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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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나5134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
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의 “10호증의”를 “10, 13호증의”로 고쳐 쓴다.
○ 9면 2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③ 을 제9호증(C의 사실확인서), 제10호증(D의 사실확인서), 제11호증(E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설령 피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B가 2017. 9.경 이미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을 제4호증 참조) 그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19. 10. 28.에서야 비로소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
○ 10면 11행의 “폐업을 한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④ 피고는 B가 F지방국세청에 대하여 2016.부터 2017.까지의 기간에 한해서만 G와의 거래사실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B로서는 2020. 3.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G와의 2012.부터 2015.까지 및 2018. 이후의 거래내역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가 예상할 수 있었던 조세채권 액수는 234,733,82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경위와 조사과정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기재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진행된 세무조사의 내용에 2012.부터 2018.까지의 각 기간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11면 9행의 “H에게”를 “C에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1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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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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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5134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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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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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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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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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의 “10호증의”를 “10, 13호증의”로 고쳐 쓴다.
○ 9면 2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③ 을 제9호증(C의 사실확인서), 제10호증(D의 사실확인서), 제11호증(E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C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설령 피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B가 2017. 9.경 이미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을 제4호증 참조) 그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19. 10. 28.에서야 비로소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
○ 10면 11행의 “폐업을 한 점”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④ 피고는 B가 F지방국세청에 대하여 2016.부터 2017.까지의 기간에 한해서만 G와의 거래사실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B로서는 2020. 3.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G와의 2012.부터 2015.까지 및 2018. 이후의 거래내역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가 예상할 수 있었던 조세채권 액수는 234,733,82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경위와 조사과정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기재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진행된 세무조사의 내용에 2012.부터 2018.까지의 각 기간별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11면 9행의 “H에게”를 “C에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1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