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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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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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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 2. 15. 2011구합2352 원고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000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거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하자가 명백한 당초 신고행위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하다.
1심
취득세
1.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327,6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5.박만수와사이에 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대금 합계 2,1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위 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2. 피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2,1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0,337,400원을 자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42,327,6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1,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만 그 적용이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박만수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도 않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는바,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