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 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첨부파일 참조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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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3-가단-12083(202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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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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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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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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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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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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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 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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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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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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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사 건 |
2023가단120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3. 12. 20. |
판 결 선 고 |
2024. 2. 14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2021. 9. 29. 체결한 14,093,79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93,7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A는 2021. 9. 29. SS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무배당OOO 평생보험Ⅲ, 계약번호 00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당일 환급금 수령계좌를 아버지인 피고의 계좌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 4,093,790원이 피고에게 입금되게 하였다(이하 위 14,093,790원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조세채권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고지를 함으로써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된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 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피고가 납입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A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대여한 것이고, A는 해지환급금으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증여나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A와 피고에게 사해의사와 악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A이므로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불문하고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인 A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이상 그로써 사해행위는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책임재산 무상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인바, 그 책임재산의 형성에 타인의 기여가 있었다거나 그 책임재산의 처분대가가 최종적으로 그 기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93,7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 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첨부파일 참조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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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3-가단-12083(202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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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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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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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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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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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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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 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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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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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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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사 건 |
2023가단120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3. 12. 20. |
판 결 선 고 |
2024. 2. 14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2021. 9. 29. 체결한 14,093,79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93,7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A는 2021. 9. 29. SS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무배당OOO 평생보험Ⅲ, 계약번호 00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당일 환급금 수령계좌를 아버지인 피고의 계좌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 4,093,790원이 피고에게 입금되게 하였다(이하 위 14,093,790원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조세채권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고지를 함으로써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된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 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피고가 납입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A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대여한 것이고, A는 해지환급금으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증여나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A와 피고에게 사해의사와 악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A이므로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불문하고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인 A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이상 그로써 사해행위는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책임재산 무상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인바, 그 책임재산의 형성에 타인의 기여가 있었다거나 그 책임재산의 처분대가가 최종적으로 그 기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93,7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