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76609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김○○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7. 5. 선고 2019가단21490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5. 6. |
|
판 결 선 고 |
2021. 6. 3.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8. 1. 3. 접수 제
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의 ‘23004. 11. 11. 선고 20054가35533 판결’을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76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76609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김○○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7. 5. 선고 2019가단21490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5. 6. |
|
판 결 선 고 |
2021. 6. 3.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8. 1. 3. 접수 제
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의 ‘23004. 11. 11. 선고 20054가35533 판결’을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76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