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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43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중 처분 취소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처분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취소소송 실익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43 판결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취소소송은 각하되며,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으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43 판결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된 이상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43 판결은 소송비용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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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16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서울 000구 000로00길 00, 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0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