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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결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47628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하다 발생한 결손금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결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남북경협
질의 응답
1. 개성공단 내 사업 결손금도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결손금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28 판결은 내국법인이 개성공단에서 승인받은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결손금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남북경협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세무서의 손금 불인정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서의 손금불인정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지 않으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28 판결에서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법인)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3. 북한지역 사업에서도 내국법인에게 세법상 동일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승인받은 남북경협사업의 경우,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동일한 손금산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28 판결 요지에서 법인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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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62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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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하다 발생한 결손금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결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남북경협
질의 응답
1. 개성공단 내 사업 결손금도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결손금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28 판결은 내국법인이 개성공단에서 승인받은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결손금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남북경협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세무서의 손금 불인정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서의 손금불인정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지 않으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28 판결에서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법인)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3. 북한지역 사업에서도 내국법인에게 세법상 동일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승인받은 남북경협사업의 경우,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동일한 손금산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28 판결 요지에서 법인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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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62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