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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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7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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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윤AA,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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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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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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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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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 이BB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6. 11. 1. 원고 윤AA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1행 ‘있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 윤AA은 위 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6쪽 9행 ‘증거’다음에 ‘ 및을 제3, 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2행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유DD은 ‘원고 윤AA이 요청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토지 매매가격을 높여서 책정한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강EE는 ‘원고 윤AA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공작을 하지 말라고 일부로 그렇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서 7쪽 6행 ‘아닌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7 내지 25호증을 비롯한 원고 이BB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7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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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7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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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윤AA,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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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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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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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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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 이BB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6. 11. 1. 원고 윤AA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1행 ‘있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 윤AA은 위 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6쪽 9행 ‘증거’다음에 ‘ 및을 제3, 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2행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유DD은 ‘원고 윤AA이 요청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토지 매매가격을 높여서 책정한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강EE는 ‘원고 윤AA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공작을 하지 말라고 일부로 그렇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서 7쪽 6행 ‘아닌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7 내지 25호증을 비롯한 원고 이BB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7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