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직접 철강원재료를 수입하였음에도 구매대행처를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76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1. |
판 결 선 고 |
2024. 7. 26.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1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란 기재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연특수강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철강제조업체인 AA이 생산한 철강원재료를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BB1)(이하 ‘B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하다가 2015년경부터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철강원재료를 매입하였다(BB이 폐업한 이후에는 CC이 홍콩법인인 DD 또는 일본법인인 EE으로부터 철강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2.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직접 BB 또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철강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CC을 구매대행처로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CC으로부터 발급받은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20. 5. 6. 그중 xx,xxx,xxx원을 직권으로 환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당초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제1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다. 제2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조세 면탈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에 대하여 적극적 인식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갑 제8, 9, 10, 13, 14, 24, 25, 33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 즉 원고가 직접 BB 또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철강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CC을 구매대행처로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 원고의 원료팀장 fff, CC, CC의 대표자인 ggg의 남편으로 그 운영업무를 총괄한 hhh은 ‘원고가 CC으로부터 열연철강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28.부터 2017. 12. 22.까지 합계 xx,x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공소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xxxx고합xx 판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xxxx노xxx 판결),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대법원 xxxx도xxxxx 판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BB, CC, 원고 사이의 연계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로서는 BB과의 거래조건, 포스코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BB과의 거래를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2)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고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3) 원고가 CC을 중간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CC은 이 사건 거래의 중간거래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CC은 발주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BB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반면, 중간거래업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6) CC이 이 사건 거래로 원고로부터 받은 마진은 모두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 CC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철강원재료에 관하여 BB이 CC에게 공급한 가격보다 CC이 원고에게 공급한 가격이 높아 CC에게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위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회수되거나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CC을 구매대행처로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다. CC의 운영업무를 총괄한 hhh이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BB과 계약 내용을 협의한 자료가 존재하고, hhh은 공급된 철강원재료에 관한 하자 처리 과정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CC이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라. 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 외에도 주식회사 II, JJ 주식회사 등과 거래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AA의 국내 판매법인으로 2013. 1. 8. 설립되었고 2017. 8. 28. 폐업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직접 철강원재료를 수입하였음에도 구매대행처를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376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1. |
판 결 선 고 |
2024. 7. 26.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1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중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란 기재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연특수강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철강제조업체인 AA이 생산한 철강원재료를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BB1)(이하 ‘B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하다가 2015년경부터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철강원재료를 매입하였다(BB이 폐업한 이후에는 CC이 홍콩법인인 DD 또는 일본법인인 EE으로부터 철강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2. 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직접 BB 또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철강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CC을 구매대행처로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CC으로부터 발급받은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20. 5. 6. 그중 xx,xxx,xxx원을 직권으로 환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당초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제1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다. 제2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조세 면탈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에 대하여 적극적 인식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갑 제8, 9, 10, 13, 14, 24, 25, 33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 즉 원고가 직접 BB 또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철강원재료를 매입하였음에도 CC을 구매대행처로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 원고의 원료팀장 fff, CC, CC의 대표자인 ggg의 남편으로 그 운영업무를 총괄한 hhh은 ‘원고가 CC으로부터 열연철강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28.부터 2017. 12. 22.까지 합계 xx,x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공소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xxxx고합xx 판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xxxx노xxx 판결),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대법원 xxxx도xxxxx 판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BB, CC, 원고 사이의 연계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로서는 BB과의 거래조건, 포스코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BB과의 거래를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2)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고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3) 원고가 CC을 중간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CC은 이 사건 거래의 중간거래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CC은 발주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BB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반면, 중간거래업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6) CC이 이 사건 거래로 원고로부터 받은 마진은 모두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 CC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철강원재료에 관하여 BB이 CC에게 공급한 가격보다 CC이 원고에게 공급한 가격이 높아 CC에게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위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회수되거나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CC을 구매대행처로 끼워 넣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다. CC의 운영업무를 총괄한 hhh이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BB과 계약 내용을 협의한 자료가 존재하고, hhh은 공급된 철강원재료에 관한 하자 처리 과정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CC이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라. 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 외에도 주식회사 II, JJ 주식회사 등과 거래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AA의 국내 판매법인으로 2013. 1. 8. 설립되었고 2017. 8. 28. 폐업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