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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기준 및 채무초과 시기 관련 항소기각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2나513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 증거 부족 및 세무조사 범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를 초과하게 된 원인이 된 증여행위라면, 그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였던 경우뿐 아니라 증여로 채무초과가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판결은 사해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문제된 증여 등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대물변제 주장만으로 증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물변제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론 실제 채무 해소 목적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신빙성 있는 증거나 정황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판결은 대물변제 목적이라는 채무자의 주장, 진술서 및 관련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대물변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세무조사 범위가 쟁점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무조사가 특정 기간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초과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 조사내용과 정황에 따라 실질적 판단을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판결은 세무조사 범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사 경위와 과정에 따라 전체 기간이 조사 대상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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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13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의 ⁠“10호증의”를 ⁠“10, 13호증의”로 고쳐 쓴다.

○ 9면 2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③ 을 제9호증(C의 사실확인서), 제10호증(D의 사실확인서), 제11호증(E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설령 피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B가 2017. 9.경 이미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을 제4호증 참조) 그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19. 10. 28.에서야 비로소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

○ 10면 11행의 ⁠“폐업을 한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④ 피고는 B가 F지방국세청에 대하여 2016.부터 2017.까지의 기간에 한해서만 G와의 거래사실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B로서는 2020. 3.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G와의 2012.부터 2015.까지 및 2018. 이후의 거래내역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가 예상할 수 있었던 조세채권 액수는 234,733,82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경위와 조사과정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기재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진행된 세무조사의 내용에 2012.부터 2018.까지의 각 기간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11면 9행의 ⁠“H에게”를 ⁠“C에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1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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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2나513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 증거 부족 및 세무조사 범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를 초과하게 된 원인이 된 증여행위라면, 그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였던 경우뿐 아니라 증여로 채무초과가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판결은 사해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문제된 증여 등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대물변제 주장만으로 증여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물변제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론 실제 채무 해소 목적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신빙성 있는 증거나 정황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판결은 대물변제 목적이라는 채무자의 주장, 진술서 및 관련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대물변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세무조사 범위가 쟁점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무조사가 특정 기간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초과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 조사내용과 정황에 따라 실질적 판단을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판결은 세무조사 범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사 경위와 과정에 따라 전체 기간이 조사 대상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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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13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의 ⁠“10호증의”를 ⁠“10, 13호증의”로 고쳐 쓴다.

○ 9면 2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③ 을 제9호증(C의 사실확인서), 제10호증(D의 사실확인서), 제11호증(E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설령 피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B가 2017. 9.경 이미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을 제4호증 참조) 그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19. 10. 28.에서야 비로소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

○ 10면 11행의 ⁠“폐업을 한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④ 피고는 B가 F지방국세청에 대하여 2016.부터 2017.까지의 기간에 한해서만 G와의 거래사실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B로서는 2020. 3.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G와의 2012.부터 2015.까지 및 2018. 이후의 거래내역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가 예상할 수 있었던 조세채권 액수는 234,733,82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경위와 조사과정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기재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진행된 세무조사의 내용에 2012.부터 2018.까지의 각 기간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11면 9행의 ⁠“H에게”를 ⁠“C에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1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