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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나76609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 #부동산 증여 #체납자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판결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만, 만약 공동담보 감소의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명시해 사해행위 성립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766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5. 선고 2019가단21490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8. 1. 3. 접수 제

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의 ⁠‘23004. 11. 11. 선고 20054가35533 판결’을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76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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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나76609
판결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 #부동산 증여 #체납자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판결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판결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만, 만약 공동담보 감소의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명시해 사해행위 성립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766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5. 선고 2019가단21490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8. 1. 3. 접수 제

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의 ⁠‘23004. 11. 11. 선고 20054가35533 판결’을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76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