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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회수한 돈, 투자차익 아닌 이자소득 해당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7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이종사촌에게 대여한 금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것이 투자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계좌 입금 사실, 진술, 관련 계약서 미존재 등을 종합해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자소득 #차명계좌 #대여금 #투자차익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받은 돈이 투자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계약서 등 증거에서 투자수익이 아니라 대여금 이익임이 인정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79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금, 관련 진술, 계약서 미존재 등 사정에 따라 투자차익이 아닌 대여이자(이자소득)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를 통한 이익 수령 시 어떤 증거가 과세 근거가 되나요?
답변
계좌 입금 내역 및 피의자 진술, 계약서 등 서면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79 판결은 관련 계좌 입금 내역·검찰 조사 진술·계약서 부존재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투자금 회수와 대여금 이자의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대여관계와 입금경위, 계약의 목적, 진술 내용 등 거래 전체의 흐름을 분석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79 판결에서는 투자차익 주장에 관한 객관적 계약서가 없고, 차용·이자 지급 흐름이 명확하여 이자소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65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19.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검찰청장은 2015. 4.경 ⁠“CCC 등이 주식회사 EEEEE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위 법인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액면금000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FFFFFFFFFFF조합으로부터 00억 원에 인수한 다음, 유상증자를 통하여 위 액면금 000억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조사(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던 중 원고가 이종사촌인 CC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4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수사자료를 GG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GG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7. 1. 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09. 1. 19.부터 2009. 7. 3.까지 CCC에게 0억 0,000만원을 대여하고 2009. 12. 9. DDD 명의의 차명계좌로 00억 0,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0억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 금원을 이자소득의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 3. 6.원고에 대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3. 26. ⁠‘원고가 CCC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쟁점 금원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후 원고는 2018. 5. 30.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8. 8. 3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1.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였던 0억 0,000만 원 중 0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00억 0,000만 원 상당(이하 ⁠‘쟁점 부분 전환사채’라 한다)의 인수대금이고, 0억0,000만 원은 대여금이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쟁점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액면금으로 상환받음으로 얻은 투자차익 0억 0,000만 원(00억 0,000만 원 - 0억 원)의 일부이다.

나. 판단

다툼 없거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금원은 쟁점 부분 전환사채 상환이익의 일부가 아니라 CCC에게 대여한 0억 0,000만 원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9. 1. 19.부터 2009. 4. 22.까지 CCC에게 총 0억 0,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2) 원고는 CCC의 부탁을 받고 DDD 명의의 차명계좌를 CCC에게 제공한 후 2009. 7. 3. DDD 명의의 계좌로 0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9. 12. 9. DDD 명의의 계좌로 00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15. 5. 18.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7. 3. 입금한 0억 원은 쟁점 부분 전환사채 대금이고 위 00억 0,000만 원은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상환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2009. 7. 3. 입금한 0억 원은 CCC에게 빌려준 돈이고, 2009. 12. 9. CCC에게 빌려준 돈 합계 0억 0,000만 원[위 1)항의 0억0,000만 원 + 2)항의 0억 원]과 수수료 0억 원을 합하여 00억 0,000만 원(이자 0,000만원 포함)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KKK은 같은 검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수익으로 0억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인수증 등 아무런 서증이 없고, 0억 원이 입금된 DDD 명의의 계좌는 CCC에게 제공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얻은 이익은 0억 원(쟁점 금원)이라는 진술이 거듭 이루어졌는바, 설령 원고가 2009. 7. 3. 입금한 0억 원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위 0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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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회수한 돈, 투자차익 아닌 이자소득 해당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7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이종사촌에게 대여한 금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것이 투자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계좌 입금 사실, 진술, 관련 계약서 미존재 등을 종합해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자소득 #차명계좌 #대여금 #투자차익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받은 돈이 투자차익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계약서 등 증거에서 투자수익이 아니라 대여금 이익임이 인정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79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금, 관련 진술, 계약서 미존재 등 사정에 따라 투자차익이 아닌 대여이자(이자소득)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를 통한 이익 수령 시 어떤 증거가 과세 근거가 되나요?
답변
계좌 입금 내역 및 피의자 진술, 계약서 등 서면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79 판결은 관련 계좌 입금 내역·검찰 조사 진술·계약서 부존재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투자금 회수와 대여금 이자의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대여관계와 입금경위, 계약의 목적, 진술 내용 등 거래 전체의 흐름을 분석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79 판결에서는 투자차익 주장에 관한 객관적 계약서가 없고, 차용·이자 지급 흐름이 명확하여 이자소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65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19.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검찰청장은 2015. 4.경 ⁠“CCC 등이 주식회사 EEEEE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위 법인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액면금000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FFFFFFFFFFF조합으로부터 00억 원에 인수한 다음, 유상증자를 통하여 위 액면금 000억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조사(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던 중 원고가 이종사촌인 CC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4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수사자료를 GG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GG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7. 1. 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09. 1. 19.부터 2009. 7. 3.까지 CCC에게 0억 0,000만원을 대여하고 2009. 12. 9. DDD 명의의 차명계좌로 00억 0,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0억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 금원을 이자소득의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 3. 6.원고에 대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3. 26. ⁠‘원고가 CCC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쟁점 금원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후 원고는 2018. 5. 30.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8. 8. 3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1.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였던 0억 0,000만 원 중 0억 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00억 0,000만 원 상당(이하 ⁠‘쟁점 부분 전환사채’라 한다)의 인수대금이고, 0억0,000만 원은 대여금이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쟁점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액면금으로 상환받음으로 얻은 투자차익 0억 0,000만 원(00억 0,000만 원 - 0억 원)의 일부이다.

나. 판단

다툼 없거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금원은 쟁점 부분 전환사채 상환이익의 일부가 아니라 CCC에게 대여한 0억 0,000만 원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9. 1. 19.부터 2009. 4. 22.까지 CCC에게 총 0억 0,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2) 원고는 CCC의 부탁을 받고 DDD 명의의 차명계좌를 CCC에게 제공한 후 2009. 7. 3. DDD 명의의 계좌로 0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9. 12. 9. DDD 명의의 계좌로 00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15. 5. 18.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7. 3. 입금한 0억 원은 쟁점 부분 전환사채 대금이고 위 00억 0,000만 원은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상환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2009. 7. 3. 입금한 0억 원은 CCC에게 빌려준 돈이고, 2009. 12. 9. CCC에게 빌려준 돈 합계 0억 0,000만 원[위 1)항의 0억0,000만 원 + 2)항의 0억 원]과 수수료 0억 원을 합하여 00억 0,000만 원(이자 0,000만원 포함)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KKK은 같은 검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수익으로 0억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인수증 등 아무런 서증이 없고, 0억 원이 입금된 DDD 명의의 계좌는 CCC에게 제공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얻은 이익은 0억 원(쟁점 금원)이라는 진술이 거듭 이루어졌는바, 설령 원고가 2009. 7. 3. 입금한 0억 원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위 0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