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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농업 종사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41300
판결 요약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농업 종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거주 및 상시 농업 종사 사실에 대하여 뚜렷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8년 거주 요건 #농업 상시 종사 #농지보유기간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00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에 상시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00 판결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달리 증거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보유기간 8년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시 농업 종사 및 거주 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면 감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00 판결에 따르면, 보유기간 외에도 실제 농업 종사 사실 등 구체적 사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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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1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7178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14. 선고 대법원 2019두41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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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농업 종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거주 및 상시 농업 종사 사실에 대하여 뚜렷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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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00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에 상시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00 판결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달리 증거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보유기간 8년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시 농업 종사 및 거주 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면 감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300 판결에 따르면, 보유기간 외에도 실제 농업 종사 사실 등 구체적 사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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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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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두41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7178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14. 선고 대법원 2019두41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