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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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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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7628 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한국00공사 |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국패 |
|
판 결 선 고 |
2016.10.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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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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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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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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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27.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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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