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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사건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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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8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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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구합103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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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3.2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
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3.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 이,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본안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본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1줄부터 제6쪽 밑에서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전심절차 준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이 원고 황산개발에 대하여 한 윤○○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세원에 기해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과세처분은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건인 심사청구 제기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 ○○○○은 윤○○에 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인세는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다)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한편 소득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법인이 소득처분에 의해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귀속자가 최종적으로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귀속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목적, 대상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 황산개발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가공비용의 계상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원고 ○○○○의 주장에 따른 익금 과다산입 위법 여부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로 하여금 원고 ○○○○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 ○○○○이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 제7쪽 1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정적 판단」
○ 제7쪽 밑에서 4줄의 “양수받은” 부분을 “인수한”으로 고친다.
○ 제8쪽 7줄부터 1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나아가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무제표 중 윤○○에 대한 단기차입금 내역 상 ○○사 등 민원 처리비용(총 ○○원)과 주택보증수수료(○○원)가 원고 ○○○○이 윤○○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 ○○○○에게 윤○○에 대한 위와 같은 단기차입금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0쪽 5줄부터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 ○○○○은 2011. 1. 1. 위 견본주택을 ○○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1. 9. 6. □□□□ 주식회사에게 위 견본주택에 대한 준공금으로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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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8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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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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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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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구합103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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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3.2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
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3.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 이,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본안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본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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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쪽 1줄부터 제6쪽 밑에서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전심절차 준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이 원고 황산개발에 대하여 한 윤○○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세원에 기해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과세처분은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건인 심사청구 제기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 ○○○○은 윤○○에 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인세는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다)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한편 소득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법인이 소득처분에 의해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귀속자가 최종적으로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귀속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목적, 대상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 황산개발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가공비용의 계상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원고 ○○○○의 주장에 따른 익금 과다산입 위법 여부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로 하여금 원고 ○○○○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 ○○○○이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 제7쪽 1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정적 판단」
○ 제7쪽 밑에서 4줄의 “양수받은” 부분을 “인수한”으로 고친다.
○ 제8쪽 7줄부터 1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나아가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무제표 중 윤○○에 대한 단기차입금 내역 상 ○○사 등 민원 처리비용(총 ○○원)과 주택보증수수료(○○원)가 원고 ○○○○이 윤○○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 ○○○○에게 윤○○에 대한 위와 같은 단기차입금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0쪽 5줄부터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 ○○○○은 2011. 1. 1. 위 견본주택을 ○○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1. 9. 6. □□□□ 주식회사에게 위 견본주택에 대한 준공금으로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