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압수물 환부 준항고 가능 시점·권한 판단 및 제기기간

2022모2352
판결 요약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관한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만이 권한을 가집니다.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 해제로 간주되어 검사에게 환부 권한이 없습니다. 준항고 제기기간은 실익 있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압수물 #환부 #준항고 #공소제기 후 #몰수 선고
질의 응답
1. 검사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해 공소제기 이후에도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환부 권한이 법원에 있고, 검사의 환부 처분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환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이 해제되어 검사는 환부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몰수 선고 없는 판결 확정 시 압수가 해제되므로 검사에게 환부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의 실익이 남아 있는 한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준항고는 실익 있는 한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 제409조).
4. 공소제기 전과 후에 따른 압수물 환부 처분과 불복 방법의 차이는?
답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환부권한을 가지고 불복은 준항고로 가능하며,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이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수사 단계는 수사기관, 공소제기 후는 법원이 환부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2조, 제417조
[2]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7조, 제4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공1984, 46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2모23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압수물 환부 준항고 가능 시점·권한 판단 및 제기기간

2022모2352
판결 요약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관한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만이 권한을 가집니다.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 해제로 간주되어 검사에게 환부 권한이 없습니다. 준항고 제기기간은 실익 있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압수물 #환부 #준항고 #공소제기 후 #몰수 선고
질의 응답
1. 검사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해 공소제기 이후에도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환부 권한이 법원에 있고, 검사의 환부 처분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환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이 해제되어 검사는 환부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몰수 선고 없는 판결 확정 시 압수가 해제되므로 검사에게 환부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의 실익이 남아 있는 한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준항고는 실익 있는 한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 제409조).
4. 공소제기 전과 후에 따른 압수물 환부 처분과 불복 방법의 차이는?
답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환부권한을 가지고 불복은 준항고로 가능하며,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이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수사 단계는 수사기관, 공소제기 후는 법원이 환부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2조, 제417조
[2]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7조, 제4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공1984, 46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2모23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