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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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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특정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결과가 되어 사해행위라 볼 수 있고, 조세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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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704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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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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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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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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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31. |
주 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AA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 목록 제 . 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159,595,276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주식회사 AA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3. 8. 접수 제5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2010. 12. 6.부터 2011. 4. 15.까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2. 7. 기준 체납세액이 000원이다(다만 2011. 1. 25. 기준 가산금은 000원이다).나.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의 분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주소는 모두 강원 평창군 봉평면 OOO리이다).다. 소외 회사는 기준 2011. 1. 25. 아래 표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임야의 ‘소외 회사지분’란 기재 지분(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8 임야’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장OO(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정OO의 처남인 박OO의 처이다), 피고 장BB(정CC의 동생인 정환철의 처이다)은 2011. 1. 26.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1. 1. 2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다만 2011. 2. 16. 이 사건 제7, 8 임야에 관한 가등기는 2011. 2. 15.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011. 3. 22.에는 아래 표 ‘이전등기한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1. 1. 2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라.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6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전받은 지분 중 이사건 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제외한 3 나머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3자들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1. 2. 23. 소외 회사 소유인 산000-13 임야 20,279㎡, 산토지의 표시 매매일 등기일 매수인 이전지분 산000 임야 41,578㎡
2011.3.17. 2011.4.20. 김OO 각 1,653/41,578
2011.4.30. 2011.5.27. 문OO 각 1,653/41,578
2011.10.31. 2011.11.7. 정OO 각 1,653/41,578
2012.3.5. 2012.3.14. 이OO 각 1,843.5/41,578
2012.3.5. 2012.3.14. 이OO각 나머지 지분
산000-5 임야 35,340㎡
2011.8.19. 2011.9.30.
손OO 각 16,369/35,340
산000-6 임야 19,638㎡ 2011.6.8. 2011.6.10.
정OO
장AA826/19,638
장OO 827/19,638
산000 임야 29,688㎡
2011.3.30. 2011.3.31.
오OO
장AA1,951/29,688
장BB 1,950/29,688
2011.5.25. 2011.6.3. 박OO 각 3,306/29,688
2011.6.9. 2011.6.10. 조OO 각 1,653/29,688
2011.6.2. 2011.6.28. 조OO
장AA827/29,688
장BB 826/29,688
2011.7.13. 2011.7.14. 유OO 각 1,653/29,688
2011.7.17. 2011.7.20. 강OO 각 1,653/29,688
2011.9.26. 2011.10.12. 예OO 각 나머지 지분
산000-11 임야 35,784㎡
2011.7.5. 2011.7.11. 김OO
장AA827/35,784
장BB 826/35,784
2011.8.19. 2011.9.30. 손OO 각 나머지 지분
산000-12 임야 39,911㎡ 2011.8.19. 2011.9.30. 손OO 각 지분 전부 000-14 임야 18,479㎡, 산000-18 임야 13,223㎡에 압류를 하고 2011. 4. 4. 친인척 정보를 조회하고 2011. 4. 5.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피고들이 정II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고, 더구나 소장에서 피고들이 정CC과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1. 4. 5.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자백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4.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23. 소외 회사 소유인 산000-13, 산000-14, 산000-18 임야를 압류하고, 2011. 4. 4.과 2011. 4. 5. 제적등본 및 친인척정보조회를 통해 정CC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사실은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4. 5.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등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 및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소장에 , “2011. 4. 5.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정OO과 특수관계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원고가 2011. 4. 5.경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 1. 26.경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현황, 예금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그 무렵에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 점 및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각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된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법인세․이자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가)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소외 회사는 ① 부동산으로 이 사건 각 임야 및 산000-13 임야 20,279㎡, 산000-14 임야 18,479㎡, 산 000-18 임야 13,223㎡(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본 항에서 ‘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② 금융자산으로 104,295,163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위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와 이OO 사이의 이 사건 제1 임야 중 1,653/41,578 지분에 관한 2010. 11. 19.자 매매의 거래가액이 000원(㎡당 11,796원 = 1,950만 원 ÷ 1,65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들과 김학준 사이의 이 사건 제1 임야 중 3,306/41,578 지분에 관한 2011. 3. 17.자 매매의 거래가액이 000원(㎡당 000원 = 0000원 ÷ 3,30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임야의 가액은 000원(지분 면적 15,258㎡ × 000원)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본항에서 ‘나머지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0. 10.경 산000-5 임야 35,430㎡, 산000-6 임야 49,093㎡, 산000-7 임야 29,688㎡, 산000-11 임야 35,784㎡, 산000-12 임야 39,911㎡ 중 35,421/39,911 지분, 산000-13 임야 37,518㎡, 산000-14 임야 64,733㎡(면적 합계 287,577㎡로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부동산의 2010. 10. 13. 기준 감정평가액은 000원인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부동산을 정미란(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 OO산림조합으로부터 0000원을 차용하는 데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2010. 10. 22.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근저당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제4 임야(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후인 2011. 3. 22.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되 이 사건 근저당부동산의 면적287,577㎡ 중 나머지 부동산의 면적 225,936㎡4)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이 상당하
다고 할 것이다.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나머지 ,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근저당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중 나머지 부동산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000원(000원 × 225,936㎡/287,577㎡)에서 이 사건 근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 중 나머지 부동산 면적에 해당하는 000원(0000원 × 225,936㎡/287,577㎡)을 공제한 0000원(000원 - 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000원(이 사건 제1 임야 가액 0000원 + 나머지 부동산 가액 0000원 + 예금 0000원)이다.
나) 소극재산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0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후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은 원고의 위 조세채권 0000원이 그대로 남는 반면, 적극재산 중 부동산은 산000-13 임야 20,279㎡, 산000-14 임야 18,479㎡, 산000-18 임야 13,223㎡(이하 본항에서 위 3필지 임야를 ‘위 임야’라고 한다)만이 남게 된다. 한편 위에서 본 방식으로 계산한 위 임야의 가액은 감정평가액 중 해당액 000원(000원 × 51,981㎡5)/287,577㎡)에서 피담보채무액 중 해당액 0000원(0000 원 × 51,981㎡/287,577㎡)을 공제한 000원 (000원 - 000원)이 되므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0000원(예금채권 000원 + 000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 장DD에 대하여 000원, 피고 장BB에 대하여 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임야를 이전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에 의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에 피고들에 대한 채무 5억 6,000만 원이 추가되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특정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결과가 되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임야를 이전 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도 인수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임야 외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을 ,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들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에 대한 추정을 번복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한편,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고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취소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물반환
피고들이 이 사건 제 7, 8 임야를 현재 소유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7, 8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제7, 8항 임야에 관한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7, 8항에 관한 매매예약은 따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7, 8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3. 8. 접수 제5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7, 8 임야의 원물반환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위에서 본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감정평가액 중 해당액 0000원 (000원 × 46,694㎡6)/287,577㎡)에서 피담보채무액 중 해당액 0000원(0000원 × 46,694㎡/287,577㎡)을 공제한 0000원(0000원 - 000원)이 된다.
나) 가액배상
피고들이 이 사건 제3 임야 지분 일부를 제외한 이 사건 제1 내지 6 임야를 모두 제3자들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위 제3자들로부터 그 지분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6 임야에 관한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0000원에서 앞서 본 원물반환으로 인하여 보전된 000원을 공제한 000원(000원 - 0000원)이 되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제1 내지 6 임야의 가액(이 사건 제1 임야의 가액만도 0000원이 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0000원의 범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6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1.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70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