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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출 신고와 누락 매출금액의 입증책임 쟁점(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판결 요약
청량음료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이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다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거 부족, 장부·증빙 미제출, 매출금액 불일치 등으로 인해 해당 매출이 실제로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 #기타매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기타매출로 이미 신고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실제로 기타매출에 포함·신고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 미발행·누락 매출로 보아 부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961는 기타매출 신고입증이 없고, 매출액이 불일치하며, 장부 등 증명서류도 없을 경우 별도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누락과 관련해 실제 신고 여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점을 회계장부, 증명서류, 회계사 진술 확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961 판결은 장부 및 증명서류가 없고, 회계사가 특정 매출액 통보받지 못했다면 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대리인(회계사)에게 구두로 기타매출 내역을 통보했다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유선 통보 등 구체적 내역 전달이나 증명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961는 회계사가 특정 매출액을 별도로 통지받지 않았다면 기타매출 신고 주장 신빙성이 낮다고 명시했습니다.
4. 기타매출액과 누락매출액 규모가 다르면 부가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매출액이 신고된 기타매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누락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961 판결은 2012년 제2기 기타매출액보다 누락매출액이 더 큰 점을 근거로, 신고포함 주장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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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4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1.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8.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1,37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1,53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51,6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260원의, 2016. 3. 9.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9.부터 ⁠‘AA, BB’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5. 3. 11. 위 업체를 폐업하였는데, 2011.경부터 2013.경까지 CC치킨을 운영하는 DDD에게 00콜라, **콜라 등 청량음료를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는 DD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DDD에게 아래 표 이 사건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817,088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청량음료를 납품하고서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6. 3. 8. 및 같은 달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12,899,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고 누락되었다고 본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매출액 77,817,088원은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금액 중 기타매출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000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세무업무를 위임한 회계사 000에게 중간상인 등에 대한 매출액과 이 사건 매출액을 구분하여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은 원고로부터 유선으로 전체 기타매출액을 통보받았을 뿐 그중 이 사건 매출액을 특정하여 알려준 적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점, ② 2012년도 제2기의 경우 기타매출액 16,400,000원 보다 이 사건 매출액 16,842,727원이 더 크므로,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타매출 부분에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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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매출로 이미 신고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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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매출액이 신고된 기타매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누락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961 판결은 2012년 제2기 기타매출액보다 누락매출액이 더 큰 점을 근거로, 신고포함 주장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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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4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31.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8.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1,37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1,53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51,6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260원의, 2016. 3. 9.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9.부터 ⁠‘AA, BB’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5. 3. 11. 위 업체를 폐업하였는데, 2011.경부터 2013.경까지 CC치킨을 운영하는 DDD에게 00콜라, **콜라 등 청량음료를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는 DD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DDD에게 아래 표 이 사건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817,088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청량음료를 납품하고서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6. 3. 8. 및 같은 달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12,899,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고 누락되었다고 본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매출액 77,817,088원은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금액 중 기타매출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000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세무업무를 위임한 회계사 000에게 중간상인 등에 대한 매출액과 이 사건 매출액을 구분하여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은 원고로부터 유선으로 전체 기타매출액을 통보받았을 뿐 그중 이 사건 매출액을 특정하여 알려준 적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점, ② 2012년도 제2기의 경우 기타매출액 16,400,000원 보다 이 사건 매출액 16,842,727원이 더 크므로,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타매출 부분에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