 원고가 제3자에게 재매매할 때에 는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증서를 발행하고 수령한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위 968,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 상당을 용역비로 하여 원고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초과액 지급시 원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다.
② ’계약자 입 · 출금현황표’(을 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수분양자인 김CC 등은 2006. 4. 5.부터 2006. 9. 22.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나누어 중도금 합계 669,949,400원을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중 합계 626,337,400 원이 각각의 입금 이후 수일 내에 원고에게 그대로 지급되었고, 한편 위 ’계약자 입 · 출금현황표’ 하단에는 위 669,949,400원과 626,337,400원의 차액 43,612,000원이 원고 에게 미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분양대행수수료 내역서’(갑 6호증)에는 이 사건 상가의 전체 분양금액 2,212,105,455원과 단기차입금 968,000,000원의 차액인 1,244,105,455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하여 그 중 611,545,253원을 원고에게, 407,697,502원을 진GG에게, 224,861,700원을 김HH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백 II의 증언에 의하면, 위 968,000,000원 중 진GG이 약 4억원을, 원고가 나머지 금원을 부담하였고, 김HH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 원고에게 530,163,250원이, 진GG에게 363,388,220원이, 김HH에게 224,861,7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백II의 관할세무서는 이 사건 확인서 등의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취득한 후 김CC 등에게 분양하였다고 보아 전체 분양 수입금과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수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12억 9,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매출에서 차감하고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비용계상한 14억 1,200만 원을 비용부인하여 그 차액 1억 2,200만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4. 27.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백II에게 2005년도 종합소득세 63,494,75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백II이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는 다수의 법인 사업체 등의 대표자로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운영하여 왔는바, 사업장 운영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06. 12. 31.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KKKK건설 주식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백II과 민QQ이 위 회사의 지분 25%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 3, 6, 10, 13, 14, 15호증, 을 4, 5, 7, 9호증의 각 1, 2, 을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백II의 일 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갑 11 내지 18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분양자)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분양대금이 소외 회사의 은행계 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내지 분양권을 매수취득 한 후 이를 김CC 등에게 분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5호증의 1, 2, 갑 6, 10, 19, 20호증, 갑 7, 11 내지 18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백I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II이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백II이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음을 시인하였다고 기망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백II의 증언내용은 백II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담당 조사관의 말을 믿고 원고가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 작성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인데, 조사 종결 이후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확인서 내용이 잘못되었고 차용금 담보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7호증의 1, 2)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새로 작성한 각 사실 확인서는 그 작성일자가 2010. 7. 22. 및 8. 23.로서 위 세무조사 종결 이후 1년가량 경과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무렵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백II이 이 사건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언 백II의 위 증언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확인서가 백II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그 기재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루어진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 오JJ의 진술 역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내용과 이후 김CC 등에게의 분양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이 당시 오JJ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오JJ이 이 사건 소송 진행중에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진술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의 체결일, 매매대금의 액수(968,000,000원) 및 그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할 경우 원고로부터 제3자로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까지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968,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 사로부터 지급받는 분양차익 1,244,105,455원 중 530,163,250원이 위 968,000,000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원고가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원고는 위 530,163,250원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해 당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당시 어떤 내용으로 이자 약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앞서 본 오JJ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자금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면서, 그와 같은 양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에 대한 자금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분양자인 김CC 등에게 얄리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3.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