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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상표권 사용료 무상 거래 인정 여부와 세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 요약
특수관계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상표권 사용료 #매출액 6% #비정상거래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상적 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은 프aaaa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은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자간 상표권 거래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료의 수취 여부와 정당성,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반드시 증명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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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84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프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6누66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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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상표권 사용료 무상 거래 인정 여부와 세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 요약
특수관계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상표권 사용료 #매출액 6% #비정상거래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상적 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은 프aaaa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은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자간 상표권 거래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료의 수취 여부와 정당성,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반드시 증명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자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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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84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프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6누66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두38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