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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장선거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과 비밀투표 원칙

2023도7760
판결 요약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유발하여 그로 인해 잘못된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 공무집행의 방해 결과가 있어야 하며, 단순 미수 상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사무국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인정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는 방해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장선거 #비밀투표 #감표위원 #사무국장
질의 응답
1.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불러일으켜 그에 따라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상대방이 오인·착각·부지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의 미수도 처벌되나요?
답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 결과가 있어야 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의장선거에서 비밀투표 위반이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성립하나요?
답변
공무집행방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다른 의원이 오인 등에 빠지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는 본래 의도대로 이루어졌고, 오인·착각 등의 결과가 없으므로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감표위원·사무국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왜 인정되었나요?
답변
투표방식 조작으로 인해 감표위원, 사무국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개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방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감표위원 및 사무국장이 의장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직무를 방해당했으므로 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지방의회 의원 개인에게 비밀투표 유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의원 개인에게 비밀투표 유지 의무가 있다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의원 개인들에게 무기명·비밀투표에 의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 등은 甲 정당 소속 시(市)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甲 정당 의원총회에서 乙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乙’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乙이 의장으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무기명·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丙 등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집행을,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丁 등의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들 등은 甲 정당 소속 시(市)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甲 정당 의원총회에서 乙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乙’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乙이 의장으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무기명·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丙 등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집행을,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丁 등의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밀선거 원칙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표 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투표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담합한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 내용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를 하였을 뿐 피고인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 개인들에게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의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위계의 실행행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30조, 제1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공2003상, 84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공2009상, 78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5. 31. 선고 2022노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2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하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2020. 7. 3.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같은 날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여 각 의원별로 기명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7. 3. 10:00경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외 4 및 공소외 1을 감표위원으로 정하고 ○○시의회 의장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공소외 2’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결국 공소외 2가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무기명·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공소외 7 등 공모하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공소외 8, 공소외 9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합의를 알지 못하고 무기명투표로 합법적인 선거를 한다고 여긴 나머지 의원들의 선거 업무, 무효투표를 감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감표위원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감표 업무, 합법적이고 유효한 의장선거를 집행한 사무국장의 선거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21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중 피고인 등을 포함한 1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8명은 다른 당 소속이었다.
2) 피고인 등은 2020. 7. 3.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같은 날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등은 위 합의 내용에 반하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투표용지에 상·하·좌·우·중앙의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으로 공소외 4, 공소외 1을 내정하였다.
3) 피고인 등은 2020. 7. 3. 10:00경 공소외 4 및 공소외 1을 감표위원으로 정하고 의장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 합의대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공소외 2’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공소외 2가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선거 원칙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표 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는 투표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담합한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 내용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를 하였을 뿐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나아가 지방의회의 의원 개인들에게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의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위계의 실행행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지금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이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게도 공통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대법원 1962. 9. 20. 선고 61도518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2626 판결 참조).
 
바.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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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장선거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과 비밀투표 원칙

2023도7760
판결 요약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유발하여 그로 인해 잘못된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 공무집행의 방해 결과가 있어야 하며, 단순 미수 상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사무국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인정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는 방해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장선거 #비밀투표 #감표위원 #사무국장
질의 응답
1.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불러일으켜 그에 따라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상대방이 오인·착각·부지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의 미수도 처벌되나요?
답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 결과가 있어야 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의장선거에서 비밀투표 위반이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성립하나요?
답변
공무집행방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다른 의원이 오인 등에 빠지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는 본래 의도대로 이루어졌고, 오인·착각 등의 결과가 없으므로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감표위원·사무국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왜 인정되었나요?
답변
투표방식 조작으로 인해 감표위원, 사무국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개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방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감표위원 및 사무국장이 의장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직무를 방해당했으므로 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지방의회 의원 개인에게 비밀투표 유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의원 개인에게 비밀투표 유지 의무가 있다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7760 판결은 ‘의원 개인들에게 무기명·비밀투표에 의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 등은 甲 정당 소속 시(市)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甲 정당 의원총회에서 乙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乙’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乙이 의장으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무기명·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丙 등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집행을,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丁 등의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들 등은 甲 정당 소속 시(市)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甲 정당 의원총회에서 乙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다음,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乙’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乙이 의장으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무기명·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丙 등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집행을,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丁 등의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밀선거 원칙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표 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투표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담합한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 내용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를 하였을 뿐 피고인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 개인들에게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의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위계의 실행행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30조, 제1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공2003상, 84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공2009상, 78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5. 31. 선고 2022노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2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하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2020. 7. 3.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같은 날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탈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여 각 의원별로 기명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7. 3. 10:00경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외 4 및 공소외 1을 감표위원으로 정하고 ○○시의회 의장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별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공소외 2’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결국 공소외 2가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무기명·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공소외 7 등 공모하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투·개표 업무에 관한 감표위원 공소외 8, 공소외 9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무기명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사무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합의를 알지 못하고 무기명투표로 합법적인 선거를 한다고 여긴 나머지 의원들의 선거 업무, 무효투표를 감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감표위원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감표 업무, 합법적이고 유효한 의장선거를 집행한 사무국장의 선거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21명이 당선되었는데, 그중 피고인 등을 포함한 1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8명은 다른 당 소속이었다.
2) 피고인 등은 2020. 7. 3.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같은 날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등은 위 합의 내용에 반하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투표용지에 상·하·좌·우·중앙의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는 의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이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표위원으로 공소외 4, 공소외 1을 내정하였다.
3) 피고인 등은 2020. 7. 3. 10:00경 공소외 4 및 공소외 1을 감표위원으로 정하고 의장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위 합의대로 미리 정해 둔 투표용지의 가상의 구획 안에 ⁠‘공소외 2’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공소외 2가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표위원들과 사무국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선거 원칙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표 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는 투표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담합한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서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으나,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의 투표 내용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투표를 하였을 뿐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나아가 지방의회의 의원 개인들에게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의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위계의 실행행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지금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이며 파기의 이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게도 공통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대법원 1962. 9. 20. 선고 61도518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2626 판결 참조).
 
바.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모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