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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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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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505975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외 3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AA는 3/9, 피고 고BB, 고CC, 고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xx. x. x.접수 제10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59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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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05975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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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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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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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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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AA는 3/9, 피고 고BB, 고CC, 고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xx. x. x.접수 제10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59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