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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퇴직금 12억원 종합소득세 과세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64
판결 요약
31년 재직 담임목사에게 거액 지급된 퇴직 선교비 12억 원은 인적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용역 대가 범주를 벗어난 포괄 보상 성격임을 중시하였습니다.
#담임목사 #교회 #퇴직금 #선교비 #사례금
질의 응답
1. 교회 담임목사에게 퇴직시 선교비 명목으로 12억원 지급하면 인적 용역 대가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간 공헌에 대한 포괄적 보상으로 지급된 거액은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판결에서 31년 재직 담임목사에게 지급된 12억 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 용역)보다는 제17호(사례금)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임목사 퇴직금이 사례금이면 소득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례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서 달리 과세기준이 적용되어 기존 인적 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판결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적 용역 대가로 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례금과 인적 용역 대가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례금은 용역 대가 범주를 벗어난 포괄적 보상일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사례금 여부를 동기·목적·관계·금액 등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교회 당회 결의로 지급된 목사 퇴직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귀속연도는 지급결정 및 실제 지급일 기준이며, 소득이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판결은 1차 지급금은 당회 결의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2011년이 귀속연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되었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9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1. 10.

판 결 선 고

2020. 02. 19.

주 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697,06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1.부터 2013. 3. 4.까지 서울 ○○구 ○○○○로3길 26 소재 AAAAA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11. 12. 14.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인 당회 회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간생략) 

○ 당회장 원고의 거취에 대한 설명 중 ⁠‘금년만 2, 3부 설교를 하고 내년에는 전적으로 AAA 담임목사에게 인계하고 당회장으로서 안식년으로 1년 쉬면서 있다가 2012년에는 원로목사로 추대받겠다. 2012년도 서울 ○○구 ○○동 291-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보상에 따른 금액이 약 12억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 이에 이BB 장로가 은퇴 후 선교비로 보상금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했고 이어서 이 사건 교회 창립부터 31년여 동안 목회하시면서 투자도 하셨지만 교회 부흥의 큰 역사로 교회에 별로 빚도 없이 목회하여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예로 BB교회 박목사는 40억 원 정도 받고 CCC교회 장목사는 11년여 목회하시고 선교비로 15억 원 정도 받았다고 발언을 했다.

○ 권DD 장로는 안건에 대한 사항을 동의했고 ⁠(중간생략)

○ 안건에 대한 사항을 표결에 붙여 가결하고 일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 당회장 원고는 이 안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소집은 할 수 없고 단 추후 모여 방법에 대한 의논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교회는 위 당회 결의에 따라 2011. 12. 15. 원고에게 559,980,000원(이하 ⁠‘1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교회는 2012. 7. 12.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당회 회의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간생략) 2012년 12월 30일 부로 당회장직을 퇴임하시는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12억 원(2이 사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SS 장로의 동의와 장HH 장로의 찬성으로 이EE 장로를 제외하고 모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이 사건 토지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한 땅이 아니고 원고의 사비로 매입하여 교회 명의로 이전했다는 당회장 원고의 설명이 있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교회는 위 2012. 7. 12.자 당회 결의에 따라 2012. 8. 10.부터 2012. 10. 12.까지 위 12억 원 중 2011년에 지급한 559,980,000원을 제외한 640,020,000원(이하 ⁠‘2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순차 추가 지급하였다.

라.피고는 1, 2차 지급금이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판단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462,98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0. 19.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8. 12. 13.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기부한 1억 2,996만 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위 기부금과 종합소득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18. 12. 28. 원고에게 세액을 97,697,062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1, 2차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1, 2차 지급금에 대한 과세는 2015. 12. 15. 신설되어 2018. 1. 1.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1, 2차 지급금과 같은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는바,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원고 이외 다른 종교인들도 퇴직 사례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졌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바,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용수용 과정에서 1, 2차 지급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려진 점,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피고 주장의 요지

 가)1, 2차 지급금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일견 사례금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서 31년 가량 목회활동을 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1차 지급금이 2011. 12. 15. 원고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1차 지급금의 최종적인 지급 여부가 2012. 7. 12.자 당회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1차 지급금의 수입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 2차 지급금의 법적 성격

 가)관련 법리

 (1)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2)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호 나.목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소득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의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2차 지급금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인 점, 1, 2차 지급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 2차 지급금이 인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2)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

가)관련 법리

  (1)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인적 용역의 대가(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2)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나)구체적 판단

