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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시 시가 산정기준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 요약
아파트 증여세 부과 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저가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업체·면적·방향 등 주요 조건이 유사하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고, 감정 불필요로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 산정 #특수관계자 거래 #저가 양도 #증여일 기준
질의 응답
1.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동일·유사한 아파트의 정상 매매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규칙상 평가기준일 3개월 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의 아파트 저가 거래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예: 가족) 사이의 저가 거래는 증여세 시가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부당하게 낮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시점에 가장 최근 거래가액만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신고 시점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저가일 경우, 세무서가 보다 합리적인 최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판결은 저가·특수관계자 거래는 배제하고 유효한 시가 거래를 시가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당사자가 시가 감정을 요청하면 반드시 감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의 '매매사실'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있으면 별도의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판결은 시행령상 매매사실이 있으면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6. 원고 "갑"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을"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7. 12. 1. 원고 "을"의 부(父)인 이OO으로부터 OO구 OO동 OO아파트 206동 6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1. 19. 위 OO아파트 206동 610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①’이라다)의 거래가액(거래일시: 2017. 12. 18.)인 17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갑"은 OOO원을, 원고 "을"은 OOO원을 각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모녀(母女) 사이의 거래가액으로서 부당하게 저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OO아파트 205동 105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②’라 한다)의 거래가액(거래일시:OO. OO. OO.)인 2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8. 7. 6. 원고 "갑"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을"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②와 위치, 면적 및 층수가 모두 다르고, 비교대상 아파트②가 1층임을 감안할 때 그 거래가액인 21억 4,000만 원은 지나치게 높아 이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당시 확인되는 2017년 12월의 유일한 매매사례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였고, 위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들의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배치도는 ⁠[표2]와 같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2017. 9. 1.부터 2018.4. 30.까지의 매매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는 모녀(母女) 사이의 거래로,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는 거래가액이 1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20억 5,000만 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인 2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먼저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일시는 OOOO. OO. OO.로 이는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이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참조).

      (2) 비교대상 아파트②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방향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며, 일부 면적 등의 차이 역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 있다. 물론 위 아파트가 1층에 위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거래가액이 다소 높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변화 추이와 더불어 그 당시 OO동 등 OO일대에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 매매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제6 내지 8호증)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더욱이 비교대상 아파트②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가 더 높다. 즉, 가격형성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4) 원고들이 시가로 삼은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 거래가액 역시 부당하게 저가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

      (5) 한편,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당시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들이 제출한 과거시세조회 내역에서 확인되는 매매가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더라도,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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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시 시가 산정기준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 요약
아파트 증여세 부과 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저가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업체·면적·방향 등 주요 조건이 유사하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고, 감정 불필요로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 산정 #특수관계자 거래 #저가 양도 #증여일 기준
질의 응답
1.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동일·유사한 아파트의 정상 매매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규칙상 평가기준일 3개월 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의 아파트 저가 거래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예: 가족) 사이의 저가 거래는 증여세 시가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부당하게 낮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시점에 가장 최근 거래가액만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신고 시점의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저가일 경우, 세무서가 보다 합리적인 최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판결은 저가·특수관계자 거래는 배제하고 유효한 시가 거래를 시가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당사자가 시가 감정을 요청하면 반드시 감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의 '매매사실'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있으면 별도의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36 판결은 시행령상 매매사실이 있으면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6. 원고 "갑"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을"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17. 12. 1. 원고 "을"의 부(父)인 이OO으로부터 OO구 OO동 OO아파트 206동 6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1. 19. 위 OO아파트 206동 610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①’이라다)의 거래가액(거래일시: 2017. 12. 18.)인 17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갑"은 OOO원을, 원고 "을"은 OOO원을 각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모녀(母女) 사이의 거래가액으로서 부당하게 저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OO아파트 205동 105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②’라 한다)의 거래가액(거래일시:OO. OO. OO.)인 2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8. 7. 6. 원고 "갑"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을"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②와 위치, 면적 및 층수가 모두 다르고, 비교대상 아파트②가 1층임을 감안할 때 그 거래가액인 21억 4,000만 원은 지나치게 높아 이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당시 확인되는 2017년 12월의 유일한 매매사례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였고, 위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들의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배치도는 ⁠[표2]와 같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2017. 9. 1.부터 2018.4. 30.까지의 매매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는 모녀(母女) 사이의 거래로,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상에는 거래가액이 1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20억 5,000만 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인 2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먼저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일시는 OOOO. OO. OO.로 이는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이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참조).

      (2) 비교대상 아파트②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방향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며, 일부 면적 등의 차이 역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 있다. 물론 위 아파트가 1층에 위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거래가액이 다소 높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같은 단지 내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변화 추이와 더불어 그 당시 OO동 등 OO일대에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 매매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제6 내지 8호증)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더욱이 비교대상 아파트②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가 더 높다. 즉, 가격형성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4) 원고들이 시가로 삼은 비교대상 아파트①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 거래가액 역시 부당하게 저가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

      (5) 한편,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당시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들이 제출한 과거시세조회 내역에서 확인되는 매매가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더라도, 비교대상 아파트②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