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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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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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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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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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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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 ‘2017. 8. 23.’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a
가. 원고는 1979. 3. 11. 피상속인 AAA로부터 ○○시 ○○구 ○○동 토지1,565㎡ 중 16분의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6. 1. 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63,904,592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농지(지목: 답)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어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 8.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5. 2. 청구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무주택자였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여 사실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보유하였던 ○○시 ○○동 51-5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양도일은 2015. 9. 15. 이나 실제 양도일은 2013. 4. 15.이므로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소유하는 나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일이 등기부상 양도일과 달리 2013. 4. 15.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4. 15.을 대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5. 9. 1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2015. 9. 15.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나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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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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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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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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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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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 ‘2017. 8. 23.’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a
가. 원고는 1979. 3. 11. 피상속인 AAA로부터 ○○시 ○○구 ○○동 토지1,565㎡ 중 16분의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6. 1. 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63,904,592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농지(지목: 답)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어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 8. 1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5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5. 2. 청구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무주택자였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여 사실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보유하였던 ○○시 ○○동 51-5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양도일은 2015. 9. 15. 이나 실제 양도일은 2013. 4. 15.이므로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소유하는 나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일이 등기부상 양도일과 달리 2013. 4. 15.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4. 15.을 대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5. 9. 1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2015. 9. 15.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나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