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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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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모가 명의도용하여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거래의 형식을 빌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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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3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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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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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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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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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 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 세 522,518,990원, 증여세 442,277,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0. 문BB 명의의 주식회사 CC종합전선 주식 23,5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이 사실은 원고의 부모인 임CC, 진DD가 문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22,518,990원(임CC 소유분 12,960주), 증여세 442,277,620원 (진DD 소유분 10,560주)을 각 부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문BB와 원고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은 원고의 부모인 임CC 진DD의 주도로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와 임CC, 진D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CC, 진DD이고, 문BB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2009. 12. 30.부터 원고가 성 인이 된 2010. 12. 20. 이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국세통합전산망자료 조회결과 문BB는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117,600,000원(= 액면가 5,000원 × 23,520주)으로 신고한 것으로, 원고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 117,600,000원 및 관련 증여 세 25,816,829원1) 합계 143,416,829원을 부 임CC 에 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위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모인 임CC, 진DD가 이 사건 주식을 문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거래의 형식을 빌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