   이 사건 교회의 2011. 12. 14. 당회에서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액수를 논의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약 12억 원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그와 더불어 다른 교회에서 퇴임하는 담임목사에게 40억 원, 15억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는 사례도 언급되었던 사실, 위 당회에서 퇴직 선교비 일부 지급에 대한 표결을 통해 원고에게 1차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며 퇴직 선교비 지급 자체는 확정되었음을 분명히 한 사실, 2012. 7. 12.자 당회에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액수(12억 원)를 기준으로 퇴직 선교비 총액을 확정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1. 12. 14. 당회에서 ⁠‘소급지급’임을 결의한 것은 1차 지급금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2. 14. 당회에서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1차 지급금 상당액을 퇴직 선교비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다음날인 2011. 12. 15. 그에 따라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한 2011년이라 할 것인바, 설령 1, 2차 지급금이 인적 용역의 대가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1차 지급금 부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2차 지급금에 대한 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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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퇴직금 12억원 종합소득세 과세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64
판결 요약
31년 재직 담임목사에게 거액 지급된 퇴직 선교비 12억 원은 인적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용역 대가 범주를 벗어난 포괄 보상 성격임을 중시하였습니다.
#담임목사 #교회 #퇴직금 #선교비 #사례금
질의 응답
1. 교회 담임목사에게 퇴직시 선교비 명목으로 12억원 지급하면 인적 용역 대가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간 공헌에 대한 포괄적 보상으로 지급된 거액은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판결에서 31년 재직 담임목사에게 지급된 12억 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 용역)보다는 제17호(사례금)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임목사 퇴직금이 사례금이면 소득세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례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서 달리 과세기준이 적용되어 기존 인적 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판결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적 용역 대가로 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례금과 인적 용역 대가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례금은 용역 대가 범주를 벗어난 포괄적 보상일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사례금 여부를 동기·목적·관계·금액 등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교회 당회 결의로 지급된 목사 퇴직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귀속연도는 지급결정 및 실제 지급일 기준이며, 소득이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판결은 1차 지급금은 당회 결의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2011년이 귀속연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되었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9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1. 10.

판 결 선 고

2020. 02. 19.

주 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697,06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1.부터 2013. 3. 4.까지 서울 ○○구 ○○○○로3길 26 소재 AAAAA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11. 12. 14.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인 당회 회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간생략) 

○ 당회장 원고의 거취에 대한 설명 중 ⁠‘금년만 2, 3부 설교를 하고 내년에는 전적으로 AAA 담임목사에게 인계하고 당회장으로서 안식년으로 1년 쉬면서 있다가 2012년에는 원로목사로 추대받겠다. 2012년도 서울 ○○구 ○○동 291-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보상에 따른 금액이 약 12억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 이에 이BB 장로가 은퇴 후 선교비로 보상금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했고 이어서 이 사건 교회 창립부터 31년여 동안 목회하시면서 투자도 하셨지만 교회 부흥의 큰 역사로 교회에 별로 빚도 없이 목회하여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예로 BB교회 박목사는 40억 원 정도 받고 CCC교회 장목사는 11년여 목회하시고 선교비로 15억 원 정도 받았다고 발언을 했다.

○ 권DD 장로는 안건에 대한 사항을 동의했고 ⁠(중간생략)

○ 안건에 대한 사항을 표결에 붙여 가결하고 일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 당회장 원고는 이 안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소집은 할 수 없고 단 추후 모여 방법에 대한 의논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교회는 위 당회 결의에 따라 2011. 12. 15. 원고에게 559,980,000원(이하 ⁠‘1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교회는 2012. 7. 12.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당회 회의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간생략) 2012년 12월 30일 부로 당회장직을 퇴임하시는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12억 원(2이 사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SS 장로의 동의와 장HH 장로의 찬성으로 이EE 장로를 제외하고 모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이 사건 토지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한 땅이 아니고 원고의 사비로 매입하여 교회 명의로 이전했다는 당회장 원고의 설명이 있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교회는 위 2012. 7. 12.자 당회 결의에 따라 2012. 8. 10.부터 2012. 10. 12.까지 위 12억 원 중 2011년에 지급한 559,980,000원을 제외한 640,020,000원(이하 ⁠‘2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순차 추가 지급하였다.

라.피고는 1, 2차 지급금이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판단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462,98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0. 19.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8. 12. 13.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기부한 1억 2,996만 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위 기부금과 종합소득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18. 12. 28. 원고에게 세액을 97,697,062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1, 2차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1, 2차 지급금에 대한 과세는 2015. 12. 15. 신설되어 2018. 1. 1.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1, 2차 지급금과 같은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는바,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원고 이외 다른 종교인들도 퇴직 사례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졌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바,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용수용 과정에서 1, 2차 지급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려진 점,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피고 주장의 요지

 가)1, 2차 지급금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일견 사례금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서 31년 가량 목회활동을 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1차 지급금이 2011. 12. 15. 원고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1차 지급금의 최종적인 지급 여부가 2012. 7. 12.자 당회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1차 지급금의 수입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 2차 지급금의 법적 성격

 가)관련 법리

 (1)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2)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호 나.목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소득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의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2차 지급금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인 점, 1, 2차 지급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 2차 지급금이 인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2)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

가)관련 법리

  (1)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인적 용역의 대가(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2)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나)구체적 판단

   이 사건 교회의 2011. 12. 14. 당회에서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액수를 논의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약 12억 원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그와 더불어 다른 교회에서 퇴임하는 담임목사에게 40억 원, 15억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는 사례도 언급되었던 사실, 위 당회에서 퇴직 선교비 일부 지급에 대한 표결을 통해 원고에게 1차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며 퇴직 선교비 지급 자체는 확정되었음을 분명히 한 사실, 2012. 7. 12.자 당회에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액수(12억 원)를 기준으로 퇴직 선교비 총액을 확정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1. 12. 14. 당회에서 ⁠‘소급지급’임을 결의한 것은 1차 지급금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2. 14. 당회에서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1차 지급금 상당액을 퇴직 선교비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다음날인 2011. 12. 15. 그에 따라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한 2011년이라 할 것인바, 설령 1, 2차 지급금이 인적 용역의 대가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1차 지급금 부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2차 지급금에 대한 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