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324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O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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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01 |
주 문
1. 피고와 송준화[화성시 동탄지성로 17, 502호 (반송동, 풍성위버폴리스)] 사이에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22,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의 ‘확정일’ 부분은 ‘확정일 다음 날’의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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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324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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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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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O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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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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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01 |
주 문
1. 피고와 송준화[화성시 동탄지성로 17, 502호 (반송동, 풍성위버폴리스)] 사이에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47,322,1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22,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의 ‘확정일’ 부분은 ‘확정일 다음 날’의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2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