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경과 후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57
판결 요약
원고는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교회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신의칙·가산세 정당사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도달한 후 90일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제소기간 #국세기본법 90일 #세금불복 소송 기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기부금 소득공제 분쟁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거친 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그 기한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57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11.28. 원고에게 도달했고 소가 2012.3.5. 제기된 점을 들어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않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57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조세심판원 결정서 도달일(2011.11.28.)을 기준으로 90일을 산정하여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과세의 위법성(제척기간, 기부금 공제, 가산세 등)은 다투어볼 수 있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신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 각하되어, 국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나 제척기간 경과, 기부금 소득공제 인정 여부, 가산세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해서는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57 사건에서 원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종교단체 해당 여부, 신의칙 위반, 가산세 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먼저 조세심판원 결정서 도달 후 90일 경과 후 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제소기간 도과로 소를 각하하였고, 그 결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4.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부인 처분에 불복하려면, 조세심판원 결정 후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교회의 성격이나 기부금 요건과 함께, 무엇보다 조세심판원 결정서의 도달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 제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57 사건에서 원고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점, 기부금 공제 관행, 가산세 사유 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도달일(2011.11.28.) 이후 90일이 지난 2012.3.5.에 소가 제기된 점을 중시하여 제소기간 도과만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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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1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OO동 000 지상 OO빌딩 0층에 본부가 있는 BBBB 예수교회 ⁠(이하 ’BBBB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BBBB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280만 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BBBB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4. 원고에게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 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11. 28.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② BBBB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이며,③ 피고가 이전에는 BBBB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 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 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 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2011. 11. 28.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