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3. 4. 17. 접수 제52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부터 4까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1. 12. 31. 성립한 30,135,580원(2024. 5. 24. 현재 가산세 등 포함 32,123,470원)의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은 2023. 4. 17. 모친인 피고에게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과 그 가액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거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해할 의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AAA와 AAA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승계 등의 문제로 이전할 수 없었다. 이후 AAA이 무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세금 등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걸려 2023년이 되어서야 명의를 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AAA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AAA이나 피고가 원고를 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선의 항변으로 이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선의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3. 4. 17. 접수 제52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부터 4까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1. 12. 31. 성립한 30,135,580원(2024. 5. 24. 현재 가산세 등 포함 32,123,470원)의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은 2023. 4. 17. 모친인 피고에게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과 그 가액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AAA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거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해할 의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AAA와 AAA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승계 등의 문제로 이전할 수 없었다. 이후 AAA이 무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세금 등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걸려 2023년이 되어서야 명의를 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AA의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AAA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AAA이나 피고가 원고를 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선의 항변으로 이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선의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