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명의도용 주장과 증여세 부담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697
판결 요약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양도형식으로 자녀에게 이전한 사안에서, 자녀가 스스로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녀가 뒤늦게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주식 실소유 관계와 신고·납부 경위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부모 자녀 주식 이전 증여세 #명의도용 증여세 취소 #실질과세 주식 증여 #주식 명의수탁 양도 형식
질의 응답
1. 부모가 명의신탁해 둔 주식을 양도 형식으로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양도거래의 형식을 빌려 자녀에게 이전하고,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697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부모이고, 명의수탁자인 문BB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원고가 주식 취득대금을 부 임CC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관련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거래 형식을 빌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후에 부모의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증여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 자녀의 계속적인 보유, 자녀가 스스로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나중에 ‘부모가 인장을 도용해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여 의사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697 사건에서 원고는 부모가 인장을 도용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증여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부모이고, 원고가 취득 후 성인이 된 이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증여로 신고·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부모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자녀에게 양도한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명의수탁자는 형식상 양도인에 불과하며, 자녀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한 경우,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양도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697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CC, 진DD이고 문BB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는 사정, 원고가 2009.12.30. 취득 후 성인이 된 이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국세자료상 문BB는 양도로, 원고는 부 임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들어, 명의수탁자인 문BB를 경유한 양도는 형식에 불과하고 부모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자료와 사실이 실질 증여 여부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당사자 인정 여부, 명의수탁 관계, 자녀의 보유 기간, 국세 전산망 등에서 확인되는 양도·증여 신고 내용, 증여세 신고·납부 기록 등이 실질 증여 여부 판단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697 사건에서 법원은 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부모이고 명의수탁자는 문BB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취득일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점, ③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문BB가 양도로 신고하고, 원고도 부 임CC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며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반대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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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부모가 명의도용하여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거래의 형식을 빌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31.

판 결 선 고

2012.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 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 세 522,518,990원, 증여세 442,277,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0. 문BB 명의의 주식회사 CC종합전선 주식 23,5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이 사실은 원고의 부모인 임CC, 진DD가 문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22,518,990원(임CC 소유분 12,960주), 증여세 442,277,620원 ⁠(진DD 소유분 10,560주)을 각 부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문BB와 원고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은 원고의 부모인 임CC 진DD의 주도로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와 임CC, 진D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임CC, 진DD이고, 문BB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2009. 12. 30.부터 원고가 성 인이 된 2010. 12. 20. 이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국세통합전산망자료 조회결과 문BB는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117,600,000원(= 액면가 5,000원 × 23,520주)으로 신고한 것으로, 원고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 117,600,000원 및 관련 증여 세 25,816,829원1) 합계 143,416,829원을 부 임CC 에 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위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모인 임CC, 진DD가 이 사건 주식을 문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거래의 형식을 빌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