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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서비스업 용역 부과처분 취소 기준

대법원 2019두41935
판결 요약
본 사건은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해당 용역이 세세분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했고,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전체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영세율 제외 #사업시설관리 용역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세세분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세세분류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935 판결은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용역이 ‘사업서비스’업 세세분류에 포함되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일부 수용해야 할 수 있음에도 전체를 거부했다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935 판결은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의 경정청구를 전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1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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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서비스업 용역 부과처분 취소 기준

대법원 2019두41935
판결 요약
본 사건은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해당 용역이 세세분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했고,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전체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영세율 제외 #사업시설관리 용역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세세분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세세분류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935 판결은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용역이 ‘사업서비스’업 세세분류에 포함되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일부 수용해야 할 수 있음에도 전체를 거부했다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935 판결은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의 경정청구를 전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1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