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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서에 미기재 체납액 포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 요약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체납액은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압류 #체납액 #손해배상 #압류한도 #가산금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체납액까지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국세 및 불법행위일까지의 가산금만 손해액 산정의 대상이 되며, 미기재 체납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은 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체납액은 채권압류로 보전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불법행위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손해액에는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만 포함되며, 그 이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은 공매·경매가 불가능해진 불법행위일을 가산금 산정 종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통지서에 일부만 기재된 경우 압류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내용만이 압류 및 손해배상 한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서 기재 체납액만이 법적으로 보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실제 공매절차·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아도 모든 체납액 전부가 손해배상액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압류, 공매 또는 경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재된 체납액 한도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은 가상 절차에서의 전액 손해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압류 및 통지서 범위 내로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7.7.

판 결 선 고

2022.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22,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 유한회사(당초 ⁠‘주식회사 ㅅㅅㅅㅅ’였다가 ⁠‘○○○○ 주식회사’로 상호가변경된 후 ⁠‘○○○○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라 한다)는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피고에게 ○○○○이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광명시 소재 집합건물 1동 중 구분건물 6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광명세무서장은 2018. 3.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2018. 4. 1.까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지급하기 바란다(근거 : 국세징수법1) 제41조 제1항)‘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갑)(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 2018.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28.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광명개발은 같은 날 주식회사 □□□□스포츠센타(이하 ⁠‘□□□□’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의 2020. 6. 3. 기준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를 무시하고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은 다시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1. 9. 7. 원고에게 228,668,829원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 중 순번 9, 10 합계 39,662,030원 중 39,122,871원(이하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9,122,871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21. 9. 7. 원고에게 228,668,829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의 경우 그 납부기한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9. 28. 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이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은 압류채권액(정확하게는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의 금액과 집행채권, 즉 청구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의 범위 내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배당받을 금액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국가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되는 ⁠‘압류채권액’은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의 금액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자의 체납액, 즉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액 중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인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압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비록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및 ⁠[서식 제29호]가 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갑)’이라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2) 하지만,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 재산 명세’ 항목에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으로 인한 이익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기간의 만료, 신탁 해지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시 ○○○○에 귀속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환가정산대금 반환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한 수익금의 경우 체납액이 압류의 한도로 설정되었지만, 이 사건 신탁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어떠한 압류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3) 나아가 구 국세징수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할 경우 초과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집합건물 1동의 구분건물 64세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개의 채권이 아니라 64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서 ○○○○이 장차 이 사건 신탁의 종료 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지 여부 및 만약 취득할 경우 그 범위와 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권압류 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압류할 필요성 또한 있다고 인정된다.

 다. 그런데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금액이 이 사건 체납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한도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즉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자의 체납액은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 국세, 즉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같은 법 제43조 본문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서식 제29호]가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세목, 납부기한, 연도․기분, 세액과 가산금의 액수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납 국세의 경우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즉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된 것만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고,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즉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체납 국세는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43조 본문에서 말하는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뿐만 아니라 그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인바, 가산금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체납 국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경우 채권양도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항목에 기재된 체납 국세에 대한 것인 한 가사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된 해당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된다 할 것이다(대법원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가산금의 종기가 문제되는바, 원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이 정상적으로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가 실시된 경우라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가산금의 종기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기일 내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이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의 체납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배분기일 내지 배당기일의 구체적 일자를 상정할 수 없게 된 이상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불법행위일(소유권이전등기일)을 가산금의 종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가산금의 종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제3채무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균형에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납부기한을 2015. 12. 31.로 하는 2015년 제2기부터 납부기한을 2017.12. 31.로 하는 2017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인 반면, 이 사건 쟁점체납액의 경우 납부기한을 2018. 9. 30.로 하는 2018년 제1기와 납부기한을 2019. 2.9.로 하는 2018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공매절차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원고는 교부청구 등을 통하여 ○○○○의 모든 체납액을 배당받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체납액 또한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나,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조차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실적으로 하지도 않은,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상의 공매절차나 경매절차에서 압류, 교부참가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의 모든 체납액을 배분 또는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상정하여 이 사건 체납액 전부가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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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서에 미기재 체납액 포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 요약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체납액은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압류 #체납액 #손해배상 #압류한도 #가산금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체납액까지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국세 및 불법행위일까지의 가산금만 손해액 산정의 대상이 되며, 미기재 체납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은 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체납액은 채권압류로 보전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불법행위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손해액에는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만 포함되며, 그 이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은 공매·경매가 불가능해진 불법행위일을 가산금 산정 종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통지서에 일부만 기재된 경우 압류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내용만이 압류 및 손해배상 한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서 기재 체납액만이 법적으로 보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실제 공매절차·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아도 모든 체납액 전부가 손해배상액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압류, 공매 또는 경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재된 체납액 한도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은 가상 절차에서의 전액 손해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압류 및 통지서 범위 내로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7.7.

