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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전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소송 각하 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124
판결 요약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등 행정불복 절차를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등기우편 송달이 적법하면 우편물 수령일을 처분 인지일로 봅니다.
#국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기간 #전치절차 #부과처분취소 #등기우편 송달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를 정해진 90일을 넘겨 제기한 경우, 전치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124 판결은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상 전치절차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이 반송되지 않으면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등기우편 송달이 반송되지 않고 수령 완료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124 판결은 등기우편의 반송 여부와 수령인에 따라 적법 송달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우편물을 가족이 대리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본인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한 가족이 우편물을 받았다면 송달이 본인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124 판결은 가족에게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송달이 본인에게 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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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12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3. 1.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16.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 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 10.자 2008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이하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2008.

6. 3. 연예인 수입 및 송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법인세 000원 및 000원(이하 위 각 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000원을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각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된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11,000주(55%)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 의 법인등기부에 2008. 6. 17.부터 2008. 9. 25.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의 보유 재산만으로는 이 사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09. 9. 16. 및 2011. 1. 10. 원고가 BB코리아엔터테인먼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 의 55%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이하 2009. 9. 16.자 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2011. 1. 10.자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11. 18.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 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 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 에게 그 서류가 적볍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원고는 2006. 3. 3.부터 2011. 3. 23.까지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 000호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9. 9. 16.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고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②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1. 1. 3. 원고 의 위 주민등록지에 발송된 후, 2011. 1. 5.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 고는 2011. 1. 10. 원고가 기폰에 원고의 가족들과 거주하던 시흥시 OO동 000에 납 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으며, 2011. 1. 13. 원고의 모인 조CC이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그 발송일인 2009. 9. 16. 무렵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는바,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모 조CC이 2011. 1. 13. 이를 교부받았는바,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1. 11. 18. 국세청장에 제기 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1.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