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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자경'의 범위와 부부 공동 경작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36
판결 요약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손수 해야 하며, 배우자 노동력은 합산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지원부, 근로소득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며, 부부 공동 경작 주장과 헌법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 경작 #가족 합산 불가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 요건에서 부부가 함께 농사한 경우 배우자 노동력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경' 요건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담당해야 하며, 배우자의 노동력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판결은 직접 경작(자경)은 본인이 손수 담당한 농작업만 인정되며, 배우자 노동력은 포함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8년간 꼭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신의 노동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판결은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 근로소득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직접 경작 및 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3.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했을 때 남편과 아내의 노동력 합산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시행령은 '자신의 노동력'만 인정하며, 기존 판례와 달리 부부 등 가족 노동 합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판결은 2006.2.9. 개정 시행령 이후 '자경'의 의미를 본인의 노동력에만 한정하며, 가족 합산 불인정 판례(2012두19700, 2010두8423)를 인용합니다.
4.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주요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자 기록, 농협 거래내역, 직업 및 다른 근로소득 유무 등의 서류가 주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판결은 객관적 자료와 증거의 신빙성을 종합하여 자경 실질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5. 시행령이 자경의 의미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헌법상 남녀평등이나 혼인제도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시행령의 '본인 노동력' 규정만을 따르는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판결은 자경 개정 시행령이 헌법 또는 남녀평등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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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961

원 고

***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03

판 결 선 고

2015.1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43,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8. 포천시 00면 00리 000 답 2,74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6. 10. 국토교통부(관리청: 한국도로공사)에 공공용지의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남편인 AAA와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위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 소외 AAA와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을 전적으로 하였는바, 부부가 공동하여 농작업을 한 경우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부에 의하여 경작이 된 이상 이를 자경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와 남편 중 누가 농사일을 더 많이 하였는가는 따져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부부간의 협업관계, 사회상규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남녀평등, 혼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인 2005. 1. 28.부터 2013. 6.10.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벼농사를 지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원고는 5-6년 정도만(즉, 2008년경부터 양도시인 2013.경까지까지) 위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위 5-6년 정도의 기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소외 AAA 이 사건 농지의 농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2008. 7. 10. 최초로 작성되었고,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AAA이다 .

② 포천농협은 2009. 11. 4 - 2014. 11. 3. 원고의 남편인 소외 AAA로부터 논벼를 매입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06년, 2007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소외 BBB1)이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소외 AAA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보유 기간 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등 다른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1) 마을 이장이라고 함.

이처럼 원고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기간 요건(8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수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원고는 앞서와 같이 부부가 공동하여 농작업을 한 경우 부부 중 누가 농사일을 더 많이 하였는지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본다.

2006. 2. 9.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인 ⁠‘직접 경작’ 또는‘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2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 을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009. 2. 4.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터는 제69조 제13항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직접 경작’또는‘자경’의 의미에 관하여,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① 위와 같이 신설된 시행령 조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한 점, ②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③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혹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부 사이라고 하여 배우자의 노동력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자신의 노동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일의적으로 자경의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이 모범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이라거나 남녀평등, 혼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배우자 사이에서는 노동력을 합산하여 농작업의 1/2 이상 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