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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불명확 시 등기접수일 판단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673
판결 요약
대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없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고 판시. 이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
#부동산 양도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양도일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에서 실제 양도일과 등기부상 양도일이 다를 때 양도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은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일을 삼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은 토지 보유 중 주택을 소유하다가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대금청산일 증명이 어렵다면 양도일을 어떻게 확정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은 대금청산일 증거가 부족할 경우 등기부 등기의 접수일을 소득세법상 양도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 ⁠‘2017. 8. 23.’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a

가. 원고는 1979. 3. 11. 피상속인 AAA로부터 ○○시 ○○구 ○○동 토지1,565㎡ 중 16분의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6. 1. 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63,904,592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농지(지목: 답)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어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 8.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5. 2. 청구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무주택자였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여 사실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보유하였던 ○○시 ○○동 51-5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양도일은 2015. 9. 15. 이나 실제 양도일은 2013. 4. 15.이므로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소유하는 나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일이 등기부상 양도일과 달리 2013. 4. 15.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4. 15.을 대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5. 9. 1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2015. 9. 15.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나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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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불명확 시 등기접수일 판단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673
판결 요약
대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없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고 판시. 이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
#부동산 양도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양도일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에서 실제 양도일과 등기부상 양도일이 다를 때 양도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은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일을 삼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은 토지 보유 중 주택을 소유하다가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대금청산일 증명이 어렵다면 양도일을 어떻게 확정하나요?
답변
대금청산일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은 대금청산일 증거가 부족할 경우 등기부 등기의 접수일을 소득세법상 양도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 ⁠‘2017. 8. 23.’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a

가. 원고는 1979. 3. 11. 피상속인 AAA로부터 ○○시 ○○구 ○○동 토지1,565㎡ 중 16분의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6. 1. 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63,904,592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농지(지목: 답)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어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 8.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5. 2. 청구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무주택자였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여 사실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보유하였던 ○○시 ○○동 51-5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양도일은 2015. 9. 15. 이나 실제 양도일은 2013. 4. 15.이므로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소유하는 나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일이 등기부상 양도일과 달리 2013. 4. 15.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4. 15.을 대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5. 9. 1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2015. 9. 15.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나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