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1] 형사소송법 제332조, 제417조
[2]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7조, 제419조
[1] 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공1984, 469)
피고인
피고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1] 형사소송법 제332조, 제417조
[2]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7조, 제419조
[1] 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공1984, 469)
피고인
피고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