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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일부 취소 및 채권자 보호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61
판결 요약
피고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47,322,13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송할 경우 적극적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부동산 증여 #일부 취소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금전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금전 지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47,322,13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네,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324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01

주 문

1. 피고와 송준화[화성시 동탄지성로 17, 502호 ⁠(반송동, 풍성위버폴리스)] 사이에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22,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의 ⁠‘확정일’ 부분은 ⁠‘확정일 다음 날’의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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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일부 취소 및 채권자 보호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61
판결 요약
피고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47,322,13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송할 경우 적극적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부동산 증여 #일부 취소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금전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금전 지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47,322,13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네,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6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324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O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01

주 문

1. 피고와 송준화[화성시 동탄지성로 17, 502호 ⁠(반송동, 풍성위버폴리스)] 사이에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22,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의 ⁠‘확정일’ 부분은 ⁠‘확정일 다음 날’의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