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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각각 전심절차 필요성·무상 이전의 경제성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각각 별도로 전심절차(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를 거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심판청구했을 경우, 그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견본주택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심절차 필요 #조세심판원 #독립처분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각 처분마다 별도의 전심절차(심사청구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처분에만 심판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856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목적·대상이 달라 독립된 별개 처분이므로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 처분에만 심판청구(전심절차)하면 관련 다른 처분 소송도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각 처분에 개별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청구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856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어떤 법적 판단을 받습니까?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무상이전은 정당한 비용 인정이나 손금처리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856 판결에서 이 사건의 견본주택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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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사건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8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구합10347 판결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

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3.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 이,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본안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본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1줄부터 제6쪽 밑에서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전심절차 준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이 원고 황산개발에 대하여 한 윤○○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세원에 기해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과세처분은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건인 심사청구 제기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 ○○○○은 윤○○에 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인세는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다)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한편 소득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법인이 소득처분에 의해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귀속자가 최종적으로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귀속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목적, 대상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 황산개발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가공비용의 계상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원고 ○○○○의 주장에 따른 익금 과다산입 위법 여부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로 하여금 원고 ○○○○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 ○○○○이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 제7쪽 1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정적 판단」

○ 제7쪽 밑에서 4줄의 ⁠“양수받은” 부분을 ⁠“인수한”으로 고친다.

○ 제8쪽 7줄부터 1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나아가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무제표 중 윤○○에 대한 단기차입금 내역 상 ○○사 등 민원 처리비용(총 ○○원)과 주택보증수수료(○○원)가 원고 ○○○○이 윤○○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 ○○○○에게 윤○○에 대한 위와 같은 단기차입금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0쪽 5줄부터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 ○○○○은 2011. 1. 1. 위 견본주택을 ○○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1. 9. 6. □□□□ 주식회사에게 위 견본주택에 대한 준공금으로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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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각각 별도로 전심절차(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를 거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심판청구했을 경우, 그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견본주택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심절차 필요 #조세심판원 #독립처분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각 처분마다 별도의 전심절차(심사청구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처분에만 심판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856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목적·대상이 달라 독립된 별개 처분이므로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 처분에만 심판청구(전심절차)하면 관련 다른 처분 소송도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각 처분에 개별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청구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856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어떤 법적 판단을 받습니까?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무상이전은 정당한 비용 인정이나 손금처리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8-누-5856 판결에서 이 사건의 견본주택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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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사건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8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구합10347 판결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

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3.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 이,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본안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본안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1줄부터 제6쪽 밑에서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전심절차 준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이 원고 황산개발에 대하여 한 윤○○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세원에 기해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과세처분은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건인 심사청구 제기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 ○○○○은 윤○○에 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인세는 법인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다)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한편 소득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법인이 소득처분에 의해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귀속자가 최종적으로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귀속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목적, 대상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 황산개발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가공비용의 계상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원고 ○○○○의 주장에 따른 익금 과다산입 위법 여부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로 하여금 원고 ○○○○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 ○○○○이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 제7쪽 1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 ○○○○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정적 판단」

○ 제7쪽 밑에서 4줄의 ⁠“양수받은” 부분을 ⁠“인수한”으로 고친다.

○ 제8쪽 7줄부터 1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나아가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무제표 중 윤○○에 대한 단기차입금 내역 상 ○○사 등 민원 처리비용(총 ○○원)과 주택보증수수료(○○원)가 원고 ○○○○이 윤○○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 ○○○○에게 윤○○에 대한 위와 같은 단기차입금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0쪽 5줄부터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 ○○○○은 2011. 1. 1. 위 견본주택을 ○○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1. 9. 6. □□□□ 주식회사에게 위 견본주택에 대한 준공금으로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소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