판 결 선 고

2022.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22,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 유한회사(당초 ⁠‘주식회사 ㅅㅅㅅㅅ’였다가 ⁠‘○○○○ 주식회사’로 상호가변경된 후 ⁠‘○○○○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라 한다)는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피고에게 ○○○○이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광명시 소재 집합건물 1동 중 구분건물 6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광명세무서장은 2018. 3.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2018. 4. 1.까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지급하기 바란다(근거 : 국세징수법1) 제41조 제1항)‘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갑)(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 2018.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28.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광명개발은 같은 날 주식회사 □□□□스포츠센타(이하 ⁠‘□□□□’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의 2020. 6. 3. 기준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를 무시하고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은 다시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1. 9. 7. 원고에게 228,668,829원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 중 순번 9, 10 합계 39,662,030원 중 39,122,871원(이하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9,122,871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21. 9. 7. 원고에게 228,668,829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의 경우 그 납부기한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9. 28. 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이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은 압류채권액(정확하게는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의 금액과 집행채권, 즉 청구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의 범위 내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배당받을 금액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국가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되는 ⁠‘압류채권액’은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의 금액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자의 체납액, 즉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액 중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인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압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비록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및 ⁠[서식 제29호]가 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갑)’이라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2) 하지만,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 재산 명세’ 항목에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탁으로 인한 이익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기간의 만료, 신탁 해지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시 ○○○○에 귀속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환가정산대금 반환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한 수익금의 경우 체납액이 압류의 한도로 설정되었지만, 이 사건 신탁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어떠한 압류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3) 나아가 구 국세징수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할 경우 초과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집합건물 1동의 구분건물 64세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개의 채권이 아니라 64개의 채권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서 ○○○○이 장차 이 사건 신탁의 종료 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지 여부 및 만약 취득할 경우 그 범위와 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권압류 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압류할 필요성 또한 있다고 인정된다.

 다. 그런데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금액이 이 사건 체납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한도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즉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자의 체납액은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 국세, 즉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같은 법 제43조 본문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서식 제29호]가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세목, 납부기한, 연도․기분, 세액과 가산금의 액수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납 국세의 경우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즉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된 것만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고,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즉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체납 국세는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43조 본문에서 말하는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뿐만 아니라 그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인바, 가산금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체납 국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경우 채권양도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항목에 기재된 체납 국세에 대한 것인 한 가사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된 해당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된다 할 것이다(대법원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가산금의 종기가 문제되는바, 원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이 정상적으로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가 실시된 경우라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가산금의 종기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기일 내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이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의 체납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배분기일 내지 배당기일의 구체적 일자를 상정할 수 없게 된 이상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불법행위일(소유권이전등기일)을 가산금의 종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가산금의 종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제3채무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균형에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납부기한을 2015. 12. 31.로 하는 2015년 제2기부터 납부기한을 2017.12. 31.로 하는 2017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인 반면, 이 사건 쟁점체납액의 경우 납부기한을 2018. 9. 30.로 하는 2018년 제1기와 납부기한을 2019. 2.9.로 하는 2018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체납액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공매절차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원고는 교부청구 등을 통하여 ○○○○의 모든 체납액을 배당받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체납액 또한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나,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조차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실적으로 하지도 않은,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상의 공매절차나 경매절차에서 압류, 교부참가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의 모든 체납액을 배분 또는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상정하여 이 사건 체납액 전부가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