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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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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적용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592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오○○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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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단5548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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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14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 참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3. 23. 91누49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잔금 청산일인 2016. 9. 8.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도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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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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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92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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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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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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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단554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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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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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14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 참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3. 23. 91누49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잔금 청산일인 2016. 9. 8.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도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