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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335 |
|
원고, 항소인 |
00건설(주)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9. 9. 4. |
|
판 결 선 고 |
2019.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7 사업연도 법인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 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판결 제9쪽 표 아래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의
환급세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서 징수’한 것이다[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5항 참조].
위 조항은 문언상으로는 환급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처분’ 등의 단어를 사용함이
없이 ‘징수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
도에 관한 부분은 ‘징수에 따른 처분’ 또는 ‘징수처분’이라고 칭하였으나 2016. 2. 17.자처분에 관하여는 ‘부과처분’이라고 달리 표현한 것 또한 위 법률 조항에 따른 피고의
환급세액 징수가 법인세 부과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취득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조세채권의 확정, 즉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이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징수의 전제로서의 법인세부과처분을 당연히 포함하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o 제1심판결 제13쪽 제6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먼저 원고가 세경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 시’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기성금 지급시기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른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의 구속법칙은 권리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필요한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이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환수하기 위해 곧바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따른 징수절차를 밟아야 함을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부과․징수처분이 불가능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법률조항과 같은 환수규정은 과세관청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기존 환급결정의 직권취소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환급세액 상당을 ‘법인세 부과처분’의 형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판결 등 참조), 원고가 기성금 지급시기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보조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구속법칙에관한 위 조문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세경산업 사이의 기성금 지급시기 약정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이 각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는 기성금 지급시기의 약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SS산업과 작성한 각 계약서(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이 중 갑 제12호증의 1은 갑 제30호증의 4와 동일하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1. 00아파트, 002차아파트에 관한 각 변경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에는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2. 002차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9호증의 1)에는 ‘기성금을 월 1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민주택기금 또는 임대분양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3. 00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12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4)에는‘국민주택기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시 기성금 우선적으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고 계약당사자, 작성일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지조차 불분명한 점, 4. 나머지 계약서들(갑 제30호증의 1, 2, 3)의 경우 ‘국민주택 기성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시 기성금 우선적으로 지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 및 작성일 또한 기재되어 있으나[다만 00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30호증의 1)에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계약서들 또한 앞서 본 다른 계약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
하고 통상의 공사계약과 달리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을 정하지 않았으며, 00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30호증의 1)의 경우 002차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9호증의 1)와 아파트 단지를 달리하는데도 공사장소(00시 00동 0000-3)가 동일하여진정한 계약서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SS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국민주택기금수령 시’, ‘임대분양금 입금 시’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O 제1심판결 제23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28호증의 3 내지 5,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의 각 시점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9891호, 2007. 2. 28) 제18조 제2항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2007. 2. 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금액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7. 2. 28. 이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2007. 2. 28. 이후 대여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좌대출이자율(연간 9%)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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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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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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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건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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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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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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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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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7 사업연도 법인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 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판결 제9쪽 표 아래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의
환급세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서 징수’한 것이다[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5항 참조].
위 조항은 문언상으로는 환급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처분’ 등의 단어를 사용함이
없이 ‘징수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08 사업연
도에 관한 부분은 ‘징수에 따른 처분’ 또는 ‘징수처분’이라고 칭하였으나 2016. 2. 17.자처분에 관하여는 ‘부과처분’이라고 달리 표현한 것 또한 위 법률 조항에 따른 피고의
환급세액 징수가 법인세 부과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취득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조세채권의 확정, 즉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이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징수의 전제로서의 법인세부과처분을 당연히 포함하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o 제1심판결 제13쪽 제6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먼저 원고가 세경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 시’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기성금 지급시기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른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의 구속법칙은 권리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필요한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이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환수하기 위해 곧바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따른 징수절차를 밟아야 함을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부과․징수처분이 불가능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법률조항과 같은 환수규정은 과세관청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기존 환급결정의 직권취소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환급세액 상당을 ‘법인세 부과처분’의 형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판결 등 참조), 원고가 기성금 지급시기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보조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구속법칙에관한 위 조문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세경산업 사이의 기성금 지급시기 약정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이 각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는 기성금 지급시기의 약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SS산업과 작성한 각 계약서(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이 중 갑 제12호증의 1은 갑 제30호증의 4와 동일하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1. 00아파트, 002차아파트에 관한 각 변경계약서(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에는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2. 002차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9호증의 1)에는 ‘기성금을 월 1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민주택기금 또는 임대분양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3. 00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12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4)에는‘국민주택기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시 기성금 우선적으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고 계약당사자, 작성일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지조차 불분명한 점, 4. 나머지 계약서들(갑 제30호증의 1, 2, 3)의 경우 ‘국민주택 기성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시 기성금 우선적으로 지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 및 작성일 또한 기재되어 있으나[다만 00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30호증의 1)에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계약서들 또한 앞서 본 다른 계약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
하고 통상의 공사계약과 달리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을 정하지 않았으며, 00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30호증의 1)의 경우 002차아파트에 관한 계약서(갑 제9호증의 1)와 아파트 단지를 달리하는데도 공사장소(00시 00동 0000-3)가 동일하여진정한 계약서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SS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국민주택기금수령 시’, ‘임대분양금 입금 시’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O 제1심판결 제23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28호증의 3 내지 5,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의 각 시점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9891호, 2007. 2. 28) 제18조 제2항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2007. 2. 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금액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7. 2. 28. 이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2007. 2. 28. 이후 대여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좌대출이자율(연간 9%)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