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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인정 요건 및 실무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59752
판결 요약
피고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해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고, 말소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등기 #부동산 지분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거나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 판결은 피고들이 각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명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변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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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5975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AA는 3/9, 피고 고BB, 고CC, 고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xx. x. x.접수 제10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59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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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해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고, 말소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등기 #부동산 지분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거나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 판결은 피고들이 각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명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으로 변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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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5975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AA는 3/9, 피고 고BB, 고CC, 고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xx. x. x.접수 제10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